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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바쁜 일상을 소화해야 하는 현대인은 건강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로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과중되고 있다. 게다가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현대인들의 건강 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현명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을까? 영조의 건강관리 비법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조선 시대 왕 중에 가장 오래 산 왕은 21대 왕 영조로 83세라는 긴 수명을 누렸다.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수명이 47세임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장수라 할 수 있다.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환갑을 넘긴 왕은 태조(74세), 정종(63세), 광해군(67세) 영조(83세), 고종(67세) 등 단 5인뿐이다. 조선 시대의 모든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다. 막중한 업무가 주어졌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혹독한 일과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왕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그만큼 온갖 병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들은 종기, 안질과 같은 질병에 늘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영조의 장수는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 시대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날짜 별로 기록한 책인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원래 건강 체질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잔병이 많았고 특히 몸이 차고 복통이 자주 있었다.
이렇게 허약했던 영조가 장수했던 첫 번째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었다. 보통 조선의 왕은 하루에 5번 상을 받는다. 하지만 영조는 그것을 3번으로 줄였다.
두 번째로 영조는 식사를 줄인 것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지켰다. 영조는 대신들과 회의를 많이 하는 왕 중 하나였는데 회의 중에도 식사 시간이 되면 회의를 멈추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영조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육식을 즐기지 않았다. 밥 역시 하얀 쌀밥보다는 현미와 잡곡을 섞은 식사를 하였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백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반면 세종은 고기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는데 덕분에 당뇨, 비만 등의 질환을 앓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네 번째로 몸이 찬 체질이었던 영조는 자신의 체질에 맞는 약초인 인삼을 꼭 챙겨먹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1년에 인삼을 10근이나 먹은 적도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영조는 꾸준한 건강검진을 받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재위 52년 동안 건강검진을 총 7,284회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1년에 140회, 월 평균 11회,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은 셈이다.
칠십이 넘었는데도 흰머리가 없고 피부도 매우 좋았던 영조에게 어느 날 신하들이 장수의 비결을 묻자 영조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입고 먹는 것이 후하지 않은 보람이다’.
영조의 건강 비법은 소식, 규칙적인 생활, 채식 위주의 식사,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의 최정점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절제하는 삶을 통해 영조는 건강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재위하며 탕평책, 균역법 등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현대인들은 경쟁적이고 바쁜 일상을 소화하다 보니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 습관만 바로잡아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이지만 그럴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건강을 잃는 다면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 절제와 균형을 통한 건강한 삶, 그것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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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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