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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지와 힘이 된 역사 속 진정한 관계

선택의 역사 삶의 의지와 힘이 되는 진정한 관계 맺기
선택의 역사 삶의 의지와 힘이 되는 진정한 관계 맺기

현대인들의
나홀로 라이프

요즘 혼밥족, 혼술족, 혼여족 등 혼자 밥 또는 술을 먹거나 여행을 가는 등 나 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설득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등이 부담스럽거나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는 등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왜 현대인들은 관계 맺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대인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로 상당수가 취업준비, 과제 등에 지쳐 인맥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은 참다운 벗을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배려와 존중보다 경쟁이 앞서는 사회 풍토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옛 사람들은 벗을 두고 ‘제 2의 나’라고 하였다. 자신을 알아주는 벗이 있다면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만남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도 한다. 역사 속에서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성장시킨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자.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 추사 김정희와 이상적

19세기를 대표하는 수묵화이며 국보 180호로 지정이 되어 교과서에도 실린 그림인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중에 그의 제자인 이상적을 위해 그린 그림이다.

김정희는 18세기 말 꽤나 권세가 있는 명망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정희는 당시 세자였던 효명세자의 스승이 되면서 안동 김 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다. 그러나 효명세자 사후 세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정희는 유배형 중에서도 극형인 위리안치형을 받고 제주도로 귀양을 가게 된다. 위리안치형이란 죄인이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벌이다.

머나먼 섬 제주도에서 가시 울타리에 갇혀 고립된 삶을 살게 된 김정희에게 유일한 낙은 독서였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서책을 구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런 김정희에게 때마다 찾아와 서책과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역관 출신의 제자 이상적이었다. 김정희와 친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시 집권세력인 안동 김 씨의 눈 밖에 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김정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제자 이상적만은 변함없이 김정희를 대했고 김정희가 귀양을 간 이후에도 한결같이 그를 찾았다. 그리고 역관으로서 북경에 다녀올 때마다 어렵게 구한 서책을 김정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불우한 상황에 놓인 스승을 끝까지 지킨 제자. 그런 제자에게 세상에 없는 명작을 남긴 스승. 참으로 멋진 관계가 아닐 수 없다.

허균과 기생 매창의 우정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에도 남녀 간의 우정이 존재했다.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허균과 시와 거문고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그 이름을 한양까지 떨친 기생 매창은 서로의 재주를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

허균과 매창의 인연은 허균이 호남 지방의 양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직책인 전운 판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허균이 전운 판관으로 부임한날 매창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후 허균과 매창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허균이 공주목사 자리에서 파면 당한 후 허균은 부안을 찾았을 때이다. 허균은 매창과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파직의 억울함을 달랬다. 허균이 서울로 올라온 뒤에도 둘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무려 10여 년의 우정을 이어나간다. 허균은 매창에게 남녀상열지사를 넘어선 인간애를 느꼈으며 진정으로 그의 재주를 사랑하여 벗으로 대했다. 매창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 소식을 접한 허균은 시로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 밝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네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더니 /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났네

부용꽃 수놓은 휘장엔 등불이 어둡고 / 비취색 치마엔 아직 향내가 남아 있는데

이듬해 작은 복사꽃 필 무렵 / 누가 설도의 무덤 곁을 찾아오려나

서로를 동경한 윤동주와 송몽규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지간이었던 윤동주와 송몽규는 1917년 같은 해 명동촌이라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반에서 공부한다. 둘 다 시인이었으며 1945년 같은 해 같은 감옥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같은 인생의 궤적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은 참으로 달랐다. 1935년 1월에 신춘문예 콩트 부분에 당선되는 등 송몽규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그런데 신춘문예 당선되면서 앞날이 창창하게 열릴 듯 했던 송몽규는 돌연 1935년 3월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한다. 독립운동을 하기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김구가 운영하는 군관학교로 간 것이다. 결국 송몽규는 일본에 붙잡혀 감옥에 투옥된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비상한 두뇌를 가졌으며 과감히 실천하는 행동력을 갖춘 송몽규. 송몽규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윤동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윤동주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시에 투영한다. 그리하여 그의 시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 서시 中 -

딴은 밤을 새워 유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 별 헤는 밤 中 -

우물 속에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 자화상 中 -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참회록 中 -

이 둘은 결국 1942년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송몽규의 항일 운동은 일본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사건>의 핵심 주동자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윤동주 역시 윤동주 역시 같은 혐의로 투옥되고 두 사람 모두 29세의 일기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동경했던 두 친구. 비록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지만 다른 방식의 삶마저 함께하며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감정은 어둠을 밝히는 시가 되어 우리에게 남았다

선택의 역사 결론

삶의 원동력, 관계 맺기의 중요성

벗이 굳이 또래일 필요는 없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나이와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위로 받고 서로를 성장시킨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관계를 이어간다면 반드시 삶의 힘이 될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 인(人)자는 서로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모양이다. 서로가 기대어 의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가?

최태성

강사

  •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
    KBS 한국사 패널,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부도 집필, EBS 평가원 연계 교재 집필 및 검토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2011~2012년 EBS 역사 자문위원
    MBC <무한도전> '문화재 특강' 진행,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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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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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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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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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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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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