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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양반 김육의 백성을 위한 선택

선택의 역사 흙수저 양반 김육의 백성을 위한 선택
선택의 역사 흙수저 양반 김육의 백성을 위한 선택

수저계급론과
현실에 대한 고민

“저는 이른바 흙수저입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다가 지난해 퇴직하셨고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다가 아버지는 퇴직 후 마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고3 때 위로 형과 누나가 대학에 다니고 있어 집안 형편상 과외는 받지 못하고 단과학원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겨우 서울 중하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현재 대학졸업을 유예시켜 놓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 자격증 등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을 쌓기 위해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기업의 인력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벌써 수십 장의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취준생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수저인 제 대학 동기는 벌써 취업에 성공하여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점은 저보다 낮고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 외에는 스펙도 저보다 별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 친구는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했을까요? 이렇게 계속 취업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건지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 직장인 박모씨 -

흙수저 양반 김육 백성을 이롭게 하려고 일생을 바치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는 아마 ‘수저계급론’ 일 것이다.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재력과 지위가 자식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사이에서는 수저계급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치 못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흙수저’라고 부르고 있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 신분제의 맨 꼭대기에 있었던 양반층은 모두가 금수저라 생각하겠지만 임진왜란 이후 양반층이 분화하며 양반들 중에서도 이른바 일반 상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이른바 흙수저가 존재했다. 김육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숯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일반 농민보다도 더 가난한 흙수저 양반이었다. 하지만 김육은 영의정까지 오르며 다시 집 안을 명문가 반열에 올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뜻을 모아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 주기도 했다. 어떻게 어려운 삶을 극복한 것도 모자라 백성에게 까지 사랑 받는 성공한 재상이 되었을까?

블랙리스트 집안, 일반 농민보다 가난한 양반

김육의 고조할아버지는 김식으로 조광조 등의 사림이 숙청된 기묘사화 때 희생된 사람 중 한 명이다. 서인 세력이었던 김식의 가문은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김육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중앙의 요직을 맡지 못했다. 김육이 13세 되던 해 임진왜란이 터져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나의 1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6년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 당시 김육은 부모의 합장묘를 만드는데 사람을 쓸 돈이 없어 본인이 직접 묘소를 만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지만 김육은 과거 준비를 해서 소과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입학했다. 그러나 김육은 성균관에서 대과를 준비하던 중 대북파와의 마찰로 성균관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가평의 잠곡으로 내려왔다. 낙향한 김육은 집이 없어 2년간 땅굴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무척 가난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하며 숯을 만들어 팔았다. 그렇게 김육은 10년 동안 일반 농민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늦깎이 공무원 영의정에 오르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김육에게는 의금부도사라는 벼슬이 내려졌지만 김육은 이내 관직을 그만두고 당당히 대과에 급제하여 정식으로 관료생활을 시작하였다.

정식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한 김육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중국에도 네 차례나 다녀왔다. 하지만 당시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은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10년 간 일반 백성의 삶을 경험해 본 김육은 백성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김육은 중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개혁이론을 마련한다.

대동법 확대에 일생을 바치다

우의정 김육이 상차하기를, 왕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으니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천변(天變)이 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부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동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경기도와 관동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만약 또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신으로 하여금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에 불과하니, 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 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효종실록 2권, 효종 즉위년 11월 5일 경신 4번째 기사-

백성의 삶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 김육은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동법 시행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 대신 1결당 12두의 쌀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방납의 폐단을 막고자 광해군 때 시행되었다. 대동법은 집단위로 부과되던 공납을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으로 토지가 없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일종의 감세정책이었다. 이에 양반 지주들은 대동법 실시에 엄청난 반대를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지역에만 한정하여 실시되었을 뿐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김육은 효종 즉위 후 우의정에 오른다. 그때 그의 나이 일흔이었다. 백성을 위한 구제책으로 대동법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김육은 대동법의 전국적 실시를 위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진다. 왕에게 대동법을 시행하지 않으려거든 자신을 재상으로 쓰지 말라는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김육의 노력으로 대동법은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

하지만 김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생전에 전라도 지역까지 대동법을 실시하기 위한 집념을 보입니다. 그는 죽기 열흘 전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신의 병이 날로 더욱 깊어지기만 하니 실낱 같은 목숨이 얼마나 버티다가 끊어지겠습니까? 호남의 (대동법 실시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서필원을 추천하여 맡겼는데, 이는 신이 만일 갑자기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 일이 중도에서 폐지되고 말까 염려되어서입니다. 그가 사은하고 떠날 때 전하께서는 힘쓰도록 격려하여 보내시어 신이 뜻한 대로 마치도록 하소서.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9월 5일 기해 1번째 기사-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결심으로 죽는 날까지 대동법 실시를 외친 김육. 비록 김육은 자신의 소망이 달성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호서대동법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을 얻어 1658년(효종 9년)에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이후 대동법은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고, 대동법의 영향으로 조선의 경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선택의 역사 결론

내가 아닌 백성, 일흔 아홉의 인생으로 보여준 삶

효종은 그가 죽자 “어떻게 하면 김육과 같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국사를 담당할 사람들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백성들은 대동법 실시를 기념하여 김육에 대한 존경을 담은 비석을 세웠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재상의 자리까지 올랐으며 관직에 나아가서도 오로지 백성의 삶을 생각한 김육.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흙수저로 시작하여 다시 집안을 명문가 반열에 올려놓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흔 아홉의 일생을 통해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 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최태성 강사의 프로필
최태성

강사

  •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
    KBS 한국사 패널,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부도 집필, EBS 평가원 연계 교재 집필 및 검토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2011~2012년 EBS 역사 자문위원
    MBC <무한도전> '문화재 특강' 진행,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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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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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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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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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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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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