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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열 두척으로 만든 희망 이순신의 명량해전

선택의 역사 배 열 두척으로 만든 희망 이순신의 명량해전
선택의 역사 배 열 두척으로 만든 희망 이순신의 명량해전

신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배 열 두척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순신

모든 것을 잃고 최악의 상황에 몰렸을 때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새롭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세종대왕과 더불어 가장 존경 받는 인물이자 ‘성웅’이라고 까지 불리는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을 거두며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이러한 이순신의 업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연전연승의 신화를 이룬 이순신이 항상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말할 정도로 참혹한 시기를 겪기도 했다. 이 때 이순신은 절망적 상황을 기회로 바꾸며 다시 일어나 조선에 빛나는 승리를 안긴다. 어떻게 이순신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 것일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 놓고 싸운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당시 23전 23승의 기록은 세계 해전사에도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100전 100승의 신화도 쓸 수 있는 인물이었다. 왜? 그는 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 놓고 싸우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늘 연구하였다. 조선의 무기와 일본의 무기의 특징을 연구하여 그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의 화포가 일본의 조총보다 더 강력하다. 따라서 근접전을 통한 백병전보다 거리를 두고 화포 공격으로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거기에 추가해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의 물살과 해안의 지형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적들을 넓은 바다로 유인하는 방법, 적들의 전열을 흐트러트리는 방법, 적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미리 계산해 두고 싸움에 임하였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 놓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파직과 백의종군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이순신은 해상에서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점차 일본을 압박한다. 여기에 명나라의 지원까지 더해져 상황이 조선에 유리하게 돌아가자 일본은 휴전을 제안 하였지만 이내 일본은 휴전회담에서의 약속을 깨고 다시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순신이 걸렸다. 그래서 전쟁을 다시 일으키기 전 이순신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양대 축이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였는데 둘은 앙숙 관계였다. 하지만 전쟁을 할 때는 다시 손을 잡곤 했다. 고니시는 조선 조정에 가토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거길 치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다. 조선은 고니시와 가토가 사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옳다구나 하고 가토를 치라고 이순신에게 명한다.

그러나 그 정보가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던 이순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자 선조는 조정을 기만했다 하여 이순신을 죽이라고 명한다. 이순신은 공로가 매우 컸기에 겨우 목숨은 부지하고 백의종군하게 된다. 백의종군이란 관직을 내려놓고 일반민의 신분으로 군대를 따라가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이순신이 파직되자 일본은 옳다구나 하고 정유재란을 일으킨다.

정유재란 당시 일어났던 가장 큰 전투 분 하나가 바로 칠천량 해전인데 이순신이 파직된 상황에서 칠천량 해전은 원균이 이끈다.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은 거침없이 밀려오는 왜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조선 수군은 궤멸된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백의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하였다. 억울하게 파직되어 백의종군하게 된 것도 모자라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을 만나러 오던 어머니 마저도 배 안에서 돌아가셨다. 이순신의 몸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수군을 다시 맡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12척의 배로 다시 일어서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순신은 좌절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모으고 군량과 무기를 구했다. 칠천량 전투에서 도망친 배까지 수습하여 겨우 겨우 12척의 군함으로 부대를 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에겐 또 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임금의 명이 떨어진다. 어렵게 어렵게 수습한 조선 수군을 폐하라는 명이었다. 가망 없는 수군을 육군으로 합류 시키라는 명이 떨어지자 이순신은 결단을 내린다. 그리고 선조에게 그 유명한 장계를 올린다.

임진년부터 5~6년 동안 적이 호서와 호남을 감히 공격하지 못한 것은 수군이 그 길목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에게는 열 두 척의 배가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수군을 없앤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며, 적들은 호서를 거쳐 한강에 다다를 것이니 소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전선은 비록 수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은 어떻게든 바다에서의 우위를 점해야만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전쟁을 준비했다.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다스리기 위해 군율을 엄하게 세우고, 전선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맞이한 일본군. 일본군은 기세등등 하였다. 칠천량 해전의 승리로 사기가 올라있었고, 겨우 13척의 배가 자신들의 앞에 보일 뿐이다. 조선 수군이 300척 이상의 배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막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군의 공격이 가까워 오자 장수들과 군사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이순신 장수들을 모아 이야기한다.

"병법에 이르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으며,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켜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대들은 살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여러 차례 조선 수군을 도발하고 시험해 본 일본 수군은 130여 척의 배를 이끌고 공격해 왔다. 이겨 놓고 싸우는 이순신. 그는 이 날을 위해 밤을 새며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길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싸우면 된다. 이순신은 일본 수군을 울돌목까지 끌어 들인다. 압도적인 열세였지만 이순신은 조선의 수군과 자신의 전략을 믿었다. 다른 장수들의 배는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순신은 이미 적을 이길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적과 맞섰다. 이러한 모습은 군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고 결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선택의 역사 결론

12척의 배는 나에게 절망인가? 희망인가?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의 133척의 배에 맞서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그 배는 칠천량 해전에서 도망 나온 12척의 배이다.

우리 앞에는 모두 133척의 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 12척의 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2척의 배 밖에 없다? 12척의 배가 아직도 남았다? 분명 칠천량 해전에서 비겁하게 도망간 12척의 배. 그 똑같은 배가 명량에선 용감하게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의 12척의 배는 어떤 배인가?

최태성

강사

  •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
    KBS 한국사 패널,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부도 집필, EBS 평가원 연계 교재 집필 및 검토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2011~2012년 EBS 역사 자문위원
    MBC <무한도전> '문화재 특강' 진행,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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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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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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