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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의 선택 - 배신인가? 삼국통일의 동력인가?

선택의 역사 신라 진흥왕의 선택
선택의 역사 신라 진흥왕의 선택

진흥왕의 선택, 배신인가? 삼국통일의 동력인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당대에 지지를 받던 결정이 후대에는 치욕적인 결정, 실패한 역사로 남기도 하고, 당대에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결정이 훌륭한 업적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역사는 선조들의 선물이자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큰 흐림입니다. 선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 속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해결책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역사방>
등장인물
  • 최태성 역사의 본질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혀 쉽게 설명해주는 '역사 척척박사'
  • 고민남 선택의 역사방 주인공, 재수생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의 20대 청춘
  • 진흥왕 신라 24대왕(재위기간 540~576),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여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
  • 성왕 백제 26대왕(재위기간 523~554), 신라 진흥왕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554년 신라를 공격했으나 승리하지 못함
선택의 역사 채팅방
  • 저는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아닌데 친구들은 다 OT며 신입생 환영회며 개강준비에 한창이고, 재수생인 나만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뒤쳐진 것 같은 기분에 너무 우울하네요. 우울해서 공부도 안되고,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최태성님이 진흥왕님, 성왕님을 초대했습니다.

  • 고민씨, 새학기가 되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대학 재수생이라고 너무 기죽지 말고...
    여기, 가장 더디게 성장했지만 삼국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신라의 진흥왕 할아버지 소환!

  • 진흥왕이라면, 신라의 화랑도를 만든 임금님이시죠?

  • 재수가 뭔가? 재수 없다 의 그 재수인가? ㅋㅋㅋ

  • 대학교 가는 시험을 일 년 더 준비하는 거에요.

  •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신라때의 상황과 비슷하군.
    신라는 진한의 사로국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까닭에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어 삼국 중 가장 더디게 성장했지.
    백제가 마한을 정복하고 요서, 큐슈지역과 교류를 확대하며 전성기를 누릴 즈음에야 신라는 김씨 왕위 세습이 시작되며 겨우 중앙집권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단다. 재수를 하고 있던 셈이지 ㅋㅋ

  • 그러다가 고구려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라는 걸출한 왕이 등장하는 바람에 백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고구려에게 내어줄 수 밖에 없게 되었어.

  • 앗, 그래서 신라와 백제는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군요!

  • 그렇지, 백제와 신라는 살아 남기위해 이름 하여 '나제 동맹'을 맺게 되었어.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 때 맺어진 나제동맹은 백제 동성왕과 신라 왕실의 결혼으로 더욱 공고해 졌지.
    * 나제동맹(羅濟同盟) -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맺은 동맹

  • 한편 백제는 고구려에게 한성을 함락 당하고 급히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지만 다시 차곡차곡 재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단다.
    이때부터는 백제의 말을 들어보는게 좋겠다! 성왕께 직접!

  • 진흥왕 네 이자식! 잘 만났다! 나도 할말이 많아.

  • 앗, 백제 성왕 할아버지다! 저도 나름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백제는 좁은 웅진을 벗어나 사비로 도읍을 옮겼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는 등 고구려의 뿌리인 부여를 계승하였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하던데요.
    * 웅진 - 백제의 두 번째 수도. 현재 충청남도 공주. 온조는 B.C. 18년 하남 위례성에 첫 번째 도읍을 정하지만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게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였음

  • 그럼, 이렇게 나는 국력을 다지며 한강 탈환의 꿈을 꾸고 있었지. 그러다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 장수왕의 시대가 끝난 고구려가 내부의 권력투쟁과 북방 돌궐의 침입 등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되었거든.

  • 우와, 그래서 고구려에 맞붙으셨어요?!

  • 음.. 그러고 싶었지만 상대는 고구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제 혼자 전쟁을 벌이기는 버거웠어, 그래서 나는 신라 진흥왕에게 손을 내밀었고, 우리 백제와 신라는 힘을 합쳐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았지. 백제는 한강하류의 6군을 회복했고, 신라는 죽령에서 철령까지의 고구려의 10개 군을 차지했어.

  • 이때부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백제는자신이출발한곳이자 400년 가까이 터전으로 삼았던 곳을 되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믿었던 신라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 난 성왕과 손을 잡을 때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 어디 한강이 백제만의 꿈이었겠는가? 우리는 지체 없이 움직여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기습했단다. 그리고 그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했어. 더 큰 비전을 위해 100여 년 동안 이어진 나제동맹을 과감히 깨어 버린 선택을 했어.

  • 난 무려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보내 시간을 확보하고 신라와의 전면전을 준비했어. 그리고 전개된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였지. 우리 백제는 승기를 잡고 있었어! 우리 백제군을 응원하러 가던 나는 매복해있던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고 말았단다. 이일로 백제는 다시 한 번 치명상을 입게 되고 전성기 수복 작선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지. 아 분하다. 진흥왕의 배신만 아니었다면….

  • 배신이라니요. 저는 신라의 왕입니다.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 앗, 두분 싸우지 마시고요. 그 이후는 저도 알아요!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여 북한산에 순수비를 건립하였으며, 백제를 도운 대가야 까지 정복 해 버리셨죠? 그리고 화랑도를 국가적 제도로 정비하여 신라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구요.

  • (성왕껜 죄송하지만ㅎㅎ) 여기서 진흥왕은 과연 배신자일까요?
    삼국이 서로 항쟁하던 시기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겨루는 경쟁자들이었을 뿐이었죠. 오히려 백제가 지증왕 법흥왕을 거치며 개혁을 통해 차근차근 국력을 쌓아왔던 신라를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요?

  •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신라를 변방의 후진국으로 여기고 그저 자신들의 오랜 숙원을 이루도록 도와줄 세력 정도로만 판단한 것 같아요. 진흥왕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오판으로 백제는 중흥의 꿈을 날려버린 것 아닐까요?

  • 그렇죠. 젊은 왕의 과감하고 발 빠른 선택은 가장 늦게 출발한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뒤쳐졌다고 결코 포기 하지 말자고요. 누가 먼저 출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역사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선택의
역사방 결론
  • 현재 조금 뒤쳐졌다고 결코 포기 하지 말자! 역사는 누가 먼저 출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을 역사는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최태성

강사

  • 모두의 별★별 한국사 연구소장
    KBS 한국사 패널,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및 역사부도 집필, EBS 평가원 연계 교재 집필 및 검토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2011~2012년 EBS 역사 자문위원
    MBC <무한도전> '문화재 특강' 진행, KBS 1TV <역사저널 그날> 패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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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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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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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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