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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앙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 자전거

궁금한 인문학Q. 대재앙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 자전거
궁금한 인문학Q. 대재앙 속에서 탄생한 발명품, 자전거

1815년 4월 5일.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갑자기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의 정체는 바로 섬 북쪽에 위치한 탐보라 화산의 폭발!

하지만 이 폭발은 대재앙의 예고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5일 뒤, 탐보라 산에서
지난 1,000년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용암과 화산재로 섬 원주민들 대부분이 사망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총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산 폭발은 곧 잦아들었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다.
막대한 양의 화산재가 적도 상공으로 올라가 햇빛을 가렸고,
이로 인해 기온이 낮아지면서 지구는
“여름이 없는”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상 기후는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를 불러왔고,
곡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 사람은 물론 소와 말 같은 가축도 굶어 죽는 일이 속출했다.

자연재해로 전 인류가 위기를 맞이했지만, 독일 바덴의 산림청에서 근무하던 카를 폰 드라이스는
이를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의 발명품은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의 발명품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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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드라이지네'

달리는 기계 = 드라이지네(Draisine)

1817년 6월 12일. 독일 남부의 도시 만하임의 가장 넓고 좋은 도로에서 옷을 잘 차려 입은 한 신사가 낯선 기계에 올라탔다.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교통수단은 말이나 말이 끄는 마차였다. 하지만 그는 말이나 마차 대신 두 개의 바퀴가 앞뒤로 연결된 기계에 올라 타 힘차게 발을 구르고, 핸들을 조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날 그가 달린 거리는 총 12.8킬로미터! 기존의 우편 마차로는 4시간이나 걸리던 코스를 1시간 만에 주파했다.

탐보라 화산 폭발로 기근이 심각해지고 말도 귀해진 시기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기계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계는 곧 독일 전역에 빠르게 보급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달리는 기계’라는 뜻의 ‘드라이지네(Draisine)’라 불렀다. 인류 역사에 드디어 ‘자전거’가 등장한 것이다.

자전거가 지금처럼 사람들의 일상에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완성도가 부족한 초기 버전의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인도를 내달리면서 행인들을 위협했고 사고가 잇따르자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825년 증기 기관차가 최초로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데 성공하자 사람들의 관심은 철도로 쏠렸고, 발을 구르며 달리는 ‘드라이지네’는 눈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자전거는 계속 변화해갔다. 1860년대 프랑스 파리 변두리에서 작은 만물상을 운영하던 피에르 미쇼는 자전거에 페달을 달아 땅에 발을 닿지 않고,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체인으로 뒷바퀴를 돌려서 굴리는 ‘안전 자전거(Safety Bicycle)’가 등장했다. 또 1885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발명가인 존 던롭이 개발한 공기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가격도 많이 낮아졌다. 1870년대에는 천만 원 정도의 고가였던 자전거는 제작 과정이 점차 개선되면서 1910년에는 30만 원대로 가격이 낮아져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자전거의 성장이 미친 영향

에두아르트 베르츠(독일작가), 미국 담배 소비량의 감소 원인으로 자전거를 지목

자전거의 성장은 다른 상품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말과 관련된 산업이었다. 1896년에 발표된 <뉴욕 상업 저널(New York Journal of Commerce)>에 따르면 미국 7대 도시에서 키우는 말의 숫자가 전년에 비해 24만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마차의 가격은 곤두박질 쳤고, 말을 보살피던 하인들은 새 직업을 찾아야 했다.

다음 희생자는 귀금속과 가구 시장이었다. 자녀들 선물로 시계나 목걸이를 사던 부모들이 이제 자전거를 사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혼부부들 역시 부모에게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로 가구 대신 자전거를 선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서, 자연스레 불편한 양복 보다는 스포츠 복장을 즐겨 입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양복점과 양장점이 25퍼센트 줄었으며, 뉴욕의 재단사 2만 명 중 8,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술과 담배 역시 자전거 열풍을 비껴갈 수 없었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면서 자연스레 술집을 피하게 되었고, 술 대신 피로회복에 좋은 강장제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때 많은 이의 사랑을 받은 것이 콜라 콩으로 만든 강장제, 즉 코카콜라였다. 또 당시 미국의 담배 소비량은 1일 평균 100만 개피나 줄어들었는데, 작가 에두아르트 베르츠(Eduard Bertz)는 그 원인으로 자전거를 지목했다. 자전거를 타려면 양손이 다 필요하므로 담배를 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니라 취미활동 중 하나로 즐기게 되면서, 오락산업이나 출판시장도 피해를 입었다. 따뜻한 날이 되면 자전거를 타고 교외로 나가면서, 시내 극장은 텅텅 비게 되었고, 급기야 시카고에서는 여름 공연을 중단하게 되었다. 책이나 신문 역시 자전거 열풍으로 인해 판매가 위축되었는데, 한 칼럼니스트가 8주 동안 거리에서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5만 명 이상이었지만, 책을 들고 가는 사람은 고작 92명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건강과 환경을 위해, 다시 자전거로!

기름 없이도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부상

이렇게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자전거였지만 모터사이클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으로 잠시 그 인기가 주춤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1955년 심장병으로 고통 받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주치의가 자전거 타기를 추천했을 정도로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닌 운동기구로서 다시 떠올랐고, 1973년 오일쇼크 발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름 없이도 탈 수 있는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1,34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통근이나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38만 7천여 명으로, 전체 교통수단 중 분담률이 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1,340만 명으로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위기를 기회 삼아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습과 용도를 바꾸어 가며 수많은 변화와 함께 한 자전거. 오늘 집 한 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를 꺼내 그 끈질긴 생명력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전체 교통수단 중 분담률이 1.4%에 불과

[참고도서]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한스 에르하스, 아날로그(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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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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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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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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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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