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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힘, 깊이 읽기

궁금한 인문학Q.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힘, 깊이 읽기
궁금한 인문학Q.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힘, 깊이 읽기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큰 화제를 모은 뉴스가 있었다.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소식이었다.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트럼프에게 “세상의 다리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오직 장벽만을 쌓으려 한다면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교황이었기에,
그의 트럼프 지지 소식은 미국 대선 기간 중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소식은 페이크뉴스, 즉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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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만들어지는 이유

콘텐츠의 조회 수가 많을수록 광고료가 상승하기 때문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등장한 가짜뉴스들은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2016년 8월에서 10월까지 3개월 동안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미국 대선 관련 가짜뉴스 20건의 공유 및 댓글 작성 수는 무려 871만 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주요 언론사 뉴스의 공유 및 댓글 수 737만 건보다 18%나 많은 수치였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어디서 누가 만들어 낸 걸까?

프란치스코 교황 관련 가짜뉴스를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그 생산지는 마케도니아의 벨레스라는 소도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벨레스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의 사이트나 SNS의 글을 모아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이다. 미국 대선과 이해관계가 없는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만든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높은 조회 수가 나오는 콘텐츠일수록 많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케도니아의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미국에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책과 뇌의 관계를 연구한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깊이 읽기"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주목했다.

짧고 단순함에 익숙해진 세대

스크린 훑어보기, 건너뛰기, 대충 읽기로 디지털 시대의 읽기 방법 변화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

“tl;dr”

이것은 “too long; didn’t read’ 즉,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는 문장의 줄임말로, 젊은 세대가 길고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단순한 문장을 선호하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는 짧고 단순한 정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세계정보산업센터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정보의 양을 조사한 결과, 평균 약 34기가바이트, 약 10만 개의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를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타임지>가 조사한 20대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에서는 시간당 27번이나 매체를 바꾸어 가며 정보를 얻고 있으며, 휴대전화 확인 횟수는 150에서 19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기기를 통해 산발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 우리는 스크린 화면을 훑어보거나, 건너뛰거나, 대충 읽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읽기 능력”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성취하는 지적 능력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새로 학습할 것이 나타나면 기존의 구조들을 활용하거나, 구조를 재정비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온라인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글만 읽다 보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레 산만함으로 가득 찬 디지털 기반의 읽기 방식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후 스크린을 꺼도 이미 우리 뇌가 디지털 기반의 읽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책이나 신문에 실린 긴 문장을 읽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깊이 읽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가 말하는 "깊이 읽기"란 과연 무엇일까?

깊이 읽기와 판단 능력의 연관성

'깊이 읽기' 문장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상상하고, 타인의 관점에 공감하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분석, 추론, 비판하는 과정

“깊이 읽기”란 책 속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상상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남긴 “초단편소설”을 천천히 읽어 보자.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비록 여섯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글이지만, 읽는 순간 우리는 조그맣고 쓸쓸한 아기 신발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신발의 이미지는 우리의 배경 지식 저장소로 흘러 들어가서 여섯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전체 내용 즉 배 속의 아기를 잃게 되어 미리 사둔 신발을 신겨보지도 못하고 처분하는 상황을 유추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아기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신발을 팔아야 했던 그 사람의 쓰라린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바로 책을 “깊이 읽는” 방식이다.

인지심리학자 키스 스타노비치는 읽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년 시절 어휘가 풍부한 아이는 나중에도 어휘가 풍부해지는 반면, 어휘가 빈곤했던 아이는 자라서도 어휘가 빈곤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깊이 읽기”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깊이 읽기” 과정을 통해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쌓은 사람은 이후 글을 읽을 때,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면서 더욱 “깊이 읽는“ 활동을 하게 되지만, “깊이 읽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분석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현혹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와 인터뷰한 가짜뉴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무조건 퍼 나르기만 할 뿐, 그 누구도 그 무엇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보 이해력,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가 분산되고 양극화된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보를 찾는 것보다 좋은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매일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시 책 앞으로 돌아오는 건 어떨까?

이 가짜뉴스는 어디서 누가 만들었나,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다시 책 앞으로 돌아오는 건 어떨까?

[참고도서] <다시, 책으로>, 매리언 울프, 어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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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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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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