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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나의 충신이다”
조선시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임금 영조는 당쟁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양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영조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정조를 불러 후견인으로 한 신하를 지목했했는데, 그는 채제공이었다. 채제공은 남인 계열이었지만, 당파를 뛰어 넘고자 하는 탕평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에 영조는 그를 특별히 신임했다.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10여 년간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사노비 혁파, 수원화성 축조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채제공의 초상화를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쪽의 눈동자가 초점이 맞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채제공은 심한 사시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채제공이 조선 최고의 정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잔질(殘疾), 폐질(廢疾), 독질(篤疾).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조선시대에 장애를 일컫던 말이다. 잔질이란, 몸에 남아 있는 병, 폐질이란, 고칠 수 없는 병, 독질이란, 매우 위독한 병을 뜻하는데, 이는 장애를 병, 특히 고치기 힘든 고질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장애를 한계나 극복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질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능력만 뛰어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의 역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장애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닌 이원익은 키가 작은 왜소증 장애인이었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윤지완은 한쪽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이었으며,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김재로는 곱사등이, 즉 척추장애인이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제공의 벼슬살이가 조선시대에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장애를 갖고 있는 임금도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종이다. 세종은 안질, 즉 시각장애로 고생했다. 35세 때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45세부터는 조금만 어두워도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야 했는데, 이는 오늘날 시각장애 2급 정도로 추정된다. 당시 시각 장애인들은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는 ‘점복가’, 경문을 낭송하여 악귀를 퇴치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독경사’,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시각장애의 고통을 잘 알고 있던 세종은 ‘점복가’를 위한 관직으로 ‘명과학’을, ‘독경사’를 위한 단체로 ‘명통시’를, ‘악사’를 위한 관직으로 ‘관현맹인’을 설치하는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었으며, 자립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구휼을 베푸는 등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장애인 정책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
이는 유교적 재이관(災異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왕들은 백성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살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 가뭄이나 홍수, 지진,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늘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생존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보살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잔질, 폐질, 독질’ 대신 ‘불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말은 ‘후쿠샤(不具者)’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때부터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 즉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장애에 대한 생각이 변하자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국가의 지원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장애인은 더 이상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장애인의 직업이 급속히 사라진 것이었다.
1914년 5월 20일, <매일신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경성의 한 순사가 새벽에 순찰을 돌던 중 어떤 집에서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높여 읽는 소리가 요란하여,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장님 3명이 경을 읽고 있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1년 내내 집안이 태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님에게 독경을 의뢰한 것이었다. 순사는 이들을 경찰서로 잡아다가 즉결처분으로 볼기 다섯 대씩 때리며 엄하게 훈계하고 풀어주었다.”
기사에서 등장한 장님 3명은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안녕을 빌고,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경사’들이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독경사’는 점쟁이나 무당과 함께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으며, 결국 걸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가 장애인들의 복지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는 1913년 제생원 맹아부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침술과 안마 위주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침사, 안마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을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 정책의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 당시 조선에는 1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지만, 제생원 맹아부의 정원은 수십 명으로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생원 맹아부는 일제가 식민지 장애인의 복지에도 힘쓰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은 어떨까? 2018년 복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58만 6천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5%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7%에 불과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0명 중 7명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실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단순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제와 같이 능력이 부족한 불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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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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