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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궁금한 인문학Q. 세계는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팩트풀니스
궁금한 인문학Q. 세계는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팩트풀니스

2019년 2월 28일,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테러조직의 자살폭탄 테러와
이어진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약 30명이 사망하고, 8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열흘 뒤, 승객과 승무원 등 157명을 태우고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전원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4일 뒤, 아프리카 남부의 모잠비크에 사이클론 ‘이다이’가 강타하면서 501명이 사망하고,
1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분쟁과 범죄, 기아와 질병,
그리고 사고와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과연 인류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는 걸까?

세계적인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 교수는 2017년 14개의 주요 선진국에 사는 1만 2천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인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기는 다음과 같았다.
① 거의 두 배로 늘었다 ② 거의 같다 ③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③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정답이었다. 하지만 정답을 맞힌 사람은 응답자의 7%에 불과했다.
즉, 선진국에 사는 93%의 사람들은 극빈층이 20년 전과 거의 같거나 두 배로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1997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29%가 극빈층이었지만, 2017년에 그 비율은 9%로 줄어들었다.
이제 전 세계 인구의 91%는 극빈층에서 벗어나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실제보다 극빈층이 많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는 우리가 세계를 소수의 선진국과 다수의 개발도상국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 외의 국가들은 예전과 같이 지극히 가난하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아래 도표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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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둘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5세까지 생존하는 아동의 비율/여성 1인당 출생아 수, 개발도상국 : 가족구성원이 많고 아동 사망률 높음, 선진국 : 가족 구성원이 적고 아동 사망률 낮음, 물방울 크기는 인구를 나타냄

세로축은 5세까지 생존하는 아동의 비율, 즉 아동생존율이고, 가로축은 여성 1인당 출생아 수이다. 동그란 물방울은 각 국가를 뜻하며, 인구수에 따라 크기를 조정한 것이다. 이 도표를 보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125개 개발도상국들은
여성 1명이 평균 5명 이상 출산하며,
5%를 넘는 아동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은 여성 1명이 평균 3.5명 미만을 출산하며, 아동 생존율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도표가 1965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위치해 있던 좌측의 큰 사각형은 텅 비어 있다. 모든 나라가 아이 수는 적고 생존율은 높은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더 이상 세계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둘로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스 로슬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를 4단계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1단계는 하루 소득이 1달러인 국가로, 물을 얻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맨발로 1시간 이상 걸어야 한다. 약 10억의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2단계는 하루 소득이 4달러인 국가로, 샌들을 신고 자전거를 탈 수 있어 물을 길어 오는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든다. 약 30억의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3단계는 하루 소득이 16달러인 국가로 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을 길러 다닐 필요가 없다. 약 20억의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4단계는 하루 소득이 32달러 이상인 국가로, 집에서 온수와 냉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약 10억의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진 국가

2달러, 8달러, 32달러, 10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와 같이 국가를 4개 단계로 구분하면 비로소 세계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1단계 국가, 즉 저소득 국가의 인구는 약 10억에 불과하고, 2~3단계 국가, 즉 중소득 국가의 인구는 약 50억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미 괜찮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율과 추이에 따른 균형 잡힌 판단

굶주림 : 영양부족을 겪는 인구비율 1970년 28% 2015년 11%, 재난사망 : 1000명/연(10년 평균), 탈문맹 :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춘 성인(15세 이상) 비율 1800년대 10% 2016년 86%, 여성의 투표권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투표권을 지닌 국가 (총 195개국 중) 1893년 1개국 2017년 193개국

한스 로슬링 교수는 그 원인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주목하는 인간의 본능을 지적한다. 유니세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420만 명의 아기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 동안 420만 명의 아기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 놀랍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류의 삶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불안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비율과 추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

1950년의 경우, 9,700만 명의 신생아 중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이었으므로, 전체 신생아 수의 15%에 달했다. 이에 비해 2016년의 신생아는 1억 4,100만 명, 사망한 아이는 420만 명으로, 전체 신생아 수의 3%에 해당한다. 즉, 66년 만에 영아 사망률이 15%에서 3%로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신생아 사망자 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연도별 사망률과 그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다.

한스 로슬링 교수는 한국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문했다.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가.”
그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답했다. 정말로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걸까?

다음의 도표들을 살펴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세계는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 나빠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참고도서]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외,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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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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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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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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