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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의 생활을 보면 ‘커피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커피 없이는 못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과거를 들여다 보면, 커피를 위해 동원되었던 ‘진짜 노예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 슬픈(?) 설탕에 관한 노예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커피로 이어졌다.
안방에서 혹은 카페에서, 달콤하고 향기롭게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이면에는 애써 외면하고 싶은 다크 사이드가 있다.
씁쓸하고 슬픈 그 이야기를 굳이 소개하려고 한다.
커피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생소한 사람이 많을 텐데, 오늘은 설탕 만드는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설탕의 원료는 사탕수수다. 키가 4미터 정도 되는 수숫대를 잘라 끌고 온 다음 그것을 으깨서(사람 또는 기계가) 시럽을 만들고, 이를 큰 통에 넣고 끓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숫대는 베면 바로 직후부터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운반해야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끓는 통에 넣어 작업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플랜테이션이라는 대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인력은 노예나 전쟁 포로들로 충당했다.
1500년대부터 본격적인 신대륙 탐험이 이어졌고,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한 비옥한 토지를 찾아 나서는 나라가 많았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 곳곳을 탐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다. 그가 찾아간 곳 중 하나인 ‘히스파니올라(현재의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라는 섬에는 특히 거대한 설탕 플랜테이션을 만들어 지원과 정책이 아낌없이 실행되었다. 다른 섬들에도 유사한 과정으로 설탕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져 가동되었고, 이후 몇 백 년간 아프리카인들이 자메이카나 아이티, 쿠바 등을 향해 대서양을 건너 끌려가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유럽 점령과 대륙봉쇄령 이후 설탕을 유럽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남아있던 플랜테이션은 차차 커피생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 전역에 커피가 유행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되자, 유럽 강국들은 앞다투어 식민지에 커피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한다.
또한, 1700년에는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생산에 성공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이 서인도제도로 끌려와 커피농장에서 일하게 된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역시- 독립하여 커피생산국으로 성공하기 전까지는-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 커피를 만들었다.
18세기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해산되면서, 정부가 직접 자바와 수마트라의 대농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도 남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커피재배를 하여 19세기 중반까지는 큰 성공을 거둔다. 이때 수세식 정제 방법이 도입되어 고품질 커피를 만들어냈는데, 다른 생두와는 다른 독특한 색의 커피를 ‘블루 자바’라고 불렀고, 이 커피가 바로 수마트라 섬 북서부의 만델린이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만델린’이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혹독한 ‘강제 재배 제도’ 하에 있었고, 저임금으로 식민지 주민들을 혹사시켜 이를 생산했는데, 이 악명 높은 제도를 비판하고자 물타툴리라는 작가가 <막스 하페라르>라는 소설에 현지의 참상을 소개하였다. 결국, 이 작품은 네덜란드 본국에 강제재배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후 중소농가 재배환경으로 점차 변화해 갔으나, 안타깝게도 커피 녹병으로 농장의 나무가 괴멸하여, 커피 대신 홍차를 재배하게 된 것이었다. 참고로 현재 ‘페어 트레이드 커피’를 인증하는 재단 이름이 바로 소설에서 따온 ‘막스 하페라르 재단’이다. 커피 재배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점차 브라질과 아프리카로 옮겨갔다. 오늘날의 커피 플랜테이션은 18세기처럼 노예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지만 착취의 기본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희생되었던 노예 혹은 식민지 원주민들의 가혹한 노동으로 만들어진 커피는 ‘니그로의 땀’이라는 아픈 이름으로도 불렸다.
커피는 쌀이나 보리, 옥수수 등과는 달리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소비는 주로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부가 집중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게다가 생산지에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커피의 생산과 소비 구조는 커피재배라는 가혹한 노동에 내몰리는 가난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경제와 문화를 거느리는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아이러니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달콤함과 향기로움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나 깊숙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달콤하고 향기로움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지속 가능한 커피 소비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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