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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 스캔들의 주인공, 라디셰프의 숨겨진 이야기

희대의 스캔들 재앙이 된 언어 러시아 금서 스캔들
희대의 스캔들 재앙이 된 언어 러시아 금서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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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들이 찬미했던 무명의 남자,
라디셰프가 쓴 한 권의 책

AleksandrRadishcev 알렉산드르 라디셰프

“나는 오랫동안 민중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나의 시에 새로운 소리를 덧붙였으므로…내가 라디셰프를 따라 자유를 찬미했으므로…사랑을 노래했으므로…”

- 푸시킨 (1799~1837)

세계적인 거장들이 찬미했던 무명의 남자, 알렉산드르 라디셰프(Aleksandr Radishchev). 그는 모스크바의 부유한 귀족 출신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후 무난하게 정부 관리가 됐고, 차근차근 승진도 하며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을 살던 남자였다. 그런데 한 순간 그의 인생이 예상 궤도를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도 다름 아닌 책 한 권 때문에 말이다. 1788년 말 그가 거의 완성시킨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은 겉으로 보기엔 잘 안 팔릴 것 같은 여행책 같았다. 그래서인지 이듬해 7월 경찰의 검열까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는데, 문제는 책을 찍겠다고 나서는 인쇄업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라디셰프 나리,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이 책이 출간되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거라는 것은 압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겉표지와는 달리 책의 내용은 18세기 후반 농노제와 전제 체제 하에서 고통받는 러시아 민중을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 안에 작은 가내 인쇄소를 차려 650권을 인쇄했고, 그 중 한 권은 여왕이 이 책을 꼭 읽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최측근 시인에게 따로 보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출간이 그에게 가져다 준 형벌

예카테리나 2세 여왕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여왕의 심경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했다. 자신의 자리도 불안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찰나에 그녀의 손에 들어온 책, 그것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이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붉은 펜을 가져오라!”

여왕은 그 즉시 라디셰프의 책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갔고, 각 책장의 여백에 붉은 펜으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적어나갔다. 그리고 아주 낮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린다.

“지금 당장 이 책을 쓴 놈을 산채로 붙잡아 내 앞으로 대령할 것이며, 인쇄한 모든 책을 반드시 찾아내 모조리 불사르라. 또한, 나 외에 이 책을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이다.”

1790년 6월 17일 긴급 체포 당한 라디셰프. 그로부터 사흘 후 그는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로 압송된다. 그는 결국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정부에 대한 존경을 폄하함으로써 백성들이 관리와 상사에게 분노와 불만을 품도록 선동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예카테리나나 2세를 분노하게 만든
라디셰프의 위험한 문장들

그런데 도대체 책의 어떤 내용이 한 인간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만든 것일까?

그런데 도대체 이 책의 어떤 내용이 한 인간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만든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대목 몇 개를 소개하자면 ‘스파스카야 폴레스트’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렇게 써있다.

“나는 꿈에서 대권을 쥔 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내린 은혜의 대부분이 부자, 신하, 정의를 배반한 악인, 살인자, 반역자, 사회질서를 파괴한 위험인물, 내게 아부하며 굽신거리는 사람,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여인의 차지가 되었다.”

여왕은 이 대목에 밑줄을 긋고 붉은 펜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작가의 사상이 악독하다. 다른 통치자들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젖비린내 나는 아기가 할머니를 가르치려 들다니! 악인에겐 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프고로드’라는 장에서 라디셰프는 인간의 권리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 자체를 몹시 두려워하던 여왕은 여백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이것은 현재 프랑스를 몰락 위기로 빠뜨린 질문이다. 이 세상 모든 제도는 맹목적인 바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중략) 이것은 역사적 요구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일 것이다.”

새로운 군주의 탄생,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작은 희망을 품다

신임 차르는 자유롭고 느슨한 정책을 펼치며, 라디셰프에게 법률편찬위원회 직책도 맡김, 차르:슬라브계 국가 군주의 칭호

여왕은 라디셰프 재판이 있은 지 정확히 석 달 후에 마치 자비라도 베풀 듯이 형벌을 10년 유배형으로 경감시킨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피해 배정된 유배지는 다름 아닌 당시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황량한 곳으로 알려진 이림스크였다.

“여왕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구나.”

그로부터 5년 1개월 후, 예카테리나 2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인 파벨 1세가 왕위에 올랐다. 다행히 새로운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모든 일을 혐오했고, 과거 그녀의 모든 명령을 철회시킨 덕에 라디셰프도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후 어렵게 시베리아를 빠져나온 라디셰프는 오직 자식 교육에만 매진했으며, 성격도 매우 겸손하고 온순해졌다.

정조는 그의 보고서를 받자마자 곧바로 10년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함봉련을 석방하고, 김태명을 긴급 체포하여 사형에서 한 등급을 줄여 처리한 후, 함봉련에 대한 모든 문건을 불태우라 명령했다. 특히 함봉련에 대한 문서를 태우라 명한 것은 무죄를 받은 사람일 경우, 관청에 서류조차 남겨서는 안 된다는 굳은 의지의 표시였다.

사후 1세기 동안 금서로 지정된 그의 책,
부를 수 없었던 그의 이름

라디셰프 사후 1세기 동안 그의 작품은 금서였으며

그는 러시아 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민법을 입안하는 등 온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자바도프스키가 라디셰프를 따로 부른다.

“무슨 일이십니까? 자바도프스키 님.”

“자네 요즘 또 시베리아가 그리운가봐?”

“그게 무슨...”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예전과 같은 허튼소리를 또 늘어 놓으면 그땐 시베리아에 묻힐 각오 정도는 해야 할 거야. 알아 들어?”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선 법률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그에게 내려진 또 한 번의 협박. 그는 시베리아에서의 유배생활은 견뎌냈으나, 내려진 또 한 번의 협박. 그는 시베리아에서의 유배생활은 견뎌냈으나, 이번만큼은 깊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1802년 9월 11일 라디셰프는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으며, 러시아 근현대사 최초의 자살이라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라디셰프 사후 1세기 동안 그의 작품은 금서였으며,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 금지됐었다. 도대체 세상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남긴 한 권의 책. 거기에 몇 세기가 지나도록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꿈꾸는 처절한 갈망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금서에 담긴 그의 신념만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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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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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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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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