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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건강을 둘러싼 소문의 역사

한 모금의 우연, 커피와 건강 유해설 커피와 건강을 둘러싼 소문의 역사
한 모금의 우연, 커피와 건강 유해설 커피와 건강을 둘러싼 소문의 역사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불임이 된다.’
‘커피를 마시면 피가 마른다.’
‘커피를 마시면 신경병과 암에 걸린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정말 사실일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역사 속에서 한때는 사실이었던 적이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이슬람 국가에서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 커피의 수난사

커피가 음용되기 시작했던 500여 년 전부터 커피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과 금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존재였다.

오래 전 이슬람 세계에서는 커피금지령이 내려져 몰래 마시다 발각되면 즉각 사형이었던 때가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인체에 유해하다’며 술처럼 정신에 영향을 주는 나쁜 음료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비판과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었지만 실은 커피 자체보다는 ‘카페하네’라는 장소가 문제였다. 시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소문과 정치 공작의 산실을 규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슬람교의 정치 지배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커피(혹은 커피가 있는 곳)가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러한 규제와 형벌에도 커피와 카페하네는 16세기 이후 이슬람권에서 시민권을 확보해 갔다.

‘커피의 나라’ 영국에서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된 커피

지금은 홍차하면 영국이지만, 그 전에 영국은 이미 ‘커피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가 유행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머물렀는데, 이곳은 커피 한 잔 값만 지불하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1페니 대학’이라고도 불리웠던 장소였다. 그 당시 물이 안전하지 않았던 유럽에서는 물 대신 비교적 안전한 술을 마셨는데, 때문에 술에 취해 있던 사회에 커피는 맑은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술에 쩔어 토론하다 싸우게 되지 않아도 되는 커피하우스로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시민들의 토론의 장이 되어 갔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커피하우스에 여성이 출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국 여성단체들은 <커피에 대한 여성들의 청원>이라는 인쇄물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전 인류는 절멸의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커피를 마신 남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하우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집에 오지 않아 아이를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것이니 결국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는데도 ‘커피를 마시면 불임이 된다’라는 루머가 이때부터 돌게 되었다.

프랑스 최초로 마르세이유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난 이래, 커피가 인기를 얻은 반면 알코올의 수요는 점차 줄기 시작했다. 커피로 인해 생계 문제를 염려했던 와인상인의 청탁으로 한 의사는 ‘커피는 건강상의 문제가 된다’며 커피의 폐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악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외국에서 유입된 물품이며… 혈액을 소진시키고 마비증세와 성불능 그리고 허약함을 유발한다”는 소문을 퍼트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커피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커피 유해론자 구스타프 3세의
어리석은 실험

현재 1인당 1일 커피 소비량에서 핀란드와 1, 2위를 다투는 스웨덴.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3세(재위 1771~1791)는 유명한 커피 유해론자로, 커피금지령까지 선포했는데도 사람들의 커피 수요가 줄지 않자 결국 커피의 유해성을 증명하고자 ‘인체 실험’까지 했다. 쌍둥이 죄수에게 한 명은 죽을 때까지 홍차만, 한 명은 커피만 마시게 하여 먼저 죽으면 그 음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국왕은 실험을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암살되었고, 결국 쌍둥이 죄수는 국왕보다 오래 살았지만 홍차를 마신 쪽이 83세에 먼저 사망했고, 커피를 마신 쪽은 언제까지 살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훗날 이 에피소드가 미국의 과학잡지에 소개되어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증거로서 소개되곤 했는데, 이 역시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줄곧 커피와 홍차만 먹은 것도 아닐 것이고, 기본적인 신체조건과 생활 환경 역시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경증의 원인에서
지식인을 위한 음료로 거듭나기까지

커피 역사상 네거티브 선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은 19세기 말 미국에서였다. 당시에는 ‘중상모략형 광고’가 기본이었고,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고 폄훼하기 위해 더러운 벌레나 죽음 등을 활용한 전단지를 만드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는 선전으로 대박이 난 인물은 바로 C.W. 포스트다. 그는 콘 프레이크를 발명한 켈로그 박사의 병원에서 신경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병원에서 훔친 레시피로 만든 대용커피 ‘포스템’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와 카페인은 신경증의 원인’이라고 퍼트리기 시작했다. 이 격한 네거티브 선전이 성공적(?)으로 먹힌 덕에 그는 사회적 현상까지 일으키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커피 해악설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건강에 이롭다는 의학계 발표가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요즘 같으면 허위광고로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식처럼 정착해 버린 ‘악마의 주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는 신경증이 재발하여 자살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 그가 남긴 회사는 그토록 폄훼하던 커피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세계 3위의 식품회사 몬데리즈에 이르게 된다.

*참조: 탄베 유키히로 저 <커피의 세계사(2017년, 코단샤)>

다시 1920년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보자. 금주법 시행으로 알코올을 대신하는 기호식품들이 인기를 모을 무렵, 상식처럼 퍼져있던 포스트가 퍼트린 건강 유해설에 대하여 최신 과학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에 좋고 지식인을 위한 음료’라고 어필하는 일대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미국에선 다시 커피 붐이 일게 된다.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커피에 대한 문제와 이슈들

최근 TV뉴스에서 커피의 로스팅 과정의 발암물질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어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까지 술렁이게 했다. 이번에는 또 누가 커피를 핑계삼아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규제를 통한 세금이 목적일까, 커피를 이슈삼아 다른 무언가를 지키고 싶은 것일까 하고, 조용히 음모론의 싹을 틔워 본다.

물론, 음식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구운 생선과 고기, 빵, 화덕피자와 그릴 치킨, 몰트로 만드는 맥주와 위스키 등등. 나는 이렇게 맛있는 조리방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유독 커피가 이슈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이럴 때마다 커피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진다.

글 / 윤선해
  • ㈜후지로얄코리아 대표이며, 《커피교과서》 《스페셜티커피테이스팅》 《커피과학》 《카페를 100년간이어가기위해》 등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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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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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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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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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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