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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물을 대신하던 오래 전 유럽. 석회질이 많고 수질이 나빠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없었던 유럽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맥주를 마셨다.
특히, 독일은 아침을 맥주 수프로 시작하여 늘상 맥주가 함께 했다.
언제나 취해 있을 수 밖에 없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커피가 나타났다.맥주가 사고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순간 매우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번 화에서는 맥주가 지배하던 세상에 커피가 끼어들게 된 역사를 소개한다.
중세 유럽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덩치가 꽤나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양분이 많은 맥주와 맥주 수프를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맥주는 제조과정에서 끓이는 덕분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고, 원료 중 하나인 홉은 방부효과가 있어서 장기간 보존도 가능했다. 때문에, 물을 대신할 수 있었고, 빵 다음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었다.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일상에서 맥주를 마셨다.
이처럼, 맥주는 커피가 유럽으로 전해지기도 전에 이미 유럽 전역에 정착해 있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커피가 유럽에 등장한 것이다. 오스만투루크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수도 빈을 두 번이나 포위하고 공격했는데, 그 두 번째 포위전을 기점으로 오스트리아에 커피가 보급되고 유럽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제2화 ‘전쟁과 커피’ 참고)
맥주소비가 가장 많았던 시대, 15~17세기 사이에 사람들은 맥주를 요즘처럼 일반 술집에서만 마시지는 않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맥아 및 양조 제조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주로 마셨다. 맥주가 일상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일상은 맥주와 함께였다. 맥주의 세력은 포도주까지 규제하게 했고, 포도나무조차 뽑혀가고 있을 당시, 커피와 맥주의 싸움은 가망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늘 취해 있는 사람들, 살을 찌게 하고 신경을 둔하게 하면서 대부분의 끝은 흥분과 폭력적이게 하는 알코올에 비해 커피는 마시면 술이 깨고, 취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커피는 사람들을 깨어 있게 했고, 그렇게 신세계를 제공하게 되었다. 바흐의 명곡 ‘커피 칸타타(Coffee Cantata)’의 내용처럼, 커피 없이 못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고, 18세기 후반 들어 커피 소비는 과거에 없이 증가했다.
결국, 1777년 프리드리히 대왕이 커피를 금지하고 맥주를 장려하는 ‘맥주커피령’을 내린다. 독일인의 강한 민족성은 국산 맥주에서 길러졌다며, 커피를 마시지 말고 맥주를 마시라고 장려했다. 보스톤 차 사건 때 차를 마시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 대신 커피를 마셔야 애국자라고 한 미국처럼 말이다.
“짐의 백성들이 커피를 많이 마신다니 한심하기 그지 없도다. 병사들은 그 동안 맥주를 마시고 전쟁터에 나가 수없이 싸워 승리했다. 짐은 커피를 마시는 병사를 신뢰할 수 없노라.”
- 스튜어트 리 앨런 저 <커피 견문록(2005)> 중에서
‘커피 금지령’을 내린 프리드리히 대왕이지만, 정작 본인은 커피에 샴페인을 섞어 같이 마셨다고 할 정도로 커피를 즐겼다. 단지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커피로 인해 거금이 유출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커피 냄새를 찾는 직군까지 만들어가며 소비를 규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다.
커피에 독이 있다고 거짓 소문을 내도 커피소비는 늘어만 갔기 때문에 독일은 커피를 대신하는 가짜 커피(대용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치커리의 쓴맛에서 힌트를 얻어 우선 치커리 커피가 만들어졌고, 맥아, 호밀, 땅콩, 도토리 등의 각종 열매와 맥주의 원료 홉으로도 커피를 만들었다. 급기야는 해초로 만든 커피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이후 오랫동안 ‘독일커피’ 하면 ‘대용커피(가짜 커피)’를 가리키게 되었다. 아무리 대용커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도 진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서민의 욕구는 채우지 못했다.
아무리 구하기 힘들고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진짜 커피’를 원했고, 이를 묽게 마시는 길을 택했다. 결국, 프리드리히 대왕도 서민들로부터 커피를 완전히 빼앗지 못했고, 이어서 유럽을 장악한 나폴레옹 또한 대륙봉쇄령으로 커피를 완전히 차단하는 우를 범하여 퇴각하게 되었다. (제1화 ‘나폴레옹과 커피’ 참조)
시간이 흘러 커피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레 흘러 들어갔고,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노예제도도 사라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커피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신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
커피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커피를 빼앗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커피에 관한 네거티브 정보가 기사와 뉴스에 종종 등장한다. 의학적, 지정학적, 경제적 이유를 들어 커피가 어떻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실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인류의 역사가 그랬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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