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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잊혀진 시간을 되살리다

거기어때.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시간과 기억의 건축
거기어때.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시간과 기억의 건축

혹시 세계박람회 건축을 아세요?

축제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세계박람회는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고 교류하는 국제적인 축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개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주변에서도 세계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생겨나는 건축과 공간에 관심가지는 분들이 더 늘어난 듯합니다.

세계박람회(World’s Fair/EXPO)에서는 다양한 국가가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표현하는 전시관을 세우는데, 이러한 전시관들은 세계박람회의 상징이자 명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박람회가 끝나면, 전시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철거되거나 방치됩니다. 세계박람회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행사이기에, 그에 맞춰 건축된 전시관들도 일시적인 존재이기 마련이죠. 세계박람회 건축물은 역시 소모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보존하고 재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세계박람회 건축물 중에는 드물지만 사람들의 추억과 사랑 때문에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거나 재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도시와 사회의 역사 그리고 기억을 간직한 공간으로 이미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시민의 기억을 머금은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964년 뉴욕세계박람회 당시의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 AP PHOTO

기억이 머물러 있는 공간,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사랑받는 공간이 태어나고, 늙어가다.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1964년과 1965년에 열린 뉴욕세계박람회의 전시관으로서 세계적인 건축가 필립 존슨과 리차드 포스터가 설계했습니다. 이 파빌리온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개의 원기둥으로 이루어진 '텐트 오브 투모로우(Tent of Tomorrow)'로 당시 가장 큰 규모의 천막 지붕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두 번째는 226미터 높이 전망대인 '옵저베이션 타워(Observation Tower)'로, 박람회 전체와 뉴욕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는 '시어터라마(Theaterama)'로, 앤디 워홀, 로버트 인디아나,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전설적인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들과 함께 360도 영화를 상영했죠.

박람회 당시 ‘옵저베이션 타워’ 전망대
ⓒ Ben Cohen, New York Cithy Parks Photo Archive
박람회장 내 공중전화에서 통화 중인 앤디 워홀 @Billy Name, Reel Art Press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당시 뉴욕세계박람회 건축물 중에서도 독특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의 유명한 건축 평론가였던, 퓰리처상 수상자 ‘루이스 헉스타블’은 이 건축물을 "엄청난 성공, 정교한 경박함, 진지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고급스러운 축제이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1964년 방문객들로 붐비는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텐트 오브 투모로우’ 내부
뉴욕세계박람회 기념 엽서

하지만 세계박람회 종료 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끝내 방치되어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60년대에는 콘서트장으로, 70년대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80년대부터는 유지보수가 미흡해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됐고, 낙서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죠.

이 건축물은 많은 이에게 추억과 애정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쇠퇴와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뉴욕의 문화적 아이콘이었어요. 영화 '맨 인 블랙(Men in Black)'에서 UFO 착륙 장소로 등장했고, 2015년 건축가 매튜 실바(Matthew Silva)가 이 건축물의 역사와 복원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현대의 폐허: 세계박람회 파빌리온(Modern Ruin: A World’s Fair Pavilion)'을 제작해 그 역사와 의미가 다시 주목받았죠.

시민들, 재생을 마음먹다!

누군가는 재개발이 낫다고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죠.

오래 방치되어 빛을 잃어버렸던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항상 개발이 해답은 아니지만,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보존을 문화적 가치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세월을 거치며 많이 훼손되었고, 이에 따라 수리 비용 역시 수백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개발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뉴욕세계박람회 건축물 중, 철거되지 않은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단체와 운동가들로 구성된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페인팅 프로젝트(New York State Pavilion Painting Project)'와 '피플즈 파크 프로젝트(People’s Park Project)'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을 치우고, 칠하고, 정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월과 함께 회색빛으로 낡은 파빌리온은 원래 색깔인 노란 빛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인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kimmjiss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kimmjiss
파빌리온 외관Ⓒkimmjiss

이들은 이 건축물이 “뉴욕의 역사와 문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많은 시민이 이 장소에 대한 기억과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단순히 장식적이고 소모적인 옛 유물이 아니라, 뉴욕의 성장과 변화를 증언하고 사람들의 참여와 소통을 가능케 했던 의미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에 미국 국보(National Treasure)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뉴욕시 정부의 지원과 자금으로 현재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기본 계획이 시작되어 올해안에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조명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 말 다시 불을 밝히기 위한 역사적인 조명 테스트가 이루어지며, 재건될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끔 했죠. 또 다양한 공간 재사용 아이디어와 제안이 제시되고 있어요!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 아이디어 공모전(New York State Pavilion Ideas Competition)이 열려 공원, 박물관, 교육 센터,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컨셉을 선보였습니다.

다시 불을 밝히는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역사적인 조명 테스트
ⒸDaniel Avila
조명이 켜진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kimmjiss

여전히 공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 ‘기억’

이 공간을 보존한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계박람회 건축물이 행사 후에 철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보존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억’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1960년대와 1970년대 뉴욕을 방문했거나 살았던 사람들은 콘서트 장소, 스케이트장,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빌리온에 대한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도 자리 잡았죠. 이러한 기억들은 뉴욕 시민들의 가슴에 여전히 파빌리온을 살아있게 했습니다.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기억이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건축과 공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공간의 보존과 복원은 역사를 소중히 다루어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며, 동시에 활기차고 포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준비과정이죠.

그렇기에 뉴욕스테이트 파빌리온의 복원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 아닐까요?

정보근
글 / 정보근

정림건축에서 건축설계와 공간기획·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입체적인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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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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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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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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