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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창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

거기어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 중림창고
거기어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 중림창고

서울역 뒤편, 잊혀 가던 어느 길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닌 길엔, 많은 이야기가 잠들어 있죠.

불과 수십 년 만에 빠르게 발전하며 변화한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 옛날 그대로인 동네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역 뒤편 중림동이 그렇죠.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50년이 넘은 최초의 복도식 주상복합 아파트이자, 1970년 준공 당시 최신식 건축물이었던 ‘성요셉 아파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언덕의 높낮이를 그대로 따라 무려 115미터로 길게 지어졌습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개발과 성장을 상징하는 근대 건축물 성요셉 아파트의 1층은 모두 상가로, 길을 따라 쭉 늘어선 시장이었습니다.

1970년에 세워진 ‘성요셉 아파트’는 시간이 멈춘 듯, 서울역 뒤편 중림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 정보근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중림시장’은 1980년대까지도 아주 활발했던 수산물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가게들이 노량진과 가락동으로 이전했고, 몇몇 상인이 남아 이 동네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갔다고 하죠. 이처럼 쇠락한 시장의 옛 흔적은 바로 ‘버려진 창고 건물들’이었습니다. 성요셉 아파트가 접한 기다란 길을 따라 늘어선 무허가 판자 건물들과 폐창고들은 어느덧 서울 한복판, 도시의 흉물이 되어있었죠.

그러던 중 서울시가 서울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잊혀 가던 중림동 거리를 정비합니다. 성요셉 아파트 맞은편 창고건물 부지를 매입해 이 거리를 다시금 살려 나가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2019년 11월, 비로소 새롭게 ‘중림창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가 되다, 길과 건축

길을 지나는 누구든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중림창고의 대지 길이는 55m, 폭이 가장 좁은 곳은 1.5m이고 가장 넓은 곳은 6m인 모양새입니다. 건축물을 짓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좁고 기다란 건축물은 공간 활용이 까다롭고, 통상적인 건축물 계획을 구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덕길을 따라 길게 남아있던 이 땅 위에, 새로운 역할을 지닌 공간이 꼭 다시 생겨나야만 했습니다.

중림창고를 설계한 ‘에브리아키텍츠’는 이렇게 특수한 형상의 대지에 어울리는 해법을 찾아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중림창고를 방문하였을 때 느낄 수 있었던 이 장소의 특징, 바로 ‘길과 건축이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요셉 아파트와 맞닿은 길에는 옛 시장의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점차 잊히고 있었습니다. ⓒ 정보근
그리고 길과 호흡하듯 누구에게나 문을 연 중림창고는 이 언덕길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길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 정보근

넓지 않은 언덕길과 마주하며 수십 미터에 달할 정도로 쭉 뻗은 대지, 그리고 그 위에 기다랗게 새로 생겨난 건축물. 언뜻 보면 건축물이 몇 동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모두 이어진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시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분절’과 ‘연속’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이 때로는 나뉘고, 때로는 함께 인식되어 변칙적으로 활용된다는 특징을 갖죠.

다양한 높낮이를 구성하여 공간을 분절하되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내부의 건축적 어휘 ⓒ 정보근
수십 미터 길이의 기다란 건축물 중림창고, 그러나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이벤트와 시선이 머무는 여러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 정보근

중림창고는 오래된 이 동네와 어울리는 노출 콘크리트와 시멘트 벽돌 마감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건물이지만, 어딘지 동네의 원래 분위기와 잘 맞아, 이질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또한 중림창고의 1층은 길을 지나가다 언제든 쉽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심지어 대부분의 공간은 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에 몇 안 남은 정 많은 옛 동네 중림동에서, 주민들은 새로 태어난 중림창고에 들러 언제든 시간을 보내고, 길가에 마련된 의자와 턱에 앉아 잠시 쉬어 갈 수 있죠.

중림창고는 건축이자, 중림동 길거리의 풍경입니다. 길을 걷다 잠시 쉬어도 좋은, 동네 어귀의 쉼터이기도 하죠. ⓒ 정보근

동네의 새로운 거점, 불을 밝히다

때로는 주민들의 서재가, 때로는 사랑방이 되는 곳.

중림창고가 생겨나며, 이 ‘길’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오래된 동네이지만, 분명히 중림동은 서울의 중심지이자 번화한 도심 근처에 있죠. 그렇기에 중림창고는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상점, 팝업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과 콘텐츠도 고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운영하죠. 때로는 작품이 전시되기도, 상품이 판매되기도,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 중림창고의 진면목 중 하나는, 길을 따라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책방으로 운영하는 중림창고는 다양한 강연과 워크숍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서재 혹은 사랑방으로 제 역할을 다하죠.

중림창고의 상점과 팝업 공간들이 오래된 동네의 언덕길에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 정보근
뉴-로컬책방의 내부
현재는 지역주민·전문가·책방 이용자들의 추천을 받아 책이 진열되며 커뮤니티를 이루는 뉴-로컬책방 - ‘여기서울 149쪽’이 운영 중 Ⓒ 정보근

지금 이 오래된 동네와 길에,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나아가 무심코 지나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시 이 동네를 주목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길을 따라 흘러 들어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에 잠시 머물고, 다시 길 위로 흘러갑니다.

오래된 무엇인가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어쩌면 [길]은 수명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도 늙고, 마찬가지로 도시도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안타깝지만 건축물도 수명이 있죠. 하지만 어쩌면 ‘길’은 수명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는 언제나 개발과 보존의 논리 속에서 평가를 거친 후 가꿔집니다. 때론 개발이 어울리고, 때론 보존이 어울리죠. 하지만 무엇인가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들 가운데에는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만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길과 동네를 보존해 오히려 활기를 만든 ‘중림창고’ 처럼요.

이제 다양한 사람이 중림동과 성요셉 아파트가 맞닿은 길을 찾아옵니다. 새로이 이곳에 정착한 젊은 상인들은 옛 상인들이 장사하던 성요셉 아파트 1층에서 멋진 카페와 베이커리 등 새로운 가게를 만들어 나갑니다. K-POP과 넷플릭스에서 비추는 현대의 서울이 있기 전, 옛날 그 시절 찬란했던 기억을 간직한 중림동은 변화와 동시에 추억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건물을 허물어 새로운 건물을 짓되, ‘길’을 보존하는 것. 오래된 무엇인가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인 듯합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래된 기억과 현재의 풍경이 함께 머무는 중림동의 길 –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길’이 되었습니다. Ⓒ 정보근
중림동 중림창고
글 / 정보근

정림건축에서 건축설계와 공간기획·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입체적인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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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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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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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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