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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꽤 길다.
그 옛날에는 왕들이 즐기던 사치품이었다는데, 현대의 소주와 전통 소주는 무엇이 다를까?
주류 소비 통계기관 IWSR에 따르면 한국에서 1년에 소비되는 술 가운데 소주는 33%로, 맥주(54%)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술의 양을 환산한 것이기에 실제 알코올 도수를 대비하면 소주가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주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깊게 자리하게 된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는 ‘타피오카’를 주정으로 사용합니다. 옥수수보다 저렴한 타피오카를 사용해 에탄올을 만들고 여기에 물을 희석해 희석식으로 소주를 만들죠. 반면, 과거의 소주는 쌀로 만든 막걸리의 원료인 밑술을 증류해 만드는,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안동 소주와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던 고려 지역에서 몽골인들이 마시던 술이 전파됩니다. 몽골제국 5대 칸, 중국 원나라의 시조이던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의 병사들은 언제나 몽골의 전통주이자 우리의 소주와 비슷한 형태인 ‘아락’을 허리춤 가죽부대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몽골군이 주둔했던 개성, 안동, 제주지역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소주 명산지가 된 것을 보면 몽골군들이 주둔해 술을 만들던 것이 그대로 정착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소주는 곡식을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값비싼 술로 여겨져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고려사>에서는 소주가 비단과 금, 옥 등에 비유할 만큼 사치품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조에는 금주령이 여러 차례 내려집니다. 이때 약재를 넣은 약주는 예외였는데, 그래서 양반들은 청주를 약주인 양 사칭하면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술을 약주로 부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술을 통칭하는 이름이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반에 30도를 웃돌았던 소주는 워낙 독주였기 때문에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60년대 중반 쌀 부족으로 순곡주 금지령이 내려지자 국민들은 소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소주는 국민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의 연장인 회식 자리, 재미를 더하고 싶다면
오늘 치얼스토리에서 배운 소주 칵테일을 선보여 보세요.
직장 동료와 선배들에게 점수를 얻으며 술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즐겁고 또 그 맛과 멋이 함께할 때까지 치얼스토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잔의 칵테일과 술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믹솔로지스트 김봉하 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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