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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 냄새도 없고, 맛이 느껴지지 않는 술이 있다. 바로 보드카.
무색 무취 무미로 다른 음료와 잘 어울려 다양한 칵테일을 만드는 데 썩 괜찮은 이 술은 여러 차례 증류해 얻어내는 순수한 결정 그 자체이며, 모든 증류주의 시작이다.
보드카는 슬라브어로 물을 뜻하는 단어 ‘VODA’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동안 보드카는 러시아만의 술로 알려져 왔습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보드카가 소개되기 시작한 2000년대 폴란드는 보드카가 자신들의 술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보드카는 9세기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과 8세기 폴란드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보드카 제조법을 개발했고, 이것이 주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쿠아비테’이며 모든 증류주의 시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세기경 러시아 문서에는 보드카를 지제느즈 붜타(Zhiezenniz Vcda)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위스키나 브랜디 어원의 원뜻과 같은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에서는 1405년 폴란드의 문서 ‘Akat Grodzkie’에서 보드카에 대한 첫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합물과 소독이나 마취 등 의료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의약품 형태의 보드카 원형은 곡물을 자연발효 해 얻은 형태였으며 맛과 색, 향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보드카는 물이라는 뜻의 폴란드어 ‘WODKA로’ 불렸다고 하네요.
폴란드의 의견에 따르면 1533년 Kievan Rus가 처음으로 보드카를 러시아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WODKA를 화학주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때 러시아로 넘어가 VODKA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폴란드에서는 세 번의 증류 공정을 거쳐 70~80% 정도의 알코올을 만들어 낸 뒤 여기에 물을 희석해 보드카를 30~35% 정도로 맞춰 양을 늘려 유통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보드카는 대부분 89%의 높은 알코올 도수를 자랑하는데요. 20세기 이후 일부 변동이 있긴 하지만 폴란드에 비하면 오늘날까지도 높은 도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 모두에서 보드카는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은 보드카를 직접 생산할 수 없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정부의 배급으로만 보드카를 얻을 수 있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연대 운동의 승리로 모든 보드카 양조장은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17세기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부유한 러시아 귀족들은 하나둘 조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때 보드카도 해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보드카를 활용한 최초의 칵테일은 러시아와 폴란드가 아닌 뉴올리언스 세인트찰스호텔에서 만든 러시안 칵테일(Russian Cocktail)입니다. 보드카 베이스의 칵테일이 미국에서 유행할 무렵 미국 전역에 금주법이 시행됐고, 미국의 바텐더들에 의해 유럽에까지 보드카가 전파됩니다.
오늘은 보드카에 대해 알아보고 믹스커피 타듯 쉬운 에스프레소 마티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즐겁고 또 그 맛과 멋이 함께할 때까지 치얼스토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잔의 칵테일과 술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믹솔로지스트 김봉하 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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