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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산, 튜브 하우스: 과거와 현재가 만나다

거기어때. 베트남을 닮은 건축, '튜브 하우스'의 사연
거기어때. 베트남을 닮은 건축, '튜브 하우스'의 사연

베트남을 닮은 건축

옛 공간에 깃든, 꿈틀거리는 숨결.

베트남을 여행하다 보면 특유의 독특하고 눈에 띄는 도시 풍경을 거리에서 마주합니다. 폭이 아주 좁지만 높이 솟은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선 모습이죠. 바로 ‘튜브 하우스(Tube House)’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튜브 하우스는 베트남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수많은 베트남인의 다양한 삶의 장면을 지금까지 오래도록 담아왔습니다.

ⓒ정보근

튜브 하우스는 고정된 형태가 아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되며 변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건축가들이 전통적인 튜브 하우스를 창의적으로 보존하고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상업·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하여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고 있죠. 이렇게 다시금 꿈틀거리며 변화 중인 튜브 하우스들의 풍경은 마치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나라, 베트남과 어딘가 닮은 듯합니다.

그 독특한 외형에 숨어있는 베트남의 근현대사

튜브 하우스의 독특한 형태는, 베트남의 역사가 남긴 건축적 유산이죠.

튜브 하우스의 폭은 3~4미터 정도로 좁지만 높이는 3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며, 내부는 20~30미터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기다란 형태의 건축 양식입니다. 비율이 기다란 통을 닮았기에 베트남어로 파이프라인을 뜻하는 '냐옹 nhà ống’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튜브 하우스 Tube House’라고 번역하죠. 베트남의 구도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로, 특히 하노이와 호치민처럼 도시의 역사가 오래 축적된 구시가지에 밀집합니다.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쳐왔습니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내전과 베트남 전쟁을 겪었으며, 공산당의 사회주의 체제와 그에 뒤따랐던 개혁개방정책을 거쳐,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는 현대까지 이릅니다. 베트남만의 특수한 역사와 사회문화적인 특성이, 바로 튜브 하우스의 독특한 형태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연이 있어서 베트남만의 도시 풍경을 만드는 튜브 하우스의 형태가 탄생한 것일까요?

ⓒ 정보근

프랑스는 50여 년간 베트남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고딕·로마네스크 양식 건축물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프랑스는 당시 집의 입구 너비가 넓을수록 부유하다고 판단하여, 건축물의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폭이 넓은 집에 높은 세금을, 폭이 좁은 집에 낮은 세금을 부과했죠. 그렇다 보니 베트남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폭을 좁게 유지하고, 깊이와 높이를 늘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튜브 하우스의 독특한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거듭나며, 토지분배 방식을 바꿉니다. 토지소유권을 폐지하여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도록 정한 것이죠.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에 부합하는 토지분배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수의 토지가 길에 맞닿을 수 있도록 땅을 최대한 좁고 길게 분할했습니다. 그렇게 도시구조는 좁고 긴 땅의 형태로 굳어졌고,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 역시 폭이 좁은 대신 길이가 긴 형태로 이어졌죠.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젊은 인구가 경제와 산업을 풍부히 뒷받침합니다. 한편,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튜브 하우스’의 쓰임새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오랫동안 대가족이 함께 살아온 주거 공간이었지만 도시에서 핵가족이 늘고 신축 주택이 많이 공급되며, 역사 깊은 튜브 하우스들은 이제 주거 공간 외에도 카페, 호텔, 레스토랑, 갤러리, 잡화점 등 여러 상업공간으로 활발히 리노베이션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재해석하는 곳

복잡한 도시의 흐름 안쪽으로, 숨은 안식처가 생기다.

ⓒ Như Mỹ Hoàng

그 중에서도 튜브 하우스의 특별한 재해석 사례가 바로 베트남 호치민의 ‘The Cocoa Project’ 카페입니다. 1950년대에 지은 전형적인 튜브 하우스 양식의 건축물을 새로운 공간 구성의 카페로 바꿨죠. 건축물이 도로와 맞닿은 외벽은 남기고, 그 너머 안쪽으로는 구조물을 비워 복잡한 도시 속에 숨은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로와 붙은 외벽은 베트남의 복잡한 차량 흐름을 막는 차단벽처럼 작동해, 거리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조용한 정원과 커피숍이 탄생했죠. 번화한 도시 속 고요한 오아시스처럼 말이죠.

Ⓒ Như Mỹ Hoàng

건축 디자인을 맡은 설계사무소 T3 Architects는 이 건물에 새로운 역할과 디자인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덧댄 재료를 모두 뜯어내고, 50년대부터 존재했던 건축물 본연의 오래된 질감과 재료들이 느껴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고전적인 튜브 하우스에 트렌디한 느낌이 깃든 상업 공간 디자인 사례로 거듭났죠.

이처럼 집이었던 곳이 이제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70년 전 만든 테라조 계단과 처마 장식, 난간, 석회 페인트칠 등은 지금도 남아 여전히 축적된 시간을 드러냅니다. 그렇기에 식구들이 살을 부대끼며 잠을 자던 공간에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찾아옵니다.

튜브 하우스들을 그냥 부수기 보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그에 맞춰 다시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기존의 땅을 완전히 갈아 엎고 건물을 전부 새롭게 올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땅과 건물의 모양대로 이미 굳어진 도시구조 때문에 토지끼리 유기적인 병합도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의 오랜 흔적이 묻은 건축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 Như Mỹ Hoàng

형태가 아닌 속성이 만드는 풍경

단지 건축 양식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 중인 베트남의 현재를 보다.

튜브 하우스가 베트남 대표 건축 양식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건축물의 형태에만 있을까요? 튜브 하우스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베트남의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근현대사적 특성을 반영해 탄생한 튜브 하우스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죠.

건축 양식에 숨은 역사를 탐구하고, 그것의 변화를 목격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할 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베트남의 튜브 하우스에서 단지 건축 양식이 아닌, 변화 중인 베트남의 현재가 보이는 듯합니다.

글 / 정보근

정림건축에서 건축설계와 공간기획·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입체적인 경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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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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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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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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