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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답지 않은, 그래서 더 공감하는

원작 대 영화, 82년생 김지영,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원작 대 영화, 82년생 김지영,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소설답지 않다. ‘소설답지 않다’는 소설이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소설의 뜻을 배반하지도, 왜곡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영화가 가야 할 길은 갔다. 소설에는 소설의 길이 있듯, 영화에는 영화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이 같을 수는 없다. 베스트셀러라고, 그래서 영화도 같은 길을 반복하면 편안하게 성공이 보장된다는 착각에 방향을 헤매거나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작품들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

소설이 가진 페미니즘 담론에 오로지 기대를 건 사람들에게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실망을 안겼을지도 모른다.
결코 그 담론을 외면한 것은 아니지 영화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우리가 다시 봐야 할 세상은 그뿐이라고 사람들을 몰아가지 않았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세상보다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 소설이 미처 보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버려두었거나, 지향성에 의해 외면한 것들까지 보고자 했다.
그곳에서는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작아지거나 흐려질 수도 있지만, 대신 시야와 마음을 넓힐 수 있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존 피스크의 말처럼 문화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사회적 권력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권력의 분배나 재분배는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소설도 물론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인물, 사회적 이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소재로 할 때 더욱 그렇다. 이 땅의 여성 억압과 차별을 고발하는 <82년생 김지영> 역시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는 소설이 의도한 전략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런 소설이 텍스트 안에서의 담론을 넘어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이 말하는 담론적 실천으로 확장되거나,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모두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담론과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운 좋게도 그 만남(담론 접합)에 성공했다. ‘운 좋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운’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이나 행운이 아니다. 시간과 눈물과 땀, 다르게 말하면 힘들고 질긴 ‘투쟁’이 가져다준 기회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모순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된 것, 더 깊게 들어가면 오랜 역사성과 문화성과 의식까지 스며들어 있는, 특정 집단에서만이 아닌 인간사회와 삶의 모든 곳에 뿌리박혀있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담론이야말로 인간다운 세상의 종착점인지도 모른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그 분위기와 절박함을 눈치 채고 일깨움으로써 단순히 소설의 차원을 넘어 뜨거운 사회 담론의 텍스트가 되었다. 소설이 담고 있는 담론의 찬반이나 가부를 새삼 따질 생각은 없다. 소설이 그렇듯 독자의 판단 또한 각자의 몫이다. 페미니즘 담론 텍스트로서 ‘82년생 김지영’이 가진 가치나 의미가 아닌 소설로서의 『82년생 김지영』과 영화로서의 <82년생 김지영>사이에는 분명 다른 모습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소설보다 영화가 더 주목받는 이유일 것이다.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적 완성도로 보면 지극히 허술한 작품이다. 소설이라기보다는 일지(日誌)에 가깝다.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나간 것도 그렇고, 단순한 서술적 구성으로 일관한 것도 그렇다. 그것도 작위적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그것도 남성인 정신과 의사가 쓴 진료상담 기록이다.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일기장을 정리해 놓은 것 같다. 작가(조남주)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창작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리얼리즘과 일반화의 개인화를 의식한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여성차별과 관련한 이야기 뒤에 마치 보고서처럼 사회적 자료들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렇다.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의 플롯을 무시했고, 소설적 상상력이나 극적 긴장감을 가지지 못했다. 주제와 시각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성 방식인 영화 <국제시장>과는 차이가 난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설 속에 담긴 주제와 담론이라고 말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소설은 현실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도 우리 사회의 정서, 특히 페미니즘과 관련한 태도를 감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소설에서 김지영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도 이렇게 살았니?”, “엄마도 이렇게 살았어?”하고 직설적으로 묻고는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더 이상 참지 말고 나대”라는 답을 기다린다.

때문에 소설 같지 않은 소설, 객관적 시점(의사)으로 기록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고발로 엄청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82년생 김지영』을 ‘영화’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소설이 폭발시킨 사회 담론의 무게를 영화가 어떻게 덜어내고 분산시킬 것인가. 차라리 원작이 없었다면 훨씬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선입견에서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이 속박과 딜레마를 현명하게 극복한 모습이다. 소설에 파묻혀 허둥대거나 쩔쩔매지 않고 조금 높은 곳에 올라,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마음을 조금 더 열고 김지영만이 아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렇다고 김지영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화’, ‘개인화’하지도 않았다. 섬세한 감각으로 소설의 에피소드를 거의 버리지 않고 곳곳에 놓았다. 한 사람의 시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시선으로 김지영의 삶을 들여다보게 했고, 이 땅에 사는 여성들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으로 확장했다. 그것으로 소설의 담론이 가진 날카로움과 강렬함, 이분법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신 공감의 폭과 깊이를 더한 것만은 분명하다. 관객들의 반응이 그랬다. 영화에서 김지영은 더 이상 82년생이 아니다. 그녀는 52년생(김지영의 어머니인 미숙)이기도 하고, 72년생(김 팀장)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두 살 된 2015년생(딸 아영이)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김지영은 꼭 여자이고, 정대현의 아내이고, 아영이의 엄마만은 아니다. 그녀는 남자이고, 남편(정대현)이고, 남편의 친구이고, 아버지(영수)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이들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시대와 역사가 만든 온갖 불평등과 차별의 벽이 만든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며,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소설에서 김지영의 ‘빙의’는 산후우울증이 가져온 정신적 병리 현상이고, 피해자로서의 잠재의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의 애달픈 기호이다. 지영이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되어 딸인 어머니에게 묻어두었던 마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왜 관객들은 너나없이 눈물을 훔쳤을까.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에서 그런 삶을 강요했거나 눈 감았던 이 땅에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온,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쩌면 가해자일지 모른다는 자책감에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남편 정대현이 작위적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안다. 김지영의 어머니가 말한 “그 때 여자들은 다 그러고 살았어”, “요즘 애 엄마들은 다 이러고 살았어”의 ‘그러고’와 ‘이러고’가 어떤 것인지. 과거 나의 어머니가 그랬고, 지금의 나의 아내가 그렇고, 어쩌면 어린 딸의 미래가 여전히 그럴지도 모르니까. 소설의 김지영도, 영화의 김지영도 그리고 그의 남편도 곳곳에서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소설 속의 김지영이 다분히 과거와 현재의 비극과 모순, 절망과 분노를 일깨우려 한 정치적, 사회적 상징이라면, 영화 속의 김지영은 그것을 지나 연민과 공감, 열림과 희망의 상징으로 나아갔다. 그렇다고 영화가 소설의 담론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상팔자, 맘충 등으로 표현되는 소설이 총체적으로 나열한 담론의 극단적 텍스트까지 영화는 빼놓지 않고 녹여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당신과 나의 이야기, 영화 「82년생 김지영」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길을 건너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김지영이 다시 일을 하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마지막 선택인 ‘희망’과 ‘열림’을 얄팍한 상업적 전략의 ‘판타지’라고 비판하지 말자. 현실을 허구로 날려버리는 짓이라고 욕하지 말자. 영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영화가 바라는 것은 비록 판타지로 끝나더라도 늘 지금보다 나은 세상, 지금보다 아름답고 평등한 세상이니까.
존 피스크가 말한 ‘문화는 정치다’도 여기까지이다. 공감의 폭을 넓히고, 그 공감이 어느 날 세상을 바꾸는 마음의 힘이 되는 것. 진짜 세상을 바꾸는 정치는 영화가 아닌 현실에 있으니까.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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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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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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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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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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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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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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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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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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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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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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