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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드라마 아닌, 아픈 사랑 이야기

칠드런 액트,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칠드런 액트,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이언 매큐언의 13번째 장편소설 <칠드런 액트>. 법과 종교 간 대립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최고의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한 작품이다. 제목 The Children Act는 1989년 제정된 영국의 유명한 ‘아동법’에서 따온 것으로, 법정이 미성년자(아동)와 관련한 사건을 판결할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복지’를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영화로 만들어진 이언 매큐언의 세 편의 장편소설 『속죄』(영화 제목: 어톤먼트),
『채실 비치에서』, 그리고 『칠드런 액트』는 해피엔딩이 아닌 어긋나거나, 깨져버리는 사랑의 이야기다.
그 비극 속에 비극을 더욱 비극적으로 몰아가는 전쟁이 있고, 재판이 있지만
소설이 붙잡고 싶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슴 아픈 애잔한 남녀의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설과 영화를 ‘전쟁’, ‘법정’ 드라마라고 말한다.
심지어 미국의 영화 웹사이트인 인디와이어는 꼭 봐야 하는 21세기 최고의 ‘전쟁영화 톱 25’에 놀랍게도 조 라이트 감독의 <어톤먼트>(2008년)를,
그것도 15위에 올려놓았다. 전장에서의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 참상을 깊고 섬세하게 드러내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덩케르크>로 더욱 유명해진 덩케르크 해안에서의 영국군 철수작전이 나오니까?
아니면 누명을 쓴 남자 주인공인 로비의 비극적 사랑과 삶을 전장이 삼켜버려서?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전쟁이 주인공들의 삶에 중요한 사건이고 무대임은 분명하다. 전장은 주인공들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깊숙이 끌어들인다. 그것만으로도 분명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설과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한 소녀(여자주인공의 여동생)의 오해와 질투에서 나온 거짓말로 무참히 부서지고 마는 남녀의 사랑이다. 단지 이언 매큐언이 그 사랑을 되돌릴 수 없는, 결국에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전장으로 끌고 들어갔을 뿐.

『칠드런 액트』도 그렇다. 소설 전체에 이어지는 것은 두 개의 ‘사랑’이다. 여자주인공인 쉰아홉 살의 가정법원판사인 피오나 메이와 남편인 잭, 피오나와 그녀가 담당한 재판의 주인공인 열일곱 살 소년인 애덤 헨리의 서로 다른 빛깔의 사랑. 제목이 말해주듯, 소설 첫 페이지에 적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한 사안을 판결할 때… 법정은 아동의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영국 아동법 제1조 (a)항이 말해주듯 『칠드런 액트』는 판결과 재판에 얽힌,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속죄』의 전장처럼 비극적 사랑의 무대가 되면서 한편으로 법과 도덕과 종교의 공방, 인간의 선택과 존재 가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이언 매큐언이 밝혔듯이 실존 인물인 알렌 워드 판사의 판결을 모아놓은 책을 바탕으로 한 판사 피오나의 간결하고 섬세하며 냉철한 판결문과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아름다운 선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뛰어난 지혜이고, 사회정의이고, 휴머니즘이며, 철학이고, 문학이다. 그녀는 ‘아내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그냥 두면 심각한 기형인 한 아이가 6개월도 못 가서 죽고 그 아이가 비교적 건강한 다른 아이까지 죽게 만드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놓고 ‘광분한 언론’의 ‘세속적 실리주의로서 법률을 뒤로하고 쉬운 도덕적 방정식으로 무장한 논리’에 끌려들어가지 않는다.

워드 판사의 말대로 법정은 도덕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장소이며 우리 앞에 놓인 유일무이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법리를 찾는 것이 그녀의 과제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그녀의 의무이다. 소설은 그녀의 서술을 통해 그 절박한 싸움에서 좋거나 덜 나쁜 결론은 오직 하나뿐이지만, 그렇다고 법이 허용하는 경로로 거기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선택이 필요하며, 시간의 압박과 소란스런 세상이 기다리는 가운데 일주일도 채 안 돼 1만3천 단어로 이루어진 타당한 방안, 판결문을 완성한다. 차악의 선택이 비록 더 나은 선택이라도 여전히 불법임을 알지만 그녀에게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더 큰 악을 막는 목적일 때는 형법의 위반이 허용된다는 ‘필요의 원칙’으로 논거를 만들어 준다.

판사 피오나의 판단과 선택, 그 과정에서의 고민과 결단, 그것을 담은 판결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실하고 치열한 현실인 동시에 문학이다. 소설의 큰 줄기인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 수혈을 거부하는 백혈병 환자인 소년 애덤 헨리에 대한 판결의 과정도 같다. ‘피는 생명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피를 섞는 것은 오염이자 타락’이라는 교리에 그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회복이란 법을 내세웠다. 무엇이 아이에게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면서 판사로서는 전례가 드물게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소년을 만났고, 소년에게서 삶과 사랑에 대한 열정과 동시에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확인했다. ‘수혈을 통한 치료’ 판결을 내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A(애덤 헨리)의 나이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신앙과,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내포된 개인의 존엄성에 응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A의 존엄성보다 소중한 것은 A의 생명입니다” 라고.

이런 판사의 고민과 병실을 직접 찾아 애덤과 대화하고 애덤이 배운 지 4주밖에 안 된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주는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그녀의 판결은 머리(지혜)만이 아닌 가슴(감동)도 있고, 그것이 뜻하지 않은 관계의 전개로 이어진다. 피오나에게는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고 판결이 끝나면 모든 게 끝이지만, 애덤에게는 그렇지 않다. 피오나의 재판이 죽음 대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삶과 사랑의 제안이었고, 3초의 짧고 다정한 키스가 새로운 삶을 이끌어줄 ‘의미’가 됐고, ‘사랑’이 됐다. 재판과 달리 막상 자신의 감정과 선택에는 우유부단하고 두려워하는 피오나는 애덤에게 결국은 유다가 되고 만다. ‘그 여자 키스는 유다의 키스, 내 이름을 배반한 키스였으니, 제 손으로 내 십자가를 빠뜨리는 자는 죽임을 당할 지니’란 시를 보내고, 암이 재발했지만 이번에는 수혈거부로 ‘죽음’을 선택하는 애덤.

소설이 선택하는 비극적 사랑이 그렇듯, 이언 매큐언의 세 작품에서 사랑의 어긋남과 슬픈 결말도 ‘차이’에서 출발한다. 그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사회적 신분과 계급, 빈부이다. 『속죄』에서 여자주인공 세실리아는 귀족이고 로비는 그 집 가정부의 아들이여, 『체실 비치에서』의 남녀 주인공인 에드워드와 플로렌스도 비슷하다. 그리고 『칠드런 액트』에서 피오나와 소년에게는 거기에 ‘나이’라는 것이 더해졌다.

또 하나의 ‘차이’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 성관계이다. 이언 매큐언의 세 소설에서 사랑의 비극은 모두 섹스에 대한 태도와 반응의 엇갈림에서 시작된다. 『속죄』에서 비극은 열세 살의 여동생 브리오니가 언니와 로비가 몰래 섹스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되고, 『채실 비치에서』의 비극은 여주인공의 불감증에서 비롯됐다. 『칠드런 액트』에서 잭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대단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외도를 선언하고 집을 나간 것도 아내인 피오나의 섹스 무관심 때문이었다.

이언 매큐언의 소설들은 남녀의 사랑은 결코 정신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이어갈 수도 없다고 말한다. 『채실 비치에서』에서 플로렌스는 에드워드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결혼하지만 고통만 주는 섹스는 거부한다. “필요하다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도 좋아”라는 말에 남자는 모욕을 느끼고 떠난다. 먼 훗날 서로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만 깨진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칠드런 액트』에서 잭과 피오나 부부 역시 ‘섹스리스’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 애덤의 비극도 어쩌면 육체적 사랑이 두려워 삶의 모든 것에 정말로 목말라했던 한 소년을 외면한 피오나 때문인지 모른다.

그날의 판결 이후··· 나의 삶과 마주하기 시작했다, 영화 「칠드런 액트」 포스터

리처드 이어 감독의 영화 <칠드런 액트>는 소설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바이올린을 기타로 바꾼 것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나리오를 이언 매큐언이 직접 썼다. 과거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쓴 경험이 있는 데다 자신의 소설이니 작품의 색깔과 리듬, 분위기를 그대로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은 안다고 생각해 생략한 것들로 인해 영화가 불친절하다는 느낌, 이따금 껑충껑충 뛰어넘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노련하고 섬세한 감성과 심리 연기로 이야기와 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피오나 역의 베테랑 배우 엠마 톰슨, 소박한 애덤의 바이올린 연주와 피오나의 노래이지만 귀로 듣는 예이츠의 시에 벤저민 브리튼이 곡을 붙인 <버드나무 정원을 지나>는 소설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감동이다.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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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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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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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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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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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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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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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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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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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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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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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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