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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종말, 개개인으로 살아가는 법

다큐 책을 읽다 : '평균'이 만든 세계에 종속되지 않는 삶
다큐 책을 읽다 : '평균'이 만든 세계에 종속되지 않는 삶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의 척도가 되는 '평균'이라는 잣대가 있다.
삶과 직결된 어떤 분야든 우리는 평균 안에 서게 되면
은연중에 안심하고, 모두가 평균 이상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평균 이하의 선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도대체 이 ‘평균’이라는 것, 누가 만들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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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의 탄생과 지배

‘평균치 인간’이라는 개념은 1819년 과학자 아돌프 케틀레가 천문학의 평균 측정법을 인간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케틀레가 ‘평균은 이상적 인간’으로 봤다면, 그 뒤 우생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우월 층과 저능 층 개념을 전파했고, 프레데릭 테일러는 개인을 시스템에 맞추는 ‘평균’ 개념을 완성, 산업화에 공헌한다. '평균’의 출현으로 세상은 급변했다.

평균적 인간의 개념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경제이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영국의 내과의사 존 스노가 1854년 런던 콜레라 창궐의 원인을 밝히는데도 활용되었다. 환자들을 추척하고 평균을 내어 그 발병 원인이 오염된 물임을 찾아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에도, 평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장식 학교 교육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표준화된 시스템이 이때 탄생된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는 ‘남들과 같은’ ‘남들보다’라는 갈망 또한 이와 함께 생겨났으며 전 세계인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지배하는 평균이라는 보이지 않은 독재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토드 로즈, 평균의 종말을 선언하다.

토드 로즈의 어린시절. 중학생 시절, ADHD 장애 판정.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 중퇴

19세기 산업 시대엔 유용했던 평균주의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평균의 종말을 선언하는 이가 나타났다. 그는 토드 로즈다.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들어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유전암호를 살짝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인간 잠재력의 지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인간의 잠재력은 우리의 현 시스템이 가정하는 것처럼 한정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을 종형 그래프상의 한 점수가 아닌 개개인으로서 이해할 도구다. - <평균의 종말> p.35

토드 로즈는 현재 교육 신경 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과 개개인학 연구소를 운영 중인 대학교수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암울했다. 중학생 시절, ADHD 장애 판정을 받았고,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평균의 잣대로 그를 본다면, 그는 완벽한 낙오자였다. 그런 그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평균이라는 허상에 종속되지 않고, 시스템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시도한 덕분이었다. 이것이 바로 개개인학 (science of the individual)으로 불리는 평균의 대안이다. 개개인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개개인학, 그 핵심이 되는 원칙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을 찾는 방법, 개개인학

발달의 사다리는 없다. 사다리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 발달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새로운 단계마다 우리 자신의 개개인성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는 얘기다.- <평균의 종말> p.202

개개인성(individuality)의 3원칙 1. 들쭉날쭉의 원칙

체격, 재능, 지능, 성격, 창의성 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특성은 들쭉날쭉하다는 것. 인간의 중요한 특성은 거의 모두가 다차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재능이 특히 더 그렇다고 한다. 같은 지능지수를 가졌어도 두각을 보이는 능력이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개개인성(individuality)의 3원칙 2. 맥락의 원칙

모든 인간은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모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경향이나 본질적 기질을 보기 보단 그 사람의 맥락에 따른 행동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개개인성(individuality)의 3원칙 3. 경로의 원칙

우리 사회에는 평균적으로 밟아야 하는 ‘정상적인’ 경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체와 지능 등의 발달 속도나 경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모순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경향이나 본질적 기질을 보기 보단 그 사람의 맥락에 따른 행동 특징을 살펴봐야 한다.

발달의 사다리는 없다. 사다리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저마다 발달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새로운 단계마다 우리 자신의 개개인성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는 얘기다.
- <평균의 종말> p.202

김지영 숭실대 교양대학 교수 - 새로운 사회를 맡고 있는 개인이나, 사회나, 부모들이 가장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변화 탄력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지영 | 숭실대 교양학과 교수

개인, 부모, 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변화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다는 것을 뒤처지는 것, 혹은 실패하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을 많이 살펴보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 또는 기업들, 그리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평균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은 특히 평균을 따라가야 성공한다는 신념을 버려야 할 것이고, 기업이나 조직도 평균의 종말이 주는 통찰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재능은 서로 다른 각각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혹은 서로 다름을 어떻게 도움으로 만들 것이냐를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학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잘 맞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떤 경우든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경로를 찾게 마련이다.
이제 평균대 위를 벗어나 재능과 능력껏 뛰어오를 수 있는 튐틀을 향해 보면 어떨까.

[참고도서] <평균의 종말> 토드 로즈, 21세기북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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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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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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