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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대의 가스트로피직스: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과학

다큐 책을 읽다 :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 일어나는 과학적, 심리학적 발견들. 왜 맛있을까?
다큐 책을 읽다 :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 일어나는 과학적, 심리학적 발견들. 왜 맛있을까?

요즘 식당에서 사진 촬영은 흔한 풍경이다. 인증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음식이다.
먹짤이라 불리는 음식 사진은 실제의 음식 맛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군침돌게 찍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의 등장은 음식의 맛은 물론 음식이 보여주는 시각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
SNS가 미식 문화를 주도하면서 생겨난 현상은 사람들이 먹는 김에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인증사진을 찍으려고 먹는다는 것이다.
요식업계 종사자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래머블'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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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음식을 맛보는 현상, 가스트로피직스

#먹짤이라 불리는 음식사진

인스타그램(Instagram)’ + ‘할 수 있는(able)’

‘평균치 인간’이라는 개념은 1819년 과학자 아돌프 케틀레가 천문학의 평균 측정법을 인간에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케틀레가 ‘평균은 이상적 인간’으로 봤다면, 그 뒤 우생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한 우월 층과 저능 층 개념을 전파했고, 프레데릭 테일러는 개인을 시스템에 맞추는 ‘평균’ 개념을 완성, 산업화에 공헌한다. '평균’의 출현으로 세상은 급변했다.

Gastronomy(미식학) + Physics(물리학)
= Gastrophysics (가스트로피직스)

이제 점점 더 많은 셰프들이 자신들의 음식 사진에 신경을 쓴다. 점점 많은 손님이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린다. 어떤 셰프들은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한다. (중략) SNS를 통해 자신이 깨어 있는 모든 순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점점 늘고 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음식에 만족할지를 이해하고 따라잡는 것이 최선이다. <왜 맛있을까> p.108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 사람일수록 가상 음식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정신 소모, 체질량지수 증가, 배고픔 증대 등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식의 물리학, 가스트로피직스를 활용해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먹방에서 비롯된 '음식 포르노'의 명과 암

짜장라면+우동라면=짜파구리, 외국인의 불닭면 도전, 트렌스포머 요리법(편의점 음식으로 슈퍼 열량 음식 만들기), 모디슈머의 등장, Modify(수정하다)+Consumer(소비자)=Modisumer(창의적 소비자)

음식 사진을 점점 더 많이 찍는 추세는 식사의 본래 목적보다 더 많은 눈을 사로잡기 위한 시각적 호소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각종 매체들 역시 어떻게 하면 음식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지 연구하고 있다. 음식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즐기는 현상 ‘음식 포르노’, 그 정점에는 한국의 먹방이 있다.

‘먹는 방송’을 줄여서 먹방이라 불리는 이것은 2011년부터 빠르게 확산하면서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먹방의 확산은 SNS의 보급과 혼자 밥 먹는 혼밥족, 1인 가구 확대와 함께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먹방의 인기 비결은 BJ들과 마주 앉아 있는 듯한 착각, 일종의 가상 친구와 함께 먹는 기분을 느끼며 위안을 얻는 것이다. 먹방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음식을 누구보다 빨리 소개하는 얼리먹답터를 양산했고, 입소문을 탄 해당 음식과 제품은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기존 제품을 조합한 개성 있는 요리법은 새로운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트렌드 주도는 물론 식품시장의 지각변동까지 몰고 왔다.

4명 중 한 명은 혼자 밥 먹는 시대, 외로운 혼밥족에게 먹방이 끼치는 영향은 과연 좋기만 할까? 가스트로피지스트 찰스 스펜스는 음식 포르노의 범람에 우려를 표시한다.

“단지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보기만 해도 먹게 된다. 식욕을 돋우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음식에 대한 탐닉과 먹는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왜 맛있을까> p.117

음식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 사람일수록 가상 음식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정신 소모, 체질량지수 증가, 배고픔 증대 등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식의 물리학, 가스트로피직스를 활용해보다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가스트로피직스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

1. 일단, 식사 전 물을 마신다. 식전 30분 물 0.5리터를 마시면 40kcal를 소비할 수 있다. 혀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얼음은 빼고 마실 것.
2. 눈에서 멀어지면, 식욕도 멀어지는 법! 자꾸 손이 가는 간식은 불투명한 통에 넣을 것.
3. 식기의 색깔은 빨강으로 바꿔보자. 빨강 색은 회피 동기를 이끌어 내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먹게 된다.
4. 테두리가 넓은 접시보다는 되도록 작은 크기의 접시를 쓰자. 같은 양의 음식도 훨씬 많아 보이는 접시보다는 움푹 들어간 볼이 효과적이다.
5. 묵직한 그릇째 들고 먹으며, 먹는 행위에 집중할 것.
6. 때때로 맨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7. 그리고 이왕 써야 한다면, 무거운 수저나 젓가락으로! 식기의 무게와 음식 맛에 대한 신뢰감은 비례한다.
8. 손님을 초대했을 때, 손님과 함께 상을 차리는 것이 음식 맛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
9. 모든 감각을 먹는 데 활용하라. 눈과 코, 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먹는 것도 방법! 뇌가 충분히 먹었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천천히 보고, 냄새 맡고, 음미하는 것이다.
10. 먹는 행위에 오감을 집중하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게 될 것이다.

적은 양을 먹고도 포만감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선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가?

안지현 가정의학전문의.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데요,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지현 | 가정의학전문의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데요. 음식도 먹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도 먹는 환경의 만족도에 따라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과를 주스로 갈아먹는 것보다는 껍질째 먹을 때 아삭아삭한 느낌, 코끝에서 느껴지는 향기가 우리 뇌에 만족감을 더 줄 수가 있고요.

가능하면 음식 재료는 가공한 것보다 거친 음식이 포만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속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빠른 음악을 들으면서 먹는 것보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음식을 씹고 느끼면서 드시면 적은 양을 먹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증사진을 찍는 사람들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즐거운 식사의 경험들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된 오늘,
건강한 몸과 마음, 기분까지 채울 수 있는 맛과 음식에 대해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나저나, 오늘은 뭘 먹을까.

[참고도서] <왜 맛있을까> 찰스 스펜서, 어크로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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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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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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