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줄리언 반스 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내가 되는 시간

그 소설의 처음과 끝 줄리언 반스 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내가 되는 시간-
그 소설의 처음과 끝 줄리언 반스 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내가 되는 시간-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특별한 순서 없이, 기억이 떠오른다.
(…)
잠긴 문 뒤의, 오래전에 차갑게 식은 목욕물.

마지막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본 것과 언제나 똑같지는 않은 법이다.

'A BRILLIANT ADAPTATION OF JULIAN BARNES NOVEL' 'BEGUILING%AFFECTING' 'JIM BROADBENT AT HIS BEST' The Sense of an Ending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포토 스틸 컷

줄리언 반스의 장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예순 살 화자 토니가 기억 속 사십여 년 전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장면들에는 고등학교 친구 콜린과 앨릭스도 등장하지만, 역시 주연은 ‘나’에게 기억 속으로의 초대장이나 다름없는 유언장을 보내온 포드 여사의 딸, 대학 시절의 연인 베로니카다. 더불어 이 모든 기억을 관통하는 이, 고교 시절에 만나 친구가 되었고 나중에는 ‘나’와 이별한 베로니카와 사귀었다 돌연 욕조에서 손목을 긋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 에이드리언이 또 하나의 주연이다.

아직 베로니카와 연인이었던 시절 딱 한 번 만났을 뿐인 포드 여사가 세상을 뜨며 오백 파운드의 돈과 함께 보내온 그 유언장에 언급된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의 행방을 쫓는 토니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된다.

사라진 일기장을 마침내 찾아내기까지의 이야기가 길게 펼쳐진다는 말은 아니다. 토니가 보게 되는 것은 일기의 복사본 한 장일 뿐이고, 문제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던 베로니카는 정작 그것을 태워버렸다고 토니에게 말한다.

그러한지라 자연 이 여정은 일기장이 아니라 그것의 주인인 에이드리언에게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 종착지에서 토니는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가 아닌 포드 여사와의 사이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 충격적인 결말은 이야기상에서 반전으로 작동하지만, 그렇다 한들 그 사실이 에이드리언의 짧은 삶과 이른 죽음에 대해 무언가 더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가 정말로 누구였는지, 죽어 없고 남긴 기록도 사라진 그 부재로부터 그의 존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으로 향해야만 할 터, 토니의 기억 속이 바로 그곳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는 살아남아 이야기를 전했다.’ 후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과거, 조 헌트 영감에게 내가 넉살좋게 단언한 것과 달리, 역사는 승자들의 거짓말이 아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 대부분 승자도 패자도 아닌 이들의 회고에 더 가깝다는 것을.”

- p. 101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포토 스틸 컷

‘전체 분량의 삼 분의 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부의 주인공은 단연 생전의 에이드리언이며, 각별하게 떠올려지는 것은 그 천재적인 소년이 역사 수업 시간에 헌트 선생과 나누었던 문답들이다. 이 대목들은 소설의 도입부에서 행해지게 마련인 캐릭터 소개이면서, 동시에 이 소설이 기억과 시간 그리고 역사(history)와 ‘그의 이야기(he’s story)‘에 대한 것이 되리라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나’가 역사를 승자들의 거짓말이라 단언하자 선생은 “그게 또한 패배자들의 자기기만이기도 하다”(33쪽)고 지적한다.

에이드리언의 대답은 이렇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34쪽).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Leopold von Ranke)의 실증주의적 역사관과 (언제나 함께 거론되곤 하는) 영국의 역사학자 카(Edward Hallet Carr)의 해석주의적 역사관 모두를 회의(懷疑)하던 그의 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의 토니는 알지 못했다. 깨달음은 저 자신이 직접 에이드리언을 회고하는 지금, 불충분한 문서들에 의존한 채 부정확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의 이야기’를 복원하려는 지금에서야 찾아온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러면서 얼마나 가감하고, 윤색하고, 교묘히 가지를 쳐내는 걸까.
그러나 살아온 날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이야기에 제동을 걸고, 우리의 삶이 실제 우리가 산 삶과는 다르며,
다만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도 적어진다.
타인에게 얘기했다 해도, 결국은 주로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 p. 165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포토 스틸 컷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깨달음이라고는 하나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늦었기 때문에 비로소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모를까. 서로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허세를 부리며 콜린, 앨릭스와 함께 손목시계의 앞면을 손목 안쪽으로 돌려서 차고 다녔던 그 시절에,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통해 시간을 “사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내밀한 것으로”(16쪽) 오인했던 그 시절에, ‘시간은 내 편(Time is on my side)’이라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껏 젊음을 탕진하던 그 시절에 ‘나’가 그걸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사십여 년에 걸친 시간이 더해지고서야 찾아온 이 깨달음에 즈음하여 초점은 ‘그’가 아니라 ‘나’로, 줄곧 자신의 인생을 저 자신에게 이야기해왔으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곱씹어본 적은 없던 긴 시간들을 다 흘려보낸 후에야 뒤늦게 제 삶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토니 자신에게로 옮겨온다. 말하자면 토니는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을 찾는 것에서 출발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기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포토 스틸 컷

그 과정에 결정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베로니카가 보관해온 편지다. 토니 자신이 사십여 년 전에 쓴, 축복받아 마땅한 시작하는 연인들을 향해 쏟아낸 무시무시한 저주가 담긴 한 장의 편지. 벽난로 속에 넣고 태웠다고 제멋대로 기억해온 그 편지가 시간을 넘어 최종 수신인인 저 자신에게 도착하면서 토니는, 물결치며 상류로 거슬러 오르던 세번강의 밀물처럼, 시간을 따라 흘러온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즈음에 이르러 그간 토니의 곁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전처 마거릿은 말한다. “토니, 이제 당신은 혼자야.”(185쪽) 그 일은 혼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제 인생을 다시 떠올리고 그리하여 그것을 다시 사는 일은 온전히 토니 자신만의 몫이라고 말해주려던 것이리라. 자책과 회한과 뒤늦은 상처와 고통을 혼자 다 짊어지는 것만이 제 삶을 제 것으로 살아내는 방법일 테니까.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진정한 종착지다.

“인생에 대해 내가 알았던 것은 무엇인가, 신중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이긴 적도, 패배한 적도 없이, 다만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았던가. (…)
자책을 해도 마음속 깊이 아파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았던가.
이 모든 일이 따져봐야 할 일이었고, 그러는 동안 나는 흔치 않은 회한에 시달렸다.
것은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쳤던 인간이 비로소 느끼게 된 고통,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느끼게 된 고통이었다.”

- p. 242~243

이미지 출처: 다음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포토 스틸 컷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분명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소설이다. 그러나 모르고 한 번 살았던 삶을 토니가 다시 살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두 번은 반복된 그 삶은 참으로 길고 길다. 그 거듭된 삶에도 빈자리는 여전히 있다. 가령 에이드리언이 베로니카의 어머니와 동침한 이유나 자살을 택한 그가 정말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토니도 우리도 다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라면 역사 수업에서 토니를 매료시키고 만 에이드리언의 대답 이상은 없을 것이다.

“모든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도- 에 대해 우리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말은 ‘뭔가 일어났다’는 것뿐입니다.”(15쪽) 그는 카뮈의 <시지프 신화>를 인용하며 “자살이 단 하나의 진실한 철학적 문제”(29쪽)라 했지만, 삶이라는 선물을 책임지고 지휘하고 온전히 포착하다 끝내 스스로 놓아주는 권리까지 행사하기도 했지만, 같은 책에서 카뮈는 삶이 부조리임을 알면서도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뭔가 일어났다.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다.”(245쪽) 뭔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삶은 지금껏 그랬듯 부조리하고 혼란스러운 모습 그대로 또 계속될 것이다. 틀리는 법 없는 그 슬픈 예감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거기엔 축적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너머에, 혼란이 있다. 거대한 혼란이.”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은 어떤 책?

전후 영국이 낳은 가장 지적이고 재치 있는 작가 줄리언 반스가 2011년 발표한 장편소설이다. 기억과 윤리를 소재로 한 한 편의 심리 스릴러로, 출간된 그 해 영어권 최고의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960년대 영국, 1인칭 화자인 주인공 토니 웹스터가 대학에 진학하여 베로니카라는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지만, 결국 성적 불만과 계급적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러던 중, 장래가 촉망되던 케임브리지 장학생 친구 에이드리언 핀이 욕실에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다. 언제나 철학적이고 총명했던 그가 자살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은퇴한 노인이 된 토니는 자신이 에이드리언에게 보낸, 이제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한 통의 편지가 엄청난 파국을 불러왔음을 알게 된다. 결국 기억과 삶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2017년 리테쉬 바트라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의 또 다른 문장들 곱씹어보기

어쩌면 이것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미래를 꾸며내고,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꾸며내는 것. - p. 141

어느새 나는 내 인생과 에이드리언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었다.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에 대해, 자살을 감행한 정신적, 육체적 용기에 대해.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에이드리언은 자신의 삶을 책임졌고, 그것을 지휘했으며, 온전히 포착했다. 그리고 놓아주었다. 우리- 살아남은 우리- 중에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살면서 좌충우돌하고, 대책 없이 삶과 맞닥뜨리면서 서서히 기억의 창고를 지어간다. 축적의 문제가 있지만, 에이드리언이 의미한 것과는 무관하게 다만 인생의 토대에 더하고 또 더할 뿐이다. 그리고 한 시인이 지적했듯, 더하는 것과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다. - p. 153

그러나 시간이란…… 처음에는 멍석을 깔아줬다가 다음 순간 우리의 무릎을 꺾는다.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저 무탈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다만 비겁했을 뿐이었다. 우리가 현실주의라 칭한 것은 결국 삶에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는 법에 지나지 않았다. - p. 162

평균치. 학교를 떠난 후 나란 인간은 줄곧 그랬다. 대학에서, 직장에서 평균치. 우정과 성실과 사랑에서 평균치. 섹스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평균치였다. 몇 년 전 영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운전자 구십오퍼센트가 스스로 ‘평균 수준보다 양호한’ 운전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평균치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평균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 않았다. 평균치란 말이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평균치 인생, 평균치 진실, 평균치 윤리관. - p. 164

인성의 깊이와 세월의 흐름은 비례하는 걸까? 소설에선 물론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인생에선 어떨지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다. 우리의 태도와 견해가 바뀌고, 새로운 습성과 기벽이 생기긴 하지만, 그건 뭔가 다른 것, 이를테면 장식에 가까운 것이다. 어쩌면 인성이란 다소 시간이 지나서, 즉 이십대에서 삼십대 사이에 정점에 이른다는 점만 빼면, 지성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쌓은 소양에 여지없이 고착되고 만다. 우리에겐 우리 자신뿐이다. 그렇다면 그걸 통해 여러 인생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폼 잡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비극까지도. - p.180

우리의 기억은, 아니 우리가 기억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얼마나 자주 우리를 기만하고 농락하는가. 그런 기억에 의존해 진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성이란 얼마나 얄팍하고 안이한가. - p. 263

글 / 황현경

문학평론가

  •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2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평론 <반격! 김사과>로 등단
    현재 명지대, 서울예대, 추계예대 등에서 강의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