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조남주 저 <82년생 김지영> - 82년생이 아니고 김지영이 아닐, 당신

그 소설의 처음과 끝 조남주 저 <82년생 김지영> -82년생이 아니고 김지영이 아닐, 당신-
그 소설의 처음과 끝 조남주 저 <82년생 김지영> -82년생이 아니고 김지영이 아닐, 당신-
82년생 김지영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세 살 많은 정대현 씨, 딸 정지원 양과 서울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거주한다.”

김지영 씨는 1982년 4월 1일, 공무원 아버지와 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두 살 위 언니 김은영 씨에 이어 태어났다. 셋째로 태어날 예정이던 여동생은 ‘또 딸’이라는 죄목으로 지워졌다. 집에서는 ‘귀한 아들’인 다섯 살 아래 남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남학생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를 견디며 자랐다. 취직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겪다가, 결혼과 출산과 퇴직과 육아로 이어지는 ‘여성의 삶’으로 편입되었다.

부당함을 느꼈으나 항거하여 바꾸기보다는 침묵을 택하며 살았다. 이렇게 요약된다. 이 땅에 여성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82년생 김지영’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 당신은 아마도 82년에 태어나지 않았을 테고 당신의 이름은 아마도 김지영이 아닐 텐데 당신은 왜 당신을 ‘82년생 김지영’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제는 이걸 더 생각해봐야 할 때다.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린 소설 <82년생 김지영>,
과연 극사실주의 소설일까?”

출간 14개월 만에 판매 부수 50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82년생 김지영>이 하나의 현상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소설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읽히는’ 소설인지부터 주목해 마땅하다. 독자 반응 중 눈에 띄는 것은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표현이다. 극사실주의,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소설. 어떤 뜻으로 쓰인 말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현상을 괄시하는 이들 역시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한다는 게 문제다. 과감히 묻자.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 이 소설의 가치를 사실에서 찾을 때, 곧 얼마나 사실에 가깝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때, 논쟁에서 불리한 쪽은 오히려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들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정도까지 갈 것도 없이 단 하나의 거짓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한 치의 과장이나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논리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짓이라 간단히 치부하는 논리에 맞서려면 논의를 복잡한 쪽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완전 내 이야기’라는 수사는 너무 간단해서 위험하다. 다시금 말하건대 이것은 아마 당신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 김지영 씨의 아버지는 퇴직과 함께 상가를 매입해 장사를 시작했다. 언니는 비록 완전한 자의는 아니었을지언정 교사라는 꿈을 택해 교대에 진학했으며, 김지영 씨는 부모의 돌봄 아래 학자금 대출 없이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그렇게 ‘스카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학부를 다녔음에도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24평형 아파트 전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딸 정지원 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맞벌이로 전세 대출금을 다 갚았다. ‘금수저’이거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여유로운 생계를 꾸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동시에 김지영 씨는 그보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욱 소외된 적지 않은 이들보다는 분명 나은 처지다. 그 아파트는 변두리라고는 해도 서울의 대단지다. 남편 정대현 씨가 ‘IT 계열 중견 기업’에서 매년 벌어오는 돈은 못해도 삼천만 원은 될 것이다. 그들이 육아를 위한 입주 도우미를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선 내키지 않아서다. 요컨대 김지영 씨에게는 ‘삼포 세대’가 감히 꿈도 못 꾸는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 이 수많은 차이를 간단히 무시한 채 ‘나도 김지영’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동일성과 차이의 논리를 통해 배타적인 동성사회적•남성중심적인 내부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을 배제하는 전형적인 여성혐오 논리”(심진경)를 반복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소설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다루는 장르이므로,
김지영 씨의 가감 없는 진실에 주목할 것”

더욱이 이런 것. 82년생 김지영 씨의 삶은 62년생 이영숙 씨에게는 저보다 나아 보일 수 있고, 02년생 박서연 씨에게는 저보다 못해 보일 수 있다. 다시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아마도 이영숙 씨에게는 조금이나마 나아 보일 것이고 박서연 씨에게는 그 반대일 것이다. 근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82년생 김지영> 안에서 있다. 적어도 김지영 씨는 잠 깨는 약을 삼켜 가며 방직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해 번 돈으로 오빠나 남동생들의 학비를 대지 않아도 되었다. 김지영 씨의 중학교 여후배들은 남학생들처럼 면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큰 틀에서는 그대로라는 말도 맞고 이 변화가 사소한 것이라는 말도 맞지만, 반대로 사소하게나마 무언가 틀림없이 바뀌었다는 것도 맞다. 그 작지만 큰 변화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걸 어렵게 바꿔온 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없는 것 취급하는 셈이 된다. 이는 주로 남성들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해온 그간의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역사가 소외시킨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피해자’로 상상하고 그 고통에 연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고통은 연대의 약속과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매개일 뿐이다. 고통 자체에 연대하라고 하면, 남는 건 서로 경쟁적으로 ‘상처받았다’고 하는 말들뿐일 것이다.”(권김현영)

그러나 이러한 지적들을 곧장 <82년생 김지영>이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거나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소설이라는 식의 몰지각한 말들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본디 소설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다루는 장르고, 이 소설 또한 ‘82년생 김지영’의 가감 없는 진실이다. 우리는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2018년의 대한민국이 하나라는 뜻은 아니다. 나에게는 나의 현재가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재가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를테면 소설이 인용하고 있는 통계 같은 것들이 ‘사실’이다. 예컨대 2006년에 10.22퍼센트던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2014년에 18.37퍼센트가 되었다는 통계적 사실. 그렇다면 진실은? 소설에서처럼 “아직 열 명 중 두 명도 되지 않는다”(98쪽)고 해도 진실이고, 10년도 되지 않는 동안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도 진실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피할 길이 없는 김지영 씨에게는 물론 앞의 것이 진실이다. 개인의 진실은 검증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을 두고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는 짓은 무례를 넘어 모욕이다. 우리의 일은 바로 이러한 진실에 접속하는 것이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김지영 씨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다”

그러자면 이 소설의 한계를 차분히 짚어봐야 한다. 그 한계까지가 결국에는 진실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학자 김고연주가 해설했듯 <82년생 김지영>의 소설적 설정의 핵심은 여태껏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말이 김지영 씨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한 김지영 씨의 증상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김지영을 위한 여성들의 연대 행위”(186쪽)인 동시에, 목소리를 잃어버린 여성들을 위한 김지영의 연대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독자들의 옹호도 비판도 대개 ‘사실’들에만 핀트를 맞추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또한 앞서 보았듯 여러 복잡한 맥락들이 삶을 가로질러 놓여 있음에도 김지영 씨가 자신을 시종일관 ‘피해자’로만 인지한다는 것도 문제다. 소설은 사건이라는 원인이 낳은 인물의 변화된 내면이라는 결과를 플롯이라는 장치를 통해 진득하게 설득하는 장르이기에, 김지영 씨의 갑작스러운 증상 하나를 그려내는 것만으로 그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을 대신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페미니즘은 약자를 ‘위한’ 정치학이지, 약자가 ‘되자’는 정치학은 아니”(권김현영)므로, 이렇듯 여성의 정체성이 ‘피해자’로만 상상되고 고정될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비판하는 쪽이 아니라 옹호하는 쪽에서 도리어 절실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여성의 ‘진실’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에
독자와 작품 간에 아직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82년생 김지영>”

2016년 10월에 이 책, <82년생 김지영>은 분명 시작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상의 문제점들을 모두 소설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위에 거론한 한계들이 간단히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분노’라는 새로운 형식을 선보였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간 여성들이 견뎌온 불합리와 부조리가 실체 없는 것들이 아님을 ‘사실’에 근거하여 증명하고자 애쓰는 이 작품의 태도는, 왜 아닌지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서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쉽사리 말하지도 못했던 여성들의 ‘진실’과 완벽히 맞닿아 있다. 이제 남은 건 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찬반으로 나뉜 이들 사이의 대화 이전에 독자와 작품 간의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원래 소설은 그렇게 읽는 거니까. 이를 ‘진정한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간단히 말해버리는 태도는 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히 ‘페미니스트 낙인’을 찍어버리는 이들의 태도와 얼마나 먼가. 간단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 건 어쩌면 나쁘지만,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건 분명히 나쁘다.

아, 물론 이것은 당신이 적어도 결말의 저 분열적인 정신과 의사와는 다르길 바라며 하는 말이다. 그 의사처럼 알겠는데 모르겠다는 건 결국 모르겠다는 말 아닌가. 조심스레 앞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이거늘 님아, 어찌 그리 홀연 뒤로 가시려는가. 그러니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애석하게도 당신에게는 이렇듯 복잡한 처방이 당장은 필요 없으니 일단 읽으시고, 두 번 읽으시고,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외우시라.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육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

<82년생 김지영>은 어떤 책?

슬하에 딸을 두고 있는 서른네 살 김지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인다.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친정 엄마로 빙의해 속말을 뱉어 내고, 남편의 결혼 전 애인으로 빙의해 그를 식겁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김지영 씨의 정신 상담을 주선하고, 지영 씨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소설은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그녀의 인생을 재구성해 기록한 리포트 형식이다. 리포트에 기록된 김지영 씨의 기억은 ‘여성’이라는 젠더적 기준으로 선별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의 인생 현장 보고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로, 작가 조남주는 1982년생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고백을 한 축으로, 고백을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자료와 기사들을 또 다른 축으로 삼아 30대를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보편적인 일상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82년생 김지영>의 또 다른 문장들 곱씹어보기

“넌 그냥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가.” 이제껏 더 심한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김지영 씨는 갑자기 견딜 수가 없어졌다.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아 숟가락을 세워 들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딱, 하고 단단한 돌덩이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숟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당신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그런 고리타분한 소릴 하고 있어? 지영아, 너 얌전히 있지 마! 나대! 막 나대! 알았지?” - p. 105

그런데 왜 어머니는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김지영 씨의 어머니뿐 아니라 이미 아이를 낳아 키워본 친척들, 선배들, 친구들 중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TV나 영화에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만 나왔고, 어머니는 아름답다고 위대하다고만 했다. 물론 김지영 씨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아이를 잘 키울 것이다. 하지만 대견하다거나 위대하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듣기 싫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들어하는 것조차 안 될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 p. 150

전업주부가 된 후, 김지영 씨는 ‘살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때로는 ‘집에서 논다’고 난이도를 후려 깎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떠받들면서 좀처럼 비용으로 환산하려 들지 않는다. 값이 매겨지는 순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겠지. - p. 149

글 / 황현경

문학평론가

  •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2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평론 <반격! 김사과>로 등단
    현재 명지대, 서울예대, 추계예대 등에서 강의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