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살인자의 기억법,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살인자의 기억법,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소설’을 떠올린다. 원작이 있는 영화, 그 원작을 먼저 읽어버린 영화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일종의 ‘원작 기억하기’이다. 원작이 인상에 남을수록,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의식은 둘 사이를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 김영하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원신연 감독의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볼 때도 그랬다.

“소설에서 김태수의 나이는 몇이었지 ” “금강경 얘기는 빼 먹었네. 그게 작품 전체의 키워드인데”하면서 영화에 몰입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슬금슬금 빠져 나와 물러선다. 차라리 소설을 읽지 않았거나, 내용을 잊어버렸다면 영화가 훨씬 더 흥미롭고, 추리하는 재미도 있었을 텐데.

불가능이다. 인간이 기억을 가진 이상은 자꾸 원작을 떠올리려 애쓴다.
마치 그 ‘기억’이 영화를 보는 목적이 되어버린 듯하다.

소설의 기억을 완전히 떨쳐버리거나 무시하지 않으면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설프게, 부정확하게 소설을 다시 한 번 읽으려 애쓰는 것이다. 그럴 때, 영화는 소설을 온전히 기억하는지 끝없이 묻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만다.

기억이란 이처럼 때론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벽’이 되거나, 다른 것의 변형을 강요하는 강박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을 빼먹든 말든, 스토리를 바꾸든 말든, 인물이 다르든 말든, 결말이 이상하든 말든 소설의 ‘기억’을 버리고,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봐야 편안하다.

그렇게 마음먹을수록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원작에 대한 기억들. 기억이란 이런 것이다. 지우려 한다고 지워지는 것도, 떠올리려 한다고 언제든 아무런 막힘 없이 떠오르는 것도 아닌. 그렇다고 그 ‘기억’이야말로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다. 기억도 영화처럼 얼마든지 조작하고, 가공하고, 거짓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인간에게 기억은 삶 자체이다. 기억이 없으면 삶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간은 기억하고, 기억됨으로써 비로소 존재를 존재한다. 기억이 없으면 세상도 없고, 시간도 없다. 시간이 없으니 과거도, 역사도 없다. 순간순간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 현재 역시 잠깐 존재하다 영원히 소멸해 버리고 만다. <살인자의 기억법>의 주인공 김태수는 불교의 금강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공(空)’이라고 했다. 꼭 불가의 법이 아니더라도 기억이 없는 인간은 모든 것(色)이 무(無)인 ‘색즉시공’이다.

죽음이 두려워 인간이 믿고 싶어 하는 영생(永生)도 어쩌면 ‘기억’일지 모른다. 인간을 ‘기억’ 속에서 살아있게 하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는 또 나를 기억함으로써 살아있다. 그 기억이 없어지면, 누군가와 나도 영원히 사라진다. 예수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했기에 자신의 몸과 피를 영성체로 나누어주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했다. 인간이 역사에 기록돼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하는 이유도 비슷할 것이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소설의 이성적 자기고백과 달리 감정과 스릴이 넘치는 휴먼드라마이다. 감정은 잔인하기 그지없던 연쇄살인마 김병수(설경구)의 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인 아내가 낳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말만 딸인 은희(설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여느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던지는 그의 사랑과 희생에서 나온다. 그 모습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은 딸의 목숨을 노리는 민태주(김만길)란 인간 역시 냉혹한 연쇄살인마이고, 김병수가 석 달 전 치매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아 이따금, 갈수록 자주 기억이 끊긴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 설정은 소설과 같다. 그러나 소설이 연쇄살인범이란 극단적 인물인 병수의 ‘기억’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쓸쓸한 회한의 서술이라면, 영화는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잃어가는 기억을 붙잡으려는 그의 애절하고 집념 어린 기억하기이다. 물론 그 애절함과 집념 속에는 딸 은희가 있다.

사람을 무수히 살해한, 심지어 첫 살인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죽인 이제는 늙어버린 잔인한 악마의 생명 지키기와 그것을 위한 자기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소설은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착각으로 우리를 속이고,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은희는 딸도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말한다. 기억상실이야말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때부터 살의가 사라졌고, 치매에 걸려 기억조차 제대로 못하지만 병수에게는 또 다른 살인의 시작이다. 그의 말처럼 ‘손이 기억하고 습관은 오래 가서’ 25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모를지 모른다.

영화는 반대다. 기억 잃음은 나도 모르는 살인의 시작이 아니라 살인을 막고, 딸의 목숨을 구하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병수는 녹음과 메모의 ‘기억을 기억하는 법’을 통해 과거 잔인하고 거침없던 범죄를 끝없이 들춰내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기억하려 애쓴다. 그런 김병수의 기억하기는 참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세상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들이 있다고 했다. 술만 취하면 어머니와 누이, 자신에게 죽음보다 끔찍한 폭력을 밥 먹듯 행사하는 짐승의 눈빛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와 비슷한 가정 폭력범. 자신의 반지를 삼켰다고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고는 배를 갈라버리는 잔혹한 여자.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적출과 인신매매까지 저지르는 악덕 사채업자와 가족을 파괴하는 알코올 중독자. 병수는 이들을 ‘존재 이유 없는 쓰레기들’이라고 했다.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 그는 사소한 다툼, 심지어 기분이 나빠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법을 대신해 응징을 한 것이라고 소리친다. 아무리 기억상실에 걸렸더라도 그래야 지금의 그의 존재와 행동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인간은 때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기억에 자신의 욕망을 덧칠을 하기에 ‘기억’이 모두 ‘사실’은 아니다. 영화는 이를 무시했다. 더구나 살인자에게서.

김병수의 기억이 사실이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것이 소설에서의 정신병적 행위이든, 영화에서의 악에 대한 응징이든. 물론 병수는 소설과 영화에서 죄의식을 드러낸다. 오래 전에 자살한 누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그는 수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녀에게 “나 벌 받는 건가”하고 물어 본다. 그에게 벌이란 다름 아닌 기억상실, 기억혼돈이다. 그러나 기억이 인간 존재 자체이고, 그것을 잃는 것이 자기 소멸이라고 해서 죄도 따라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악의 존재를 막았다고, 자신에게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죄가 상쇄되는 것도 아니다. 소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반면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소설의 살인마의 기억과 시간에 대한 성찰보다는 가슴 졸이는 사건 전개에 매달렸다. 김병수의 기억상실로 위기감을 높여 관객들이 잠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만들었다. 김병수와 민태주의 대결 구도, 병수의 딸에 대한 사랑, 그것을 알고 있기에 “언제나 나는 아빠 편”이라고 말하는 은희가 영화에서 가야할 곳은 뻔하다. 민태주에게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기억’을 붙잡으려 발버둥치는 아버지를 누가 욕하고 가로 막을 수 있겠는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니까. 살인자의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살인자였다고 해서 누가 함부로 비웃겠는가.

김영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책

이렇게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마지막 기억을 붙잡고 딸을 구한 김병수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했다. 물론 세상은 그에게 죄를 묻고 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도 끝났고, 더구나 그는 치매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그의 기억이 첫 살인(아버지)을 저지르기 전인 열다섯 살로 돌아간 것도, 그가 은희를 누나로 착각하는 것도, 은희가 그에게 그렇게 소망하던 하얀 운동화를 신겨주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설경구가 역시 주연을 맡은 18년 전의 영화 <박하사탕>의 영호처럼 처음 ‘순수’의 자리로 돌아간 셈이다. 영호가 철로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보고 “나, 돌아갈래”라고 외쳤지만, 돌아갈 수 없었듯이 병수 역시 아무리 기억을 지우고, 열다섯으로 돌아가도 이미 지나온 시간은 그의 것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마지막에 가서 새삼 “너의 기억을 믿지 마라, 태주는 살아있다”는 말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진짜인지, 기억의 조작인지 알 수 없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속편을 만들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픽션인 영화라고 제멋대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 김병수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자 조연주에게 “영화는 안 본다”고 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다. 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을 기억하면 할수록.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