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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하 저 <오직 두 사람> - 이 시절을 두 번

그 소설의 처음과 끝 김영하 저 <오직 두 사람> -이 시절을 두 번-
그 소설의 처음과 끝 김영하 저 <오직 두 사람> -이 시절을 두 번-
오직 두 사람

“보고 싶은 언니에게
어제는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언니는 희귀 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산악 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스탈린 치하를 피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난 수십 명 중 하나예요.
뉴욕에서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은 언니네가 전부예요.
고향에서는 러시아어가 표준어가 되었고, 언니네 언어는 이미 소멸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오직 두 사람(2017)>은 김영하의 다섯 번째 소설집이다. 1995년, 지금은 없어진 <리뷰>라는 계간지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등단한 지 이십이 년 만에 다섯 번째 소설집이니 사 년 조금 넘어 한 권꼴이다. 그가 발표한 장편은 모두 일곱 편이다. 제1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작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1996)>가 처음이고 <살인자의 기억법(2013)>이 마지막이다. 장편은 3년 조금 넘어 한권 꼴이다.

소설집 중 하나를 꼽자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1999)>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2010)> 사이에 위치한 세 번째 소설집 <오빠가 돌아왔다(2004)>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표제작이자 책의 첫머리에 놓인 「오빠가 돌아왔다」만으로도 이 소설집은 일등이다. 장편 중 하나를 꼽자면 고민할 것도 없다. <아랑은 왜(2001)>와 <&빛의 제국(2006)> 사이에 놓인 그 책, <검은 꽃(2003)>이다. 한국문학에 입문하려는 이에게 나는 매번 이 놀라운 소설을 가장 먼저 추천한다.

산문집은 모두 아홉 권이다. ‘김영하 영화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는 있으나 김영하가 본 영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저 영화를 본 김영하의 이야기라 해야 할 <굴비낚시(2000)>로부터 최근의 삼부작 <보다(2014)>, <말하다(2015)>, <읽다(2015)>까지다. 각기 매력이 달라 하나를 꼽는다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나는 <랄랄라 하우스(2005)>를 가장 아낀다.

꼽아본 세 권을 출간 순으로 세우면 2003년의 <검은 꽃>, 2004년의 <오빠가 돌아왔다>, 2005년의 <랄랄라 하우스>다. 여기에 딱 한 권만 더 추가하자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가 고민이 되지만 결국 내게는<빛의 제국(2006)>이다. <빛의 제국>까지 하면 내가 꼽은 네 권은 2003년부터 정확히 한 해 간격으로 출간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 시절이 김영하의 전성기였던 걸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김영하에 대해 쓸 때면 언제나 나는 그가 직접 한 말들, 그러니까 책의 ‘작가의 말’이나 산문집에서 뽑은 문장들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로 지면을 채워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영하 소설에 대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김영하 자신이기 때문이다. 얼핏 당연한 말 같지만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니다. ‘이 작품은 무엇이다’라는 말을 작품 그 자체로 대체하는 게 작가들이고, 그 작품들에는 우리 인간의 딱 잘라 명쾌히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논증’이 아니라 ‘예증’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것들은 어떤 말로도 시원스레 설명할 수 없기에 소설이라는 형태로 그려진 것들이고, 그게 바로 작가들의 말하기 방식이다. 그런데 그는 소설로도 제 말로도 자신의 작품을 말한다. 그러한지라 예컨대 ‘90년대의 선언’ 혹은 ‘80년대의 종언’으로 평가해 마땅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설명하려면 책에 수록된 인터뷰의 다음과 같은 말을 옮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역사와 민족 등이 90년대의 인간에게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사와 민족 등의 범주를 동시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틀로 규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80년대를 풍미하던 역사와 민족 등이 빠져나간 상태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며, 때문에 후일담 문학이나 리얼리즘 소설을 부정하는 자리를 나의 출발점으로 살았다.
90년대는 80년대를 풍미했던 준거집단이 해체된 상태이며, 그 결과 어느 누구도 나를 비추는 객관적인 거울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p. 39 ~ 40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만큼이나 이게 맞는 말들이라는 것도, 더구나 소박하지 않다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그의 등단작 「거울에 대한 명상」이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를 ‘90년대적인 무언가’로 과장 없이 평가하고, 특히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이 작품을 기준으로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가 시작되었다고도 과장 없이 이야기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90년대는 1990년에 시작되지 않았다. 산해진미도 그 맛을 모르고 먹었다면 ‘먹었다’고 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저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모르고 살면 그들에게 그 시대는 살아진 게 아니다. 김영하의 90년대 작품에 열광하던 동시대 젊은이들은 저가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 시대를 사는 자신은 누구인지를 그에게 배웠다.

여기까지를 이야기하고 나서야 <오직 두 사람>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책에는 2014년 겨울에 발표된 「아이를 찾습니다」를 가운데 두고 그보다 앞선 「옥수수와 나」, 「슈트」, 「최은지와 박인수」, 그리고 그에 뒤따른 「인생의 원점」, 「신의 장난」, 「오직 두 사람」이 수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책인지를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빌려 적는다.

“(…) 지난 칠 년간의 내 삶도 둘로 나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세 편에선 「옥수수와 나」의 찌질하고 철없는 작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유골을 받으러 뉴욕으로 떠나 양복만 걸치고 돌아오는 「슈트」의 편집자, 싱글맘이 되겠다는 직원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출판사 사장이 나온다.
그에 비해 이후의 네 편은 훨씬 어둡다. 희극처럼 시작했으나 점점 더 무거워지면서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
아이를 유괴당했거나, 첫사랑을 잃었거나, 탈출의 희망을 버렸거나,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는 딸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오직 두 사람>
- p. 270

직전 소설집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이후 그의 칠 년을 둘로 나눈 기점은 물론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그리고 그해 겨울의 「아이를 찾습니다」다. 그는 이 소설들 모두가 “뭔가를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늘 그랬듯 정확히 소개하며 앞의 세 편을 이렇게 해설한다. “옥수수가 아니라 믿으면 됐고, 아버지의 양복이 있으니 됐고, 위선과 작별했으니 된 것이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연기를 하고 있다.” 뒤의 네 편은 이렇게 정리한다. “그들은 자위와 연기는 포기한 채 필사적으로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270쪽) 아래에 덧붙인 말들은 이렇다.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인생에는 엄존한다는 것,
그런 일을 겪은 이들에게는 남은 옵션이 없다는 것, 오직 ‘그 이후’를 견뎌내는 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직 두 사람>
- p. 270

「오직 두 사람」에서 평생을 아버지 슬하에 머물렀던 까닭에 그것이 타의였는지 자의였는지를 구분할 수조차 없게 된 주인공 현주의 남은 생은 ‘그 이후’일 것이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그 좁은 관계 안에서 둘만이 공유했던 무언가가 그녀의 전부였을 터, 소통할 수 있었던 ‘오직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떠났으니 이제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이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누군지도 모르고 실재하는지도 모를 ‘언니’에게 그녀가 길게 쓴 편지 한 통만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의 형식 자체가 암시한다. 그녀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상실 이후’를 살고 있음을, 무언가 사라진 빈자리를 채우려 허공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 닿길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한 시절의 소설은 우리가 누구고 어떤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김영하의 전성기는 2003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기간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김영하였고 지금도 김영하일 뿐, 그저 내가 그 시절의 김영하를 사랑하는 것이리라. 사실 나는 그 책들을 나중에서야 읽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젊어서 젊음을 몰랐던 그때를 뒤늦게나마 만끽하며 다시 보냈고, 그러고서야 그 시간들을 기억 속 잊혀서는 안 될 것들이 모인 그곳으로 보내줄 수 있었다. 그 작품들 덕에 그 시절과 그때의 나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작품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누군가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와 첫 소설집 <호출(1997)> 시절의 김영하를 그리워할 것이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가 그 소설들을 읽던 그때의 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것 같다. 후에 <오직 두 사람>을 기억할 누군가가 지금 이 시절의 자신을 애틋하게 되돌아보리라는 것도, ‘그 이후’를 견디느라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던 이 시절이 그제서야 그에게 다시 살아지리라는 것도, 미리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오직 두 사람>은 어떤 책?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이후 7년 만에 펴낸 김영하의 소설집. 그동안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한국문학의 지평을 확장해온, 이른바 ‘김영하 스타일’이 총망라된 작품집으로,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상실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곱 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2014년 겨울에 발표한 제9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아이를 찾습니다’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삶과 소설 모두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해 4월에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 그 이전에 쓰인 소설들은 무언가를 잃은 인물들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기 기만에 가까운 합리화로 위안을 얻고 연기하듯 살아가는 반면, 그 이후에 쓰인 소설 속 인물들은 자위와 연기를 포기한 채 필사적으로 그 이후를 살아간다.

인생에는 완벽한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 엄존하다는 것, 그런 일을 겪은 이들에게는 오직 그 이후를 견뎌내는 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리고 문학을 통해 혼란으로 가득한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에 반환의 좌표를 제공한다.

<오직 두 사람>의 또 다른 문장들 곱씹어보기

아빠와 담배가 없는 삶. 둘 중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하기 싫었어요.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는 싶었어요. 이 공허와 권태는 둘 중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가. 「오직 두 사람」 p. 37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차이가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지금은 날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말야. 물론 그 마음이 진심이란 것 알아. 하지만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법은 없어. 「인생의 원점」 p. 92

나는 쥐가 돌아다니는 집에서 아랫배가 뻐근해질 때까지 글만 썼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미친 듯이 써나가는 가운데 내 영혼과 육체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창작자들이 애타게 찾아 헤맨다는 에피파니의 순간일지도 몰랐다. 뮤즈가 강림한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작가가 됐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옥수수와 나」 p. 151

그는 어느새 탐정이 알려준 주소지 앞에 도착해 있었다. 아이폰에 받아둔 구글맵을 따라가니 실수가 없었다. 우주의 인공위성이 자신을 죽은 아버지에게로 인도했다고 생각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에 신은 없다.”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유리 가가린이 말했었지. 신은 없지만 아버지는 있어. 위성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지. 「슈트」 p. 180

나는 우울을 믿어. 인간은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붓는 궂은 날씨에는 울적하도록 진화했어. 가만히 동굴에 틀어박혀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유리하거든. 에너지를 아끼면서 말이야. 인류가 이렇게 진보한 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과오에 집착해온, 사실 나 같은 우울증 환자들 덕분이야.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신의 장난」 p. 247

글 / 황현경

문학평론가

  •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012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평론 <반격! 김사과>로 등단
    현재 명지대, 서울예대, 추계예대 등에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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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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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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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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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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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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