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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동굴이자 편히 쉴 수 있는 삶의 안식처라 말한다.
하지만 마음 편히 쉬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내 방, 내 취향대로 꾸몄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서재,
온 가족이 모여 있어도 왠지 침묵만 흐르는 거실, 날마다 청소해도 왠지 우중충한 욕실까지.
편안함을 느끼기는커녕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분명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내 집, 내 공간이 불편한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 욕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다. 자신의 주거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도 많다.”
- <공간의 심리학> p. 128
이 낡은 책장이 왜 하필 이곳에 있는 걸까? 나는 이방을 왜 이 방을 침실로 사용하는 걸까? 지금 이대로의 공간이 나한테 이로울까?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나 자신과의 대화로 공간 속에 놓인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주거 욕구란 인간이 집에 바라는 기대나 욕구를 뜻하며, 주거 욕구가 반영된 집과 공간은 곧 내가 살고 싶은 삶과 같다. 특히, 주거 욕구는 마음의 인식에 깊이 관여하기에 만약 현재 살고 있는 공간이 불편하다면 당신의 주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집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은 자신의 주거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안전, 휴식, 공동체, 자기표현, 환경구성, 그리고 심미적 욕구까지,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주거 욕구는 크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안전 욕구는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다.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집이 아무리 크고 값비싼 명품가구로 채워져 있어도 밖에서 집안이 훤히 보이거나 안전장치가 부실하면 불안에 시달린다.
휴식 욕구는 혼자만의 느긋한 시간이 필요한 욕구로, 휴식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집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오아시스다. 공동체 욕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친구나 손님 초대를 즐기는 사람들의 주거 욕구이며, 자기표현 욕구는 나의 가치를 알리는 표현수단으로 집을 꾸미고 자신의 개성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환경 구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기는 것을 선호하며, 심미적 욕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주거 욕구로 가장 많은 감정적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섯 가지 주거 욕구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와 중요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집이 나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집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관점에서든지 최적의 공간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공간은 우리의 상태를 악화시킨다. 기분을 침체시키거나 신체를 과도하게 활성화 또는 저하시킨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쁜 결과로 이어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 <공간의 심리학> p. 185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공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인생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즉, 공간이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람도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잘 맞지 않은 공간 즉, 불편한 공간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와 잘 맞지 않는 집은 마치 입었을 때 피부를 따갑게 하는 스웨터와 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비록 작은 부분일지라도 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가 불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도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나쁜 감정이 들면 그것을 떨쳐내는 게 쉽지 않기에 전체적인 편안함을 해칠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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