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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그대」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이유

드라마 보는 철학자 : [별에서 온 그대] -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이유
드라마 보는 철학자 : [별에서 온 그대] - 우리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이유

뼈 속까지 스페셜한 스타의 아주 스페셜한 연애

사랑과 재채기는 남에게 숨길 수 없다고 합니다. 재채기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자꾸만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몰래하는 사내 연애도 그렇습니다. 몰래하는 연애의 짜릿함만큼,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기에 회사마다 상주하는 명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개는 당사자들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결국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물론 당사자들만 모르는 일이고요. 이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귀한 사랑을, 멋진 상대방을, 혹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특별한, 그러니까 스페셜한 사랑을 자랑하는 대회가 있다면 과연 1등을 누가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다양하게 많은 스페셜한 러브스토리가 있겠지만 애인이 외계인이고, 가끔 초능력도 사용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는 아무나 다 하는 그런 연애가 아닌 뼈 속까지 스페셜한 톱스타 천송이의 아주아주 스페셜한 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1609년 가을. 강원도 간성, 원주, 춘천, 양양, 강릉 등지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알 수 없는 비행 물체들이 출몰했다는 것.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미확인물체들은 호리병이나 세숫대야 같은 것을 닮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밝은 빛과 연기를 동반하여 나타났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조선왕조실록 광해 20권>에 남아있다는 위와 같이 기이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기획의도 역시, 만약 그것이 ‘조선으로 날아온 UFO’였고, 그때 ‘이 땅에 정착한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400년 전 UFO를 타고 조선 땅에 온 외계인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라는, 조금은 황당한 상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황당한 상상"이라고 제작진이 밝혔지만 실은 그동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또 1995년 <문화일보> 김선규 기자의 가평 UFO 사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조작되지 않은 사진과 목격담들이 심심하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생명의 은인인 외계인 도민준에게 지구인 서이화가 건네는 그림 한 장은 흥미롭게도 오늘날 이슈가 되는 UFO 사진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그저 ‘조금 황당한 상상’이라고 하기엔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를 깔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라는 확실한 레퍼런스를 장착한, 외계인과 지구인의 첫 만남(first contact:외계인과의 첫 번째 조우라는 고유명사)과 이들의 범 우주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긴 ’미스터리 스릴러 SF 로맨틱코미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외계에서 온 남자와 지구를 떠나고 싶은 여자의 위험천만 발랄달달 로맨스, SBS 드라마 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뼈 속까지 스페셜한 스타의 아주 스페셜한 연애

드라마 설정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별(KMT184.05)’에서 온 외계인 도민준은 1609년 가을 지구에 도착해서 400년이 넘도록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계인인 그가 식빵같이 생긴 E.T가 아닌 20대의 건장한 몸과 준수한 외모라는 설정은 무척 흐뭇합니다. 물론 만년 청춘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적어도 주민등록제라는 것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10년 주기로 신분을 세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고, 정말로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경험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낯선 행성에서 400년을 넘게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도. 민. 준. 그가 살아 온 400년의 시간을 저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백년이 안 되는 시간을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400년이나 산 도민준은 신체적인 특성상 사람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침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찌개도 함께 떠먹는 조선 땅에서 밥도 혼자 먹어야 했고, 키스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으니 연애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4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하지만 도민준은 어쩔 수 없는 핸디캡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구인들이 보면 까무러칠만한 초능력 때문에도 그랬겠지만, ‘선의가 악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자꾸 당하면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는 지구인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옆집으로 이사 온 톱스타 천송이가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것도 모자라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자 도민준은 그녀에게 400년 경험에서 우러난 진심어린 조언을 합니다.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 법 내가 알려줘?
아무 것도 주지도 받지도 말고 아무 기대도 하지마.
그럼 실망할 일도 상처 받을 일도 없어.”라고요.

그러자 천송이는 단박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집에 누구 놀러 온 적 없지?
딱 보니까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가족은 있나?
이렇게 섬처럼 사는 거 안 외로워?”

그러자 도민준이 욱하여 반격합니다.

“집 앞에 그쪽을 기다리는 기자가 10명도 넘고, ...(중략)... 전국민이 그쪽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그쪽도 지금 이렇게 혼자 있잖아.”

하지만 이런 막말에도 천송이는 쿨하게 말합니다.

“내가 왜 혼자야? 지금 그쪽과 함께 있잖아.”

별에서 온 그대

상처와 원망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라면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천송이의 쿨함이 자칫 허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이 비록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긴 하지만 사람에겐 사랑(측은지심)이 있고, 사람은 사랑(측은지심)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천송이의 쿨함은 허세가 아니라 이러한 이치를 아는 현명함이며, 서른 해를 체 살지 않은 지구녀가 400년을 넘게 산 외계남에게 먹인 회심의 한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천송이는 실은 도민준이 400년 전 지구에서 처음 만난 지구인 서이화입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이 여인을 도와주려다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지구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00년을 기다려 겨우 고향 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3개월을 남겨두고 마치 서이화가 환생한 듯 그녀를 쏙 빼닮은 천송이를 만나게 되었고 또다시 그녀(천송이이자 서이화인) 때문에 지구에서 조용히 사라지려 했던 작전이 마구 꼬이게 됩니다. 무슨 소스코드도 아닌데 400년 전과 똑 닮아 있는 기묘한 상황, ‘죽음은 끝이고 사라짐이라 믿었고 그래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여인 서이화’가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그 앞에 천송이로 떡하니 나타난 것입니다. 지구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 도민준에게 지구인들이 한 방 먹인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뼈 속까지 스페셜한 스타의 아주 스페셜한 연애

400년의 외로움을 단번에 보상이라도 하듯이 도민준은 천송이에게 빠져듭니다. 매번 졸도가 옵션인 키스를 감행할 정도로요. 그뿐 아니라, 400년을 지켜온 삶의 룰을 모두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천송이에게 올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민준이 천송이와 함께 이 지구에서 해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년청춘인 도민준은 천송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늙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할테죠. 천송이 또한 자기도 모르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 한 말입니다. 그 이별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도민준이 겪어왔던 온갖 종류의 이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별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사랑은 시간을 이길 수 없다’고 수없이 말해왔지만 말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도민준은 지구인의 짧고 덧없는 삶을 한탄하겠지요.

“죽음 이후 그 어떤 세상에서도 나으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400년 전 죽음을 직감한 서이화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도민준에게 건넸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영원히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친 죽음의 순간, 보고싶지 않고 믿고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순간이었다고요.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눈 앞에서 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구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죠.

‘죽음’하면 떠오르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의미를 묻게 되는 경우는 낯섦에 직면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저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고, 마땅한 근거도 없이 불현듯 솟아오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불안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실존적 감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묻게 하는 불안의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삶에 끼어들 수 있는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순간 순간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흘러도 흘러도 끝이 없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 땐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소중하단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젠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루의 시간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이 없단 생각을 합니다.”
400년이란 시간을 살아오고서도 도민준에게 마지막 3개월이 그처럼 애틋했던 것은 천송이와의 ‘헤어짐’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송이를 만나고부터 매 순간 순간이 소중했던 이유 또한 곧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헤어짐은 반도의 흔한 실연이 아니라 말하자면 ‘죽음’과 같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미친 듯이 사랑할까요. 사실 우리의 사랑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만 사랑하는 것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400년을 산 도민준이 보기에는 마치 영원히 사랑하며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어 보일까요?

하이데거는 인간 삶의 조건을 미래에서 찾습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사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미래를 마치 내 삶의 일부인양 사실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미래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지금 이 순간도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을지 모릅니다. 현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미래는 온통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그 가능성들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미래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결정된 순간들을 그저 기계처럼 따라가기만 해야 한다면 삶은 도저히 살아갈 재미가 없는 고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가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중지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가능성의 종료, 바로 죽음이,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이 현재의 모든 순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입니다.

도민준처럼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닌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민준의 말처럼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지도 모릅니다. 지구별에서 외계인이었던 도민준은 두려울 게 없었지요. 하지만 천송이 때문에 그는 죽음이 두려워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초능력자 도민준이라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인인 한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천송이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도민준의 그 절실한 소망을 우린 늘 잊고 사는 게 아닌가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오늘을, 나와 함께 늙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 표나게 사랑해야지 싶습니다.

  • 김정민 (철학 큐레이터, 스토리밸류센터장,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자료협조
    드라마하우스 & 제이콘텐트허브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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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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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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