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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기

드라마 보는 철학자 : [나인 : 아홉번의 시간여행] -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기!
드라마 보는 철학자 : [나인 : 아홉번의 시간여행] -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기!

참을 수 없는 상상의 가벼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류의 질문이라면 받는 순간부터 마음이 들뜨던 때가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눈을 지그시 감고서 이 순간으로 돌아갈까 저 순간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에 잠겨보곤 합니다. 누구라도 말이죠. 간혹,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돌아가고픈 순간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나온 시간에 이렇다 할 후회나 아쉬움도 없고, 과거에 비해 현실이 더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상상력이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까짓것 어차피 비현실적인 상상인데 과거의 어떤 시점을 돌이켜서 더 멋진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말입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상상만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그저 즐겁고 가볍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연구조사팀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원하는 취업을 위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 인생을 바로 잡아 보고 싶냐’고 물었더니 이들은 한결같이 고등학생 시절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답엔 단순한 상상 이상의 어떤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아마도 같은 질문을 기혼자들에게 던진다면 배우자를 만나기 전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재미있는 점은, 대체로 우린 과거로 돌아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빚어질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케이블방송 드라마의 새 장을 열어젖힌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박선우(이진욱 분)는 과거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은 연속적인 불행을 겪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런 아버지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일, 경제적인 몰락, 그 충격으로 말을 잃고 정신줄도 놓아버린 어머니, 갑자기 가족을 떠나버린 형 등. 하지만 그는 과거의 불행을 견뎌내고 CBM 최고의 앵커로 성공합니다. 또 후배 주민영(조윤희 분)을 사랑하게 되면서 과거의 불행을 털어버리고 자신도 행복을 꿈꿔보려고 하는 순간, 그동안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는커녕 늘 어딘가로 떠돌던 형이 결국 히말라야 근처에서 의문의 사고사를 당하고 자신은 또 뇌종양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떡하니 놓인 운명 앞에서 박선우는 평상시 성정이라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었을 ‘향을 피워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불행의 씨앗, 즉 아버지의 병원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다른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 바로 그 화재사건을 막아보려 했던 겁니다.

나인

Scene #01 어차피 그렇게 될 수 밖에......

한두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았던 시간 여행은 마지막 아홉 번째 향을 다 태워야 할 정도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과거의 화재사건에 얽힌 원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현재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과거 화재사건에 얽힌 주변 인물들의 ‘의지’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점점 더 꼬입니다. 마치 넥타이 하나를 잘못 고르는 바람에 셔츠와 양복까지 다 갈아입어야 하듯이 ‘화재사건은 막고 형의 사랑은 이루게 한다!’는 선우의 심플한 계획은 자꾸만 꼬이게 됩니다. 애인 주민영을 조카 박민영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죽었던 형을 다시 살려냈지만 부활한 형은 또 자살을 하고, 자신 또한 뇌종양 수술을 받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오는 등 상황은 늘 버라이어티하게 전개됩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선우는 마지막 여행에서 현재로 돌아오지 못하고 과거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치 이 모든 불운을 예감한 듯 절친 한영훈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향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고, 선악과는 애초에 먹지 말았어야 했고, 비밀은 비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감히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그걸 꼭 부딪치고 깨지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깨달으니
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어쩌겠냐. 그게 나인 걸.”

인간이라서 ‘부딪치고 깨지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뭔가를 깨달을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르나, 인간이기에 스스로 부딪치고 깨지면서 기필코 자기 눈으로 (운명을) 확인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는 형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딸이 있었고, 그 아이가 나중에 박선우의 애인이 된 주민영이더라는 식의 ‘우연’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우는 그저 어린 민영에게 형 정우의 전화번호를 건넸을 뿐입니다. 어린 민영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그 전화를 정우가 뒤늦게 받음으로써 형의 사랑은 이루어지고 주민영은 박민영으로, 애인이 조카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저 우연이 아니라 박선우의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여러 ‘의지’들이 뒤엉켜 ‘필연’을 만들어냅니다. 조건이 바뀌거나 혹은 변수가 개입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과거의 사건에 현재의 선우가 개입하면서 과거 인물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그 정보는 고스란히 미래로,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렇게 선우의 시간 여행이 거듭될수록 애초 심플했던 계획은 틀어지고 복잡해져 그의 말처럼 ‘감히 신 행세 몇 번하고 된통 당하게’ 되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믿고 싶은 판타지는 믿고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하면 된다.

이 대사는 선우가 드라마 초반에 형의 시신을 수습하러 네팔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스스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바로 그 시점, 그나마 해피엔딩의 순간 박선우는 과거에 갇혀 현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과거에 갇힌 현재의 박선우는 과거에서 죽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채 신랑 박선우를 기다리는 신부 주민영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새드엔딩일텐데, 드라마는 시점을 과거의 박선우가 성장한 새로운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고는 하필 또! 신을 좋아하는 후배 주민영을 따라 네팔로 떠나면서 선우는 똑같이 말을 합니다. “믿고 싶은 판타지는 믿고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하면 된다.”

나인

Scene #02 참을 수 있는 운명의 무거움

그렇다면 선우가 말하는 판타지란 무엇일까요? 우선 아무리 상황이 꼬이고 틀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선우는 여전히 CBM의 최고 앵커 박선우고, 후배 주민영도 하필 박선우만 사랑하고, 선우의 형 박정우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도 여전히 심약하며, 선우의 친구 한영훈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진정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나비효과처럼 작은 변수가 엄청 다른 결과로 귀결되는 서사와는 달리, 한번 결정된 캐릭터는 참 안 변한다는 일종의 ‘캐릭터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의 시간 여행으로 인해 서사가 매번 다르게 변주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왠지 상황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하나의 서사로 수렴되는 듯합니다. 드라마도 시청자도 마치 블랙홀에 빠진 듯 느껴지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라는 너무나 유명한 말로 기억되는 독일 철학자 니체는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비롯한 여러 저서에서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드라마 <나인>을 보면 니체라는 철학자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영원회귀란 개념을 (용감하게도)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똑같은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운명에 처해있다는 겁니다.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요. 정말 그렇다면 시간여행을 통해 과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선우의 선택은 그 시작부터 의미 없어 보입니다.

향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야 했고, 비밀은 비밀이어야 했을 이유가 있었다.

친구 한영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도 말했듯이 ‘향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고,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야 했고, 비밀은 비밀이어야 했을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 혹은 주어진 운명은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와도 같고 미시적인 한 부분이 고쳐진다고 해서 대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선우를 비롯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모두 청개구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주어진 운명은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향해 “왜?”냐고 묻습니다. 왜 아버지의 병원에 불이 났을까? 왜 어머니는 저렇게 되셨을까? 왜 형은 어머니와 나를 버렸을까? 왜 우리는 갑자기 가난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수렴되는 하나의 지점에 부원장 최진철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아버지의 병원을 빼앗아 간 부원장 최진철을 추적해서 그의 비리를 앵커인 자신이 직접 뉴스를 통해 공개하는 것과, 향을 손에 넣었을 때 과거로 돌아가 모든 상황을 화재 사건 이전으로 돌려보려 했던 선우의 선택은 모두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속된말로 우리가 흔히 ‘팔자소관’이라고 말하는 운명론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한번 팔자는 영원한 팔자’라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운명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민영이 하필! 사랑하는 남자가 늘 박선우이듯 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고 운명과 맞짱을 한번 떠 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을 니체가 말한 ‘힘에의 의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에의 의지’가 박선우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겠지요. 다시 말해 선우의 과거 리셋 작전을 매번 꼬이게 했던 것은 과거의 박선우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 각자의 ‘힘에의 의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고 싶었을 겁니다. 니체는 아마도 각자의 힘에의 의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며,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을 곧바로 인정함으로써,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운명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쉽사리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운명을 직시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다시 말해 나약해지는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가치를 창조해 가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아주 비장하게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주민영이 박선우의 조카 박민영이 아니라 박선우의 애인 주민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때부터 선우의 시간 여행을 기대와 실망으로 지켜보면서도 모든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듯 말입니다. 드라마 초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선우와의 짧은 신혼여행에서 함께 들었던 노래 제목이자 민영이 선우에게 손글씨로 바친 사랑의 서약인 ‘I’ll always love you‘는 그런 그녀의 운명이었습니다.

결국 선우는 운명과 맞짱을 떴다가 실패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말을 남깁니다. “그걸 꼭 부딪치고 깨지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깨달으니 난 얼마나 어리석은지... 근데 어쩌겠냐 그게 나인 걸!” 이 말의 속뜻을 이렇게 이해해봅니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시포스는 신들이 내린 벌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의 문턱에서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무거운 바위를 다시 정상을 향해 밀어 올립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선우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선우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 니체의 개념을 따르자면 아모르 파티(운명愛)입니다.

미래의 선우는 과거에서 죽고, 과거 어린 선우가 성장하여 미래의 선우 위치에 왔을 때 그는 어렴풋이 자신에게 곧 닥칠 문제 상황을 예감합니다. 뇌종양이 아니더라도 선우가 마지막 시간여행에서 죽은 그 시점이 박선우라는 한 인간의 마지막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불길한 예감에도 선우는 자신의 운명을 마치 무한 반복되는 ‘사랑의 블랙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고 싶었던 판타지인 것이죠. 그의 마지막 대사 “믿고 싶은 판타지는 믿고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하면 된다”처럼 말입니다.

  • 김정민 (철학 큐레이터, 스토리밸류센터장,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이미지 출처
    tvN 드라마 홈페이지
  • 이미지 제공
    CJ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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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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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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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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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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