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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해설위원이 리우 올림픽에서 바라는 것

드림&나우 6화 - 전공과 인생은 일치하지 않는다, 축구 전문해설가 박문성
드림&나우 6화 - 전공과 인생은 일치하지 않는다, 축구 전문해설가 박문성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전망 스포츠 전문 해설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전망 스포츠 전문 해설가

박문성 스포츠 전문해설가. 학력 : 숭실대학교 회계학 학사. 경력 : 2014.01~SBS sports 해설의원, ~2013.12 SBS ESPN 해설의원

#0. 프롤로그 : 대학에서의 전공이 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축구 해설가가 되는걸 운명으로 생각한 적은 없어요

특별할 것 없는 어린 시절, 나는 평범하게 공부하고, 놀고, 축구도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 지금 나의 직업이 축구 해설가라고 해서 어렸을 적부터 축구가 아니라면 식음을 전폐하고 방구석에서 축구팀을 분석하고, 전술을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운명처럼 ‘나는 축구 해설가를 할 거야’는 아니었던 거다. 대학도 회계학과를 나왔다. 특정한 목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어서 회계학과를 간 것도 아니었다. 그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얻은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의 갈 수 있는 학과를 찾다 보니 그곳이었다.

대학 입시 때는 전공이 내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린 나이부터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난 회계학과를 나왔다. 숫자를 싫어해서 문과를 갔던 건데, 입학하고 받아 들었던 ‘회계원리’를 처음 펴보니 웬걸… 그리고는 조용히 책을 덮었다. 하하.

#1. 해설위원이 되기까지의 길을 돌이켜보면…

원대한 꿈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학을 다니며 ‘기자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막연했다. 이 나라 저널리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어떤 기자가 되겠어!’같은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글로 쓰고, 그런 게 재미있었다. 나에게 맞기도 했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계속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원대한 꿈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건 아니다.

졸업하고 베스트일레븐이라는 곳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축구계’라는 판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러다 2002 월드컵을 만났다.
그 이후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고, 유럽의 커다란 리그에 많이 진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럽리그 중계도 더 많아졌고. 축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니, 시청자분들께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진 시기였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송계로 들어오게 됐고 어느덧 십 수 년이 지났다.

#2. 해설위원으로 살아온 시간, 기억에 남는 순간

해설자는 선수들의 활약이 있어 존재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홈 데뷔전 중계를 런던 현장에서 했던 적이 있다. 그 때 손흥민 선수가 데뷔 첫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데, 우리 중계진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꽤 오랜 시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골’을 외쳤고 정신을 차려보니 중계석 앞에 있던 현지 토트넘 팬들이 모두 우리를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 때 우리를 보며 기립박수를 쳐주더라. 팬들 역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어서 기쁠 텐데 우리가 흥에 겨워 난리가 나니 이 쪽을 쳐다본 것이다. 당시 중계석 앞에 태극기를 걸어뒀는데 그걸 보고 손흥민 선수의 나라 중계진인 것을 알았나보다. 사실 현장 중계를 하면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지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잊지 못 할 순간이었다.

#3. 박문성 해설위원과 박지성 선수의 평행이론?

지성이에게 미안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박지성 선수를 처음 만난 건 그의 대학시절, 그러니까 2001년 효창운동장이었다. 그 땐 기자와 선수로 만난 거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성아, 넌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니?”라고 물었다. 박지성 선수는 조용하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유럽에서 뛸 거에요”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그랬다. ‘안 될 거야.’라고. 작은 체구 때문에 선수 지명이 쉽지 않았고, 대학에 와서 어렵게 뛰게 된 건데 느닷없이 유럽리그에 가고 싶다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마 모두가 기억하는 경기일 것이다.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 PSV에 있을 때였다. 챔피언스리그 4강전, AC밀란과의 경기를 중계했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다. 박지성 선수가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맨체스터에 가게 된 결정적인 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으니까.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뛰게 된 이후 그를 만나 그 때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했다. 너 안 될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지성이가 웃으면서 그런다, “형이 그렇지 뭐~”. 내 예측은 늘 빗나가는 것 같다. 지성이의 경우엔 천만 다행이고. (웃음)

2002년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는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가 PSV에 입단하면서 유럽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중계도 많아졌다. 나 역시 이런 흐름 속에 2004년부터 해외리그 중계를 시작했던 것. 네덜란드 리그 중계부터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중계로 이어진 내 히스토리는 박지성 선수와 매우 비슷하게 흘러갔다. 지성이에게 잘 묻어갔다. 덕분에 해외 출장도 자주 갈 수 있었고. (웃음)

#4. 해설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기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선수로 뛰던가 그렇지 않던가. 아마 이 글을 읽으실 분들 대부분은 선수가 아닐 확률이 높을 것이다. 선수라면, 월드컵 몇 번 나가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웃음)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길이 정해져 있는 직업은 아니다. 캐스터는 방송사 공채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면 될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지만. 해설자는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다. 축구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계속 부딪혀야 한다. 자신을 알려야 하고, 관점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다 보면 제안이 온다. 때문에 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축구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해야한다. 에이전트건, 마케터건, 심판이건 축구계에 있어야 한다. 일반 직장에 다니는데 갑작스레 해설자 제안이 들어올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었다. 축구를 좋아하면 그 직업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는 비단 해설자에만 해당될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왜 축구 해설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요’ 라고 해서는 그 직업을 가지기엔 부족하다. 직업의 앞에 붙는 단어는 나의 에너지 같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뒤에 붙는다. 때문에 축구 해설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축구는 주말에만 보고 주중에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기자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기자가 되면 축구기자가 될 수 있다.

#5. 좋은 해설위원이란?

오랜시간 해설을 해왔지만 저는 아직, '축알못'입니다.

월드컵 현장을 3번 갔었고, 축구계에 1999년에 입문했으니 시간적으로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매번 변화무쌍한 축구를 만나고 있자면, 정말 모르겠다. 리그 경기를 중계하고 나면 이제 좀 알겠다가도 월드컵과 같은 큰 대회가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 때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데, ‘이거 계속 하고 싶니?’다. 그리고 현장을 뛰는 선수분들과 감독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오랜 시간동안 내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 일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운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 와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설자로서의 주관이라고 한다면, 쉽고 편안한 해설이 좋은 해설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말할 것이냐, 즉 HOW에 대한 부분은 자꾸 하다 보면 개선이 된다. 그게 고민이라면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지.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다. 말을 유창하는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해설자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관점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전달도 분명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해설자의 관점을 살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정환 해설위원이나 이영표 해설위원은 분명 유창한 해설자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마다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해설을 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나도 나만의 관점을 가진 해설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감독을 ‘매니저’라고 한다. 선수들의 신체/정신적인 면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해설자도 마찬가지. 좋은 해설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고, 여행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필요하다. 축구는 인터넷이나 tv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그 곳에 있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고 내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기술자는 되지 않으려고 매번 노력한다. 해설자가 되기 위한 분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6. 에필로그 : 2016 리우 올림픽, 박문성 해설위원의 전망

아쉬움 없는 최선의 경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올림픽 전망이라...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다. 예측, 전망 이런 데에는 이 쪽 바닥에서 유명하다. 다 틀린다고. 하하. 해도 틀리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이라면, 8강? 정도까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월드컵이야 우리가 4강도 하고 16강도 올라간 적이 있지만 올림픽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의 메달이 처음 있었던 일인만큼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하진 못한다. 하지만 수비 위주에서 역습을 통한 플레이가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많이 시도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 자체도 더 재미있을 것이고, 많이 달라진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를 한 마음으로 응원했으면 좋겠다.

박문성 스포츠 전문해설가

♦ 학력 : 숭실대학교 회계학 학사
♦ 경력 : 2014.01~ SBS Sports 해설위원 ~2013.12 SBS ESPN 해설위원

  • 최윤정
  • 사진
    이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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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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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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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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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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