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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환경 조언자, 환경 컨설턴트 최윤근

드림&나우 4화 - 기업을 위한 환경 조언자. 환경 컨설턴트 최윤근
드림&나우 4화 - 기업을 위한 환경 조언자. 환경 컨설턴트 최윤근
환경 문제에 관심과 열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도전해 보세요. 최윤근 환경 컨설턴트 / 2000년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2006년 ~ 현재 에코와이즈 대표이사
환경 문제에 관심과 열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도전해 보세요. 최윤근 환경 컨설턴트 / 2000년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2006년 ~ 현재 에코와이즈 대표이사

*환경 컨설턴트란?

기업의 제품과 환경에 대해 친 환경성을 평가하거나 친 환경요소를 도출해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의 요구에 따라 친환경 전략을 분석하고 한 예로 기업을 대신해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평가해 정부에 보고하기도 한다.
주로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 관련 컨설팅업체, 대기업 등의 환경관련 부서 등에서 일하며, 환경 산업의 발전으로 컨설팅 관련 회사의 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친환경 인증, HACCP, 에코 상품 등이 이제 일상 생활에서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 경영, 친환경 기업, 기업 부담금, 나아가 기후변화까지 이제 환경은 기업의 가치와 수익 그리고 나아가 지구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제품과 기업이 더 오래 가고, 더 사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주목 받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컨설턴트'입니다

최윤근 에코와이즈 대표이사는 2000년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환경 관련 기업에서 일하다 2006년 환경 컨설팅 및 솔루션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0. 프롤로그 : 초등학생도 궁금한 직업 - ‘환경 컨설턴트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보통 새벽 다섯시 반이면 눈을 뜬다. 함께 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아침 밥상으로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 상수동에 있는 에코와이즈 사무실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스마트 폰으로 하루 일과 준비를 한다.
먼저 메일을 확인한다. 최근에는 인터뷰 요청도 많아졌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환경 컨설턴트에 대해 묻는 메일을 받을 때가 있다.
몇 년 전에 모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부터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이 우리회사에서 인턴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우리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내가 했던 환경 교육 강의를 듣고 난 뒤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환경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책임감도 더 느낀다.

#1. 샌들이 농구 코트로? – 필리핀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정부 지원으로 필리핀의 ‘릴리우’ 라는 공업 단지 지역에 있는 10여개의 신발 제조회사에 환경 컨설팅을 하러 간 적이 있다.
주로 가내 수공업 방식으로 여성 샌들을 만드는 회사들이었는데, 샌들을 만들고 남는 스크랩 (일종의 고무 폐기물)이 제조사 1개 당 하루에 약 20kg 정도 나오고 있었다. 이 지역에 공장이 2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나오는 셈인데, 고작 길에 쌓아 두거나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다 보니 지역 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제력과 기술력을 고려해 분석했고, 필리핀은 지자체 별로 교화와 농구장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 고무 폐기물을 농구 코트 바닥재로 재활용 할 것을 제안했다. 필요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한국 회사도 소개해 주었다.
릴리우 시장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아서 매우 보람 있었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도 창출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 환경 컨설턴트의 자질

컨설팅이란 일이 결국 환경과 관련된 상황과 요인들을 잘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환경관 관련된 여러 명의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정부, 지역 주민 등등… 그렇게 때문에 각기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환경 문제라는 게 어느 한 순간 짠~ 하고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열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 환경에 관한 선의의 관심을 갖고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우리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나는 지원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다른 열정이 있는 지에 특별히 주목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열정,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3. 환경으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환경 컨설팅의 전망

환경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환경공학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경영, 디자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분야에 환경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교육, 환경 디자인, 환경 마케팅, 환경 전문 변호사 등 환경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등장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요즈음은 국제적 키워드인 ‘기후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 관련 무역, 기술이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자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4 에필로그. 준비된 사람에게는 블루 오션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한 나는 처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국내에 환경 컨설팅 회사가 겨우 한두 개 있을 때 이 분야에 발을 들여 놓아 이제 15년차가 되었다. 환경도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평생 직장은 아니더라도 평생 직업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다. 환경 분야는 앞으로도 인류가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나 역시 꾸준히 노력해 나만의 노하우를 쌓고,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최.윤.근. 환경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는 게 꿈이다.

최윤근 환경 컨설턴트

2000년 한양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2006년 ~ 현재 에코와이즈 대표이사

  • 최윤정
  • 사진
    이문교,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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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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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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