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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의 가장 자유로운 방식

원작대영화, 어느 하녀의 일기, Diary of Chambermaid,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원작대영화, 어느 하녀의 일기, Diary of Chambermaid, 글_이대현 영화평론가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하녀가 일기를 썼다.

그녀는 예사로운 하녀가 아니다. 발칙하고, 대담하고, 거침이 없으며, 영악하고 도발적이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노골적이며, 문학적이다. 당연히 일기도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혼자만 간직하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파리와 시골을 오가며 하녀의 눈으로 본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구역질 나는 탐욕과 부패, 위선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지배계급, 상류사회 타락의 시작과 끝은 늘 성이다.

성은 양쪽으로 흐르는 것이어서 여기에 남녀구분이 없다. 그녀가 기록한 일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귀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 타락은 늘 약자에게로 향한다. 그 대상으로 하녀만큼 만만한 것도 없다. 예쁘면 예쁠수록 그들의 유혹과 강압의 손길도 거세다. 그 징그러운 손길을 때론 과감하게 뿌리치고, 때론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하녀 셀레스틴은 타고난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일기를 썼다. 물론 그녀 역시 예쁘다.

하녀. 언제 누가 만든 호칭인지 모르지만, 계급과 직업을 동시에 표현한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단어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하녀가 일기를 썼다.계급이 낮고, 가정부나 일꾼처럼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며, 주인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무참히 짓밟히며 성의 노리개가 되는 여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미리 패배하는 여자, 부자들의 삶의 수확물과 즐거움의 수확물을 키우는 인간비료’이다.

하녀.
언제 누가 만든 호칭인지 모르지만,
계급과 직업을 동시에 표현한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단어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하녀가 일기를 썼다.

계급이 낮고, 가정부나 일꾼처럼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며, 주인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무참히 짓밟히며 성의 노리개가 되는 여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미리 패배하는 여자, 부자들의 삶의 수확물과 즐거움의 수확물을 키우는 인간비료’이다.

노예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언제 어디서나 하녀는 존재했고 이름을 바꾸어가며 존재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영 감독이 두 차례나 선보인 ‘가정부’ 은심도 산업화시대 우리 사회의 하녀였다. 셀레스틴도 은심이와 다를 바 없다. 시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하녀는 하녀다. 더 이상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셀레스틴은 이렇게 반박한다.“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하인들이 노예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노예제도가 정신적 비열함, 필연적 타락, 증오를 낳는 반항심을 포함한 것이라면 노예제도는 지금도 분명 존재한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생각하고 본 것만을 썼다는 셀레스틴의 일기는 그 비열함, 타락, 반항심의 기록들이다. 때론 상스럽고 거친 그녀의 풍자와 독설은 귀족과 성직자, 고상한 척하는 작가와 언론인 들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들의‘습관’과 접촉하면서 타락한 하녀들에게도 향하고, 그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자신의 악덕과 문란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혐오도 숨기지 않는다.

『어느 하녀의 일기』는 셀레스틴의 것이 아니다.

작가 옥타브 미르보의 것이다. 일기 형식을 빌려 쓴 모든 소설이 그렇듯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미르보는 셀레스틴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일기체 소설의 특권은 자유로움이다. 어떤 이야기든, 설령 그것이 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과 풍자일지라도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실제 인물, 실제 사건도 일기라는 틀 속에서는 거침없이 쓸 수 있다. 시대와 인물 풍자에 ‘일기’란 제목의 소설이 자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르보는 언론인이며 예술비평가이기도 하다. 세기 말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에 휘말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부르주아 계급들의 타락이 절정에 치달은 프랑스 사회를 그는 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기에 등장하는, 셀레스틴에 의해 무참히 조롱당하고, 발가벗겨진 사람들 중에는 단지 이름만 바꾸었을 뿐, 미르보가 만난 실존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하녀의 일기』는 결국 그의 비평문인 셈이다.

때문에 셀레스틴의 일기는 날짜를 건너뛴 17일 분에 불과하면서도,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길고 긴 관찰과 기록이 대부분이다. 아마 셀레스틴으로 하여금 2년 만에 열두 번이나 일터를 옮기게 만든 것도, 일기 중간에 그 열두 번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그녀가 고백하듯 ‘수많은 일터의 내부와 얼굴들, 비열한 영혼을 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려는 작가의 의도적 설정일 것이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없이 까다롭고 인색한 주인마님, 그녀의 위세에 짓눌려 눈치만 보면서도 하녀에게 욕정을 분출하려는 주인(랑레르), 엄청난 배신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셀레스틴을 조종하는 파시스트 마부 조제프, 방탕한 아들을 집에 잡아두기 위해 하녀에게 창녀 역할을 강요하는 어느 귀족 부부, 하녀 출신이면서도 하녀를 멸시하고 귀족에게는 비굴한 직업소개소 여주인과 하인들, 종교를 빌려 하녀들을 착취하는 수녀, 허풍과 기만에 가득 찬 말 조련사까지 다양하다.

셀레스틴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진, ‘저열한 놀이와 외설스러운 행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 “향수를 뿌렸음에도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존경 받는 가정과 정직한 가족이 덕행의 외관 아래 얼마나 추잡한 언행과 수치스러운 악행, 저열한 범죄를 감출 수 있는지. 부자여도 소용없고, 비단과 벨벳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도 소용없다. 은으로 된 욕조에서 몸을 씻고 허세를 부려도 소용없다. 그들은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남자에게 몸을 팔고 산) 우리 어머니의 침대보다 더럽다.”

이런 자유롭고 통쾌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프랑스 거장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1946년에 장 르누아르, 1964년 루이 브뉘엘이 영화화 했다. 그리고 브누아 자코 감독이 레아 세이두를 주연으로 세 번째 영화로 내놓았다. 개성 넘치는 감독들이 자기 스타일의 변주를 시도한 두 영화와 달리 자코 감독의 2015년 <어느 하녀의 일기>는 비교적 원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작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곧 ‘원작에 충실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설 『어느 하녀의 일기』

『소설 『어느 하녀의 일기』는 현재의 일상과 심리의 꼼꼼한 묘사에만 매달리지 않았다.과거 회상을 통해 에피소드의 깊이와 폭을 더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록 짧은 날들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날 선 악덕의 풍자만을 담지 않고, 친절한 설명과 시간 할애로 인간들의 아픈 인생과 그에 대한 연민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소설로서 주인공 셀레스틴의 짧은 행로에 기승전결도 완벽하게 부여하며 끝을 냈다.

그러나 2015년 영화 <어느 하녀의 일기>는 그것들을 모두 챙기지 못했다. 풍자 대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자 주인인 랑베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셀레스틴의 가족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인지 수녀원에서의 그녀의 생활도 빼버렸다.더구나 셀레스틴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반복한 귀족들의 온갖 악덕과 비인간성에 대한 어떤 풍자보다 날카롭고 가슴 아픈 정원사 부부 이야기를 외면했다. 그 결과, 여배우의 매력적인 이미지와 다채로운 연기에도 불구하고 풍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친절하고 특별한 감동의 순간도 없고, 그나마 감정이입도 툭툭 끊기는 영화가 되고 말았다. 조제프(뱅상 랭동)의 정치적 성향도, 그의 매력에 빠져 함께 살게 된 셀레스틴의 선택도, 그것을 위해 주인집 보물을 모두 훔치는 엄청난 반전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풍자는 머리만 쳐서는 안 된다. 가슴까지 울려야만 그 여운이 오래간다. 96분이란 짧은 시간에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의 역사까지 담기가 불가능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옳았다. 원작에 더욱 충실해 날짜별로 이야기를 끊어가는 구성을 선택 하든지, 아예 일기란 틀, 회상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간의 흐름으로 극을 이어가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화에 대한 이런 모든 아쉬움과 비판도 소설을 읽은 뒤에 생길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화 된 소설, 그것도 거장이 만든 영화의 원작이 소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오래 전부터 웬만한 외국의 유명소설은 모두 국내 출간되는 마당에, 『어느 하녀의 일기』는 이번에 세 번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야 겨우 처음 선을 보였다. 제목이 주는 묘한 호기심과 자극에 이끌려서라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 그 동안 겁 없이 독설을 내뱉는 프랑스의 한 하녀에게 지레 겁을 먹거나 눈과 귀를 막고 싶어서는 아니었는지. 하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녀 셀레스틴이 만난 ‘사람들’은 있으니까.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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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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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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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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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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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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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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