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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예사로운 하녀가 아니다. 발칙하고, 대담하고, 거침이 없으며, 영악하고 도발적이다. 인간과 세상을 보는 눈은 날카롭고 노골적이며, 문학적이다. 당연히 일기도 예사롭지 않다. 단순히 혼자만 간직하는 개인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파리와 시골을 오가며 하녀의 눈으로 본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의 구역질 나는 탐욕과 부패, 위선과 타락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은 양쪽으로 흐르는 것이어서 여기에 남녀구분이 없다. 그녀가 기록한 일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귀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 타락은 늘 약자에게로 향한다. 그 대상으로 하녀만큼 만만한 것도 없다. 예쁘면 예쁠수록 그들의 유혹과 강압의 손길도 거세다. 그 징그러운 손길을 때론 과감하게 뿌리치고, 때론 생존을 위해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 하녀 셀레스틴은 타고난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일기를 썼다. 물론 그녀 역시 예쁘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한 하녀가 일기를 썼다.계급이 낮고, 가정부나 일꾼처럼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며, 주인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무참히 짓밟히며 성의 노리개가 되는 여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미리 패배하는 여자, 부자들의 삶의 수확물과 즐거움의 수확물을 키우는 인간비료’이다.
하녀.
언제 누가 만든 호칭인지 모르지만,
계급과 직업을 동시에 표현한 참으로 무섭고도 정확한 단어다.
계급이 낮고, 가정부나 일꾼처럼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늘 가난에 시달리며, 주인에 의해 정신과 육체가 무참히 짓밟히며 성의 노리개가 되는 여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미리 패배하는 여자, 부자들의 삶의 수확물과 즐거움의 수확물을 키우는 인간비료’이다.
노예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언제 어디서나 하녀는 존재했고 이름을 바꾸어가며 존재를 이어가고 있다. 김기영 감독이 두 차례나 선보인 ‘가정부’ 은심도 산업화시대 우리 사회의 하녀였다. 셀레스틴도 은심이와 다를 바 없다. 시대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하녀는 하녀다. 더 이상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셀레스틴은 이렇게 반박한다.“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다. 하인들이 노예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노예제도가 정신적 비열함, 필연적 타락, 증오를 낳는 반항심을 포함한 것이라면 노예제도는 지금도 분명 존재한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생각하고 본 것만을 썼다는 셀레스틴의 일기는 그 비열함, 타락, 반항심의 기록들이다. 때론 상스럽고 거친 그녀의 풍자와 독설은 귀족과 성직자, 고상한 척하는 작가와 언론인 들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들의‘습관’과 접촉하면서 타락한 하녀들에게도 향하고, 그것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자신의 악덕과 문란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혐오도 숨기지 않는다.
작가 옥타브 미르보의 것이다. 일기 형식을 빌려 쓴 모든 소설이 그렇듯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미르보는 셀레스틴의 입을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갔다. 자신만의 내밀한 기록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일기체 소설의 특권은 자유로움이다. 어떤 이야기든, 설령 그것이 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과 풍자일지라도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실제 인물, 실제 사건도 일기라는 틀 속에서는 거침없이 쓸 수 있다. 시대와 인물 풍자에 ‘일기’란 제목의 소설이 자주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미르보는 언론인이며 예술비평가이기도 하다. 세기 말 프랑스, 드레퓌스 사건에 휘말려 진보와 보수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부르주아 계급들의 타락이 절정에 치달은 프랑스 사회를 그는 마음껏 비판하고 조롱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기에 등장하는, 셀레스틴에 의해 무참히 조롱당하고, 발가벗겨진 사람들 중에는 단지 이름만 바꾸었을 뿐, 미르보가 만난 실존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하녀의 일기』는 결국 그의 비평문인 셈이다.
때문에 셀레스틴의 일기는 날짜를 건너뛴 17일 분에 불과하면서도, 매일매일 자신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 아닌 타인에 대한 길고 긴 관찰과 기록이 대부분이다. 아마 셀레스틴으로 하여금 2년 만에 열두 번이나 일터를 옮기게 만든 것도, 일기 중간에 그 열두 번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건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그녀가 고백하듯 ‘수많은 일터의 내부와 얼굴들, 비열한 영혼을 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려는 작가의 의도적 설정일 것이다.
그가 만난 사람들은 한없이 까다롭고 인색한 주인마님, 그녀의 위세에 짓눌려 눈치만 보면서도 하녀에게 욕정을 분출하려는 주인(랑레르), 엄청난 배신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셀레스틴을 조종하는 파시스트 마부 조제프, 방탕한 아들을 집에 잡아두기 위해 하녀에게 창녀 역할을 강요하는 어느 귀족 부부, 하녀 출신이면서도 하녀를 멸시하고 귀족에게는 비굴한 직업소개소 여주인과 하인들, 종교를 빌려 하녀들을 착취하는 수녀, 허풍과 기만에 가득 찬 말 조련사까지 다양하다.
셀레스틴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진, ‘저열한 놀이와 외설스러운 행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 “향수를 뿌렸음에도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존경 받는 가정과 정직한 가족이 덕행의 외관 아래 얼마나 추잡한 언행과 수치스러운 악행, 저열한 범죄를 감출 수 있는지. 부자여도 소용없고, 비단과 벨벳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도 소용없다. 은으로 된 욕조에서 몸을 씻고 허세를 부려도 소용없다. 그들은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남자에게 몸을 팔고 산) 우리 어머니의 침대보다 더럽다.”
이런 자유롭고 통쾌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프랑스 거장들이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1946년에 장 르누아르, 1964년 루이 브뉘엘이 영화화 했다. 그리고 브누아 자코 감독이 레아 세이두를 주연으로 세 번째 영화로 내놓았다. 개성 넘치는 감독들이 자기 스타일의 변주를 시도한 두 영화와 달리 자코 감독의 2015년 <어느 하녀의 일기>는 비교적 원작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작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이 곧 ‘원작에 충실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설 『어느 하녀의 일기』는 현재의 일상과 심리의 꼼꼼한 묘사에만 매달리지 않았다.과거 회상을 통해 에피소드의 깊이와 폭을 더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록 짧은 날들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 날 선 악덕의 풍자만을 담지 않고, 친절한 설명과 시간 할애로 인간들의 아픈 인생과 그에 대한 연민까지 들여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소설로서 주인공 셀레스틴의 짧은 행로에 기승전결도 완벽하게 부여하며 끝을 냈다.
그러나 2015년 영화 <어느 하녀의 일기>는 그것들을 모두 챙기지 못했다. 풍자 대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자 주인인 랑베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았고, 셀레스틴의 가족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려서인지 수녀원에서의 그녀의 생활도 빼버렸다.더구나 셀레스틴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반복한 귀족들의 온갖 악덕과 비인간성에 대한 어떤 풍자보다 날카롭고 가슴 아픈 정원사 부부 이야기를 외면했다. 그 결과, 여배우의 매력적인 이미지와 다채로운 연기에도 불구하고 풍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친절하고 특별한 감동의 순간도 없고, 그나마 감정이입도 툭툭 끊기는 영화가 되고 말았다. 조제프(뱅상 랭동)의 정치적 성향도, 그의 매력에 빠져 함께 살게 된 셀레스틴의 선택도, 그것을 위해 주인집 보물을 모두 훔치는 엄청난 반전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다. 풍자는 머리만 쳐서는 안 된다. 가슴까지 울려야만 그 여운이 오래간다. 96분이란 짧은 시간에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의 역사까지 담기가 불가능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옳았다. 원작에 더욱 충실해 날짜별로 이야기를 끊어가는 구성을 선택 하든지, 아예 일기란 틀, 회상형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간의 흐름으로 극을 이어가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화에 대한 이런 모든 아쉬움과 비판도 소설을 읽은 뒤에 생길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영화화 된 소설, 그것도 거장이 만든 영화의 원작이 소개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오래 전부터 웬만한 외국의 유명소설은 모두 국내 출간되는 마당에, 『어느 하녀의 일기』는 이번에 세 번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야 겨우 처음 선을 보였다. 제목이 주는 묘한 호기심과 자극에 이끌려서라도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 그 동안 겁 없이 독설을 내뱉는 프랑스의 한 하녀에게 지레 겁을 먹거나 눈과 귀를 막고 싶어서는 아니었는지. 하긴 세상 어느 곳이든 하녀 셀레스틴이 만난 ‘사람들’은 있으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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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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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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