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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야 할 자와 죽어가는 자의 그 아득한 거리

KYOBO STORY, 살아가야 할 자와 죽어가는 자의 그 아득한 거리, 김훈 원작, 임권택 연출의 <화장>
KYOBO STORY, 살아가야 할 자와 죽어가는 자의 그 아득한 거리, 김훈 원작, 임권택 연출의 <화장>

김훈의 소설은 모두 읽는다. 그의 ‘글’전부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그는 신문기자 시절(한국일보 문화부)인 1980넌대 말 나의 사수였다. 2003년 여름 소설 「화장」을 읽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 이 글을 쓰기 위해 다시 읽는다. 그때와 지금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지난 해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했다. 아직도 나의 삶은 그 긴 고통의 시간 위에 놓여있다. 임권택 감독은 20년 지기다. 기자 시절에 만나 촬영 현장에 함께 하면서 영화와 인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감독보다 가깝고, 그의 마음과 ‘영화세계’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른다. 둘 다 못 만난 지 한참 됐다. 게으름과 무심 탓이다. 영화 <화장>을 보는 동안 마치 그것을 질타하듯 그들과의 추억이 화면 사이사이로 쉴 새 없이 끼어든다.

아내의 눈물의 근원은 고통과 불안일까,
아니면 회환과 절망일까.

누군가에게는 ‘현실’이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나’다.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던 날, 아내도, 나도 울었다. 군대에 간 아들도 전화 속에서 울었다. 이후 아내는 수시로 하염없이, 소리 없이 운다. 저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 걸까. 소설 「화장」에서도 MRI 사진으로 뇌종양 판정을 받던 날‘울음의 꼬리를 길게 끌어가며 아내는 질기게 울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는 “여보, 나 어떡해”라고, 「화장」의 아내는 “여보, 미안해”라고 했다. ‘어떡해’와 ‘미안해’의 정확한 의미를 나도, 「화장」의 오 상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둘 사이의 차이를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항암주사를 맞고 머리가 모두 빠진 날도 아내는 모자를 눌러 쓰면서 눈물을 뿌렸다. 수술 전날, 머리카락을 자르게 간호사에게 머리통을 내맡긴 「화장」의 아내도 울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녀에게 사라진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

아내의 눈물의 근원은 고통과 불안일까, 아니면 회환과 절망일까. 울음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지천명을 지난 지 한참이 된 나로서도 도저히 알 수 없다. 설령 그 근원과 깊이를 안다 해도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아내가 그렇게 된,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고통만 확인할 뿐이다. 이따금 숨쉬기조차 힘들어 아내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을 때조차도. ‘아내가 두통발작으로 시트를 차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때에도 나는 아내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아내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오 상무의 고백이 처절하고 처량하다.

영화 「화장」의 시선

임권택 감독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소설 「화장」을 그의 102번째 작품으로 선택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안다고 해도 오 상무가 아내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고전이나 문화가 그의 운명이고, 자랑이고,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임권택의 영화 세계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임권택 감독에게는 고통이고 속박이다. <서편제>가 임 감독이 좋아하는 시대물임을, 그것에 과장된 굴레를 씌워버린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영화 <화장>의 미덕도 알지 못할 것이다.
<화장>은 멀게는 <짝코>에서 <길소뜸>, <축제>로 이어지는 임권택 감독의 삶과 죽음, 운명에 관한 그의 시선이자 마음이다. 비록 그 삶과 죽음이 처연하고 처절하더라도 임권택 감독의 시선은 영화 내내 <서편제>의 명장면으로 억지 추켜세워진 ‘진도아리랑’을 부르는 롱테이크처럼 무심하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 무심함은 소설 「화장」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소설과 화장(化粧)을 달리하고, 추은주(김규리)에 대한 오 상무(안성기)의 욕망과 환상을 강렬한 이미지와 구체적 행위들로 묘사했지만 영화 역시 살아가야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아득한 거리 사이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영화 <화장>은 죽어가는 아내(김호정)의 시선이 아닌 살아가야 할 자인 남편 오 상무의 불안, 고통, 공포, 절망, 고민, 포기 그리고 슬픔을 마치 일상인 것처럼 무심히 드러낸다. 그 일상적 무심함이 소설만큼이나 솔직하고 서럽다. 영화 역시 살아가야만 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 임권택 감독은 그것을 억지로, 과장해서 만들 생각이 없었다. 오 상무는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마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아내는 자신의 냄새 나는 몸을 씻겨주는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말하다가도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라고 소리친다.

그래도 영화는 소설만큼 잔인하지 않다. 흥행을 생각해야 하는 영화적 계산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모두 사랑하는 감독의 마음이 작용한 탓이리라. 임권택 감독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라는 딸의 질문에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아빠와 낡은 지갑 속에서 남편의 옛 사진 한 장을 고이 간직한 채 떠난 아내, 그것을 보고 추은주와의 일탈과 욕망을 지워버리는 오 상무를 통해 끝내는 산 자 자와 죽은 자를 ‘사랑’으로 연결해준다. 그래서 더 애잔하다. 영화 <화장>은 늦은 밤 병실로 돌아와 고통과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울부짖는 아내를 안아주는, 회식 후에 추은주를 다시 만나러 술집으로 돌아가다 ‘이게 뭔가’ 싶어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마지막 아내가 남긴 낡은 지갑에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걸어가는 오상무의 연민, 자괴감, 회한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가 아니면 불가능했으리라. 안성기의 말없는 그 눈빛이 오래도록 남는다.

소설 「화장」을 다시 읽으면서, 영화 <화장>을 보면서 아프고, 슬프고, 부끄러웠다. 어쩌면 소설과 영화의 감정과 언어들이 내 것과 닮았을까. 그 현실감이 섬뜩하다. 오늘도 아내는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폐에서 발견된 이상징후로 소파에 기대어 ‘가늘고 희미하게’ 한참을 울었다. 그런 그녀의 고통과 불안 속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 상무가 그랬던 것처럼 “여보, 울지 마…… 내가 있잖아”라고 말했다. 있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난다.

소설 「화장」의 무심한 언어들

암 판정을 받고 아내와 나는, 의사의 자신감과 통계를 인용한 낙관에도 불구하고 생존보다는‘죽음’을 먼저 생각했다. 암이란 그런 존재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달라붙는 그 놈은 공존(共存)을 모른다. 공사(共死)를 위해 맹렬하게, 악착같이 자신의 몸집을 불린다. 그 놈이 가진 그 죽음의 냄새 앞에서 아내도 나도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같은 불안과 공포도 아내와 나의 것은 너무나 달라 섞일 수가 없다.

소설 「화장」은 그 섞일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결코 알 수 없는 살아가야 할 자(남편)와 죽어가는 자(아내)의 고통의 간극을 '알 수 없다'는 말로 잔인하리만치 날카롭게 드러낸다.

△ 소설 「화장」

오 상무는 생명현상은 그 개별적 생명체 내부의 현상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없어, 아내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없었고, (아내의) 죽음은 가까이 있었지만 얼마나 가까워야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닿을 수 없는 것(여직원 추은주)들이 왜 그토록 확실히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무지(無知)’야말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소설 「화장」은 암으로 죽어가는 자(아내)와 그 죽음을 몸으로 감당해야 할 자 (남편)의 아득한 거리에 관한 슬픈 이야기이다. 김훈은 그 슬픔을 턱없는 동정 이나 연민,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오 상무는 아내가 이제 그만 죽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나의 사랑이고, 진실일 것이라고 까지 했다. 이런 솔직한 내면을 고백하는 언어들이 차갑고 날카롭다. 그래서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슬프다.
소설 「화장」에서 죽음과 고통, 슬픔은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다. 죽음을 알리는 심전도 계기판의 삐삐 거리는 소리, 가파르게 드러난 치골, 배터리가 끊겨 휴대폰이 죽는 소리, 질긴 아내의 울음, 전립선이 부어 요도에 호스를 꽂고서야 쪼르륵 쪼르륵 오줌이 떨어지는 소리, 아내와 닮아있는 딸의 어깨의 둥근 곡선과 힘없어 보이는 잔등이 염이 끝나 긴 나무토막처럼 보이는 아내의 몸, 희고 가벼워 보이는 흩뿌려진 뼈 조각들이 무심하다. 그 세밀한 무심함이 무섭고 서럽다.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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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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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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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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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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