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Crtl버튼과 마우스휠 "상하"로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나를 찾아줘 - 일기는 진실인가?

'일기'는 진실인가? 길리언 플린 원작,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일기'는 진실인가? 길리언 플린 원작,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고백'은 진실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아니 생각하고 싶어 한다. 과연 '한 점 숨김없는' 고백이 가능할까. '사실'과 '고백' 사이에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걸까. '고해성사'에서조차 인간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신 앞에서도 자신을 솔직하게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면, 하물며 인간 앞에서야. 이런 인간의 고백을 듣고서, 참회의 눈물을 보고서, 아니면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나서, 그것도 아니면 자서전을 읽고서 우리는 “나는 너의 진실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 고백하는 모든 진실은 불확실하고, 부정확하다. 그 진실, 진심이 타인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려는 거짓과 위선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일기'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믿는다면 이 또한 착각이다. 일기를 한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자신만이 간직해야 한다는 일기의 전제야말로 언젠가는 누군가가 읽을 것이란 강한 희망의 역설이다. 모든 말과 행동, 글은 혼자만을 위해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이 아니면 신에게라도 보이고 읽혀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더구나 미리 계산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고백이라면 더욱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여성잡지의 심리테스트 코너에 글을 쓰고 있는 에이미 엘리엇도 일기를 썼다. 그녀의 일기는 남편 닉 던과의 생활과 상황,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녀는 솔직하게 일기장에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일기장에 적어놓은 고백과 기록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고백을 진짜로 믿게 만들 수 있는지 안다.

그러나 그녀의 일기는 '진실'이 아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가는, 급기야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하는 남편 닉 던에게 복수하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이다. 그녀의 각본(일기)에 의하면 남편은, 잡지사 기자로 일하다 해고당하고, 뉴욕을 떠나 부모가 계시는 고향 미주리로 이사했으며, 경제적으로 무능해진 이후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임신을 반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 구타를 일삼는 형편없는 놈이다. 에이미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는다. “이 남자가 날 죽일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완벽한 지난 시간에 대한 '진실'을 152일치의 일기에 기록한 각본이 완성되었을 때, 에이미는 종적을 감춘다.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 아내의 실종. 남편을 살인자로 몰아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그녀의 계략이다. 복수의 칼날은 일기장 속에 진실을 가장해 심어놓은 갖가지 장치와 암시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에이미는 선을 위장한 악, 소시오패스, 팜므파탈이다. 영화로 보자면 비슷한 스릴러물인 《화차》(감독 변영주)의 여주인공과 닮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성적 매력으로 타인을 유혹해 파멸시키는 구스 반 산트 감독의 《투다이포》의 여주인공 수잔(니콜 키드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그들을 이중적 자아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중성을 과거의 삶에서 찾는다. 에이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부모가 출간한 인기 아동도서 시리즈인 《어메이징 에이미》의 모델이기도 한 그녀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했고, 부모는 그녀를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다. 그 허구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충돌과 혼란은 거짓과 진실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강요된 자아에 대한 환멸이 그녀를 평범한 닉 던과 결혼하게 만들었으며, 그 허구적 자아에 대한 동경은 그녀로 하여금 그것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는 인간에 대한 잔인한 복수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기파멸도 불사하는 악마성을 부여했다.

그 에이미가 주인공인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아줘』(원제: Gone Girl)는 그래서 스릴러물이면서도 심리물이다. 일기장 속의 에이미와 생활 속에서의 에이미, 동화책 속의 에이미와 현실 속의 에이미의 모습들이 뒤섞이면서 결말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시작되고, 그것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교차한다. 아내 살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점점 굳어져가는 남편 닉 던도 진실과 거짓, 사실과 생각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생각을 혼돈한다.

△ 영화 <나를 찾아줘>의 한장면

이런 진실게임을 통해 에이미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이다. 그 욕망 역시 허구와 현실의 자아처럼 이중적이다. 그녀가 남편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복수를 하려는 것도, 태연하게 돌아와 사랑 넘치는 닉 던의 아내인 동시에 동화시리즈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선과 악, 허구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이중성과 혼돈, 그것을 이용한 죄의식의 마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고 '진실'이라고 그녀는 생각하는지 모른다. 때문에 그녀에게 일기는 '진실'을 기록한 거짓의 기록이다. 그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640쪽에 달하는 긴 소설의 절반을 읽는 꽤나 긴 시간을 지나야만 한다.

그렇다고 소설의 절반은 사기라고 말할 수 없다. 에이미의 일기는 치밀하게 짠 '거짓'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이중인격자의 '심리보고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유의 하나도 에이미와 닉 던의 거짓 속에 스며있는 남녀의 사랑과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한 날카롭고 솔직한 심리분석에 있을 것이다. 에이미를 팜므파탈로 몰아간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다. 겉으로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서도 속으로는 딸을 이용하고 길들인 그녀의 부모, 그녀를 이해하기 보다는 소유하려는 그녀의 친구들과 비겁한 남편 닉 던, 그리고 멍청한 언론이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에이미는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태연히 피해자 행세를 하는'악녀'이면서도 닉 던을 사랑하는 아내로, 동화시리즈의 여주인공으로 아름다운 위선을 과시하며 세상과 남편과 가족을 속이며 살아갈 것이다.

'원작이 있는 영화'는 그 작품의 '진실'을 알기 위해 원작을 읽어야 한다. 원작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렇다. 원작에 버금가는 영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영화가 좀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작이 좋을수록, 영화가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원작이 영화에 의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작품에서 보아왔나. 원작의 맛을 영상언어로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각색, 원작의 무게에 짓눌려 자유로움을 포기하고 원작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연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배우들의 연기 등 이유는 갖가지다.

△ 영화 <나를 찾아줘>의 장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뻔뻔스럽게 “굳이 긴 시간 소설을 읽지 말고, 극장에서 두 시간 만에 명작을 읽으세요”라고 유혹한다. 마치 영화가 원작을 대신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원작이 길고 깊을수록 그 유혹은 달콤하고 강력하다. 그 치명적 유혹을 뿌리치고 굳이 원작까지 읽는 경우는 두 가지다. 영화가 워낙 실망스러워 원작에서 제대로 작품성을 확인하고 느껴보고 싶어서거나. 아니면 영화가 너무나 감명 깊어서 그 여운을 원작에서 또 한 번 느껴보고 싶어서다. 십중팔구 어느 쪽이든 '원작'이 실망을 안기는 일은 드물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짜릿한 반전이 있는 스릴러물이다. 아무리 영화가 원작을 망쳐놓았더라도, 아무리 원작이 탁월하더라도 이미 스스로 스포일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적어도 '막판 극적 반전이 있는, 스릴러물'이란 범주에서 보면 《나를 찾아줘》도 마찬가지다. 에이미의 일기장에 숨은 이중적 심리를 십분 드러내지 못해 초반 지루하게 느꼈더라도, 적어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영화가 사건의 진행과 진실, 반전만큼은 원작 못지않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니까. 원작자가 직접 쓴 각본은 정리가 잘 되었으며, 감독의 연출은 후반 강약을 조절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작품에 빠져든 배우들(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는 강렬했다.

그렇다고 소설 속 에이미의 '일기장'조차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 여자의 악마적 심리와 그것의 근원인 삶에 깊이 스며있는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해 왜곡된 욕망과 파괴적 일탈을 이처럼 '거짓과 위선'의 날카로운 심리로 묘사한 글은 흔하지 않다. 영화의 단편적 그림일기로 이야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나를 찾아줘》가 재미는 있는데 개운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 통상적인 소설과 영화의 관습으로 보면 당연하다. 닉 던의 인생처럼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결말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작품에는 권선징악의 카타르시스가 없다. 정의를 말하려 하지도 않고, 진실이 무엇이냐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도, 악도, 진실도, 위선도, 거짓도 인간관계가 만들고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지며, 닉 던처럼 우리 모두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에이미는 어디에든 있다. 당장 내 옆에도 있다. 아니면 나 자신일지도.

△ 원작 도서 『나를 찾아줘』, △ 영화 <나를 찾아줘>포스터

누구도 예상 못한 짜릿한 반전이 있는 스릴러물이다. 에이미의 일기장에 숨은 이중적 심리를 십분 드러내지 못해 초반 지루하게 느꼈더라도, 사건의 진행과 진실, 반전만큼은 원작 못지않게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원작자가 직접 쓴 각본은 정리가 잘 되었으며, 감독의 연출은 후반 강약을 조절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작품에 빠져든 배우들의 연기는 강렬했다.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본 콘텐츠는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 무단복제와 수정, 캡처 후 배포 도용을 절대 금합니다.

추천 콘텐츠

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공개

교보생명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규제체계를 구축·운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개월 전 이내의 대출실적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다만, 기존 대출의 상환에 전액 사용된 대출은 제외
  • 납부하지 않은 각종 조세금이 총채무액의 30%이상인 경우
  • 법원에서 채무주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 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서울 명동본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서울 영등포지부 02-6337-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부산지부 051-638-889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대구지부 053-428-9360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광주지부 062-233-18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대전지부 042-538-0320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인천지부 032-864-94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경기도지부 031-234-61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의정부상담소 031-844-984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천안상담소 041-522-1459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청주상담소 043-224-952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전체메뉴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지원 종료 안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 서비스 지원이 2022년 06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교보생명 홈페이지를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또는 MS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존 IE 브라우저 사용은 보안에 매우 취약합니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최신 웹브라우저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