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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더위 사가라!” 말에 담긴 우정

라바의 말랑한 철학 타임 / '내 더위 사가라!' 말에 담긴 우정, 철학 속 우정 체크법
라바의 말랑한 철학 타임 / '내 더위 사가라!' 말에 담긴 우정, 철학 속 우정 체크법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이다. 2000년에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 세계정상기금)에서 제정한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면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은 물론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를 비롯한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2014년 1만 27건에서 2020년 4만 2천여 건으로 약 3배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내 더위 사가라!”

옐로우레드.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더위를 사라니? 지금은 봄이라고.
레드옐로우. ‘더위팔기’ 몰라? 이건 오래된 풍습이야.
내가 널 불렀을 때 대답을 했지? 그때 내가 “내 더위 사가라.”고 말했으니깐, 넌 내 더위를 산 게 된 거야. 네가 대답을 안 하고 “먼저 더위” 라고 말했으면 오히려 내가 더위를 산 게 됐겠지만 말이야.
옐로우뭐? 이런 게 전통이라니 이해할 수 없어.
지금도 폭염이 시작되면 전 연령 사망률이 평균 8%가 올라.
하물며 옛날에는 선풍기도 없었잖아. 더위가 그야말로 재앙이던 때라고.
명조실록에 폭염으로 농부들이 파종을 포기하고 기근이 겹쳐 수많은 시체가 구덩이에 가득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
으, 상상만 해도….
레드알지. 옛날에는 더위를 먹어도, 약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잖아. 오죽하면 수원의 화성 건축 공사 때에 정조의 지시로 ‘척서단(滌暑丹)’이란 이름의 일사병 방지 약이 특별 지급되었다는 기록이 있겠어?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급받지 않으면, 좀처럼 약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단 거라고.
옐로우그래! 그런데 더위를 사라니! 여름에 나 혼자 고생하라는 거야? 어떻게 친구에게 그럴 수가 있어?
레드진정해. 엘로우. 난 널 진짜 친구로 생각해서 그런 거야.
옐로우그게 말이 돼?
레드에헴. 잘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알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말이야. 그 사람은 우정을 ‘친애 Philia’라고 표현했어. 우정의 대상을 친구뿐만이 아닌, 부부나 선후배 사이, 공동체로까지 확장한 거야.
옐로우나도 알아. 친애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말이지? 먼저 유익성에 근거한 친애. 이건 상대가 유익한 것을 주어야만 지속되지. 그래서 이익이 없어짐과 동시에 친애도 사라져. 두 번째는 즐거움에 근거한 친애. 이건 감정에 의해 쉽게 좌지우지되고, 자신에게 어떤 즐거움이 돌아오는가를 중요하게 여겨. 때문에 상대가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않으면 그 순간 친애는 끝나.
마지막 세 번째! 탁월성에 근거한 친애는 가장 완전한 거지. 내가 좋은 사람이기에 성립하는 친애!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상대 역시 나와의 친애로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지. 이 친애는 서로가 좋은 사람인 한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고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탁월성’이 뭔지 감이 잘 안 잡히긴 해.
레드탁월성은 말이야. 예전에 옐로우 네가, 곤충채집 통에 닫힌 블랙을 구한 적이 있잖아?
옐로우아, 그때? 처음에는 블랙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 블랙이 힘이 좀 세다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 우리 과자도 빼앗아 먹고. 나를 아령처럼 번쩍 들어올리기도 하고.
옐로우그렇지만 나와 블랙은 오래 알고 지냈잖아. 함께 겪은 사건도 많고. 그러니깐 블랙이 장난을 쳐도, 진짜 나를 해칠 마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위험할 때에는 나를 도와줄 거라는 것도. 그러니깐 도와준 거지. 게다가 블랙도 그 뒤로 변했어. 못된 장난도 안 치고. 내 얼굴을 본떠서 나무 조각상도 만들어 줬다니깐.
레드그게 바로 ‘탁월성’ 이야. ‘탁월성’은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은 친구로 행동하면 상대방 역시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거든. 그를 위해 필요한 건 깊이 있는 사귐과 인격적 친밀성이야.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진정한 친애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
옐로우한마디로 내가 좋은 친구라서 블랙을 좋은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군. 으쓱해지는데? 그런데 친애와 ‘더위팔기’는 대체 무슨 상관인 거야?
레드자자. 서두르지 말고 잘 들어 봐. 먼저 친애의 세 가지 특징!

순수성!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상호성!

이러한 바람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지성!

서로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레드‘더위팔기’는 이 친애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행위라고.
옐로우레드. 억지 부리지 마. 어떻게 ‘더위팔기’가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행위일 수 있어?
레드옛날에 폭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어. 그건 귀신이 불러온 재앙이었고, 하늘이 성을 내어 내리는 벌이었다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신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비는 기우제도 지냈던 거야. 더위를 먹는 것도, 귀신이 한 짓이라 여겼지. 이 ‘더위팔기’는 원래 정월 대보름날에 하는 거야. 봄에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은 좋은 기운이 가득하다고 믿었거든. 그 날, 더위를 사고파는 ‘거래 가능한 물건’처럼 만드는 놀이를 한 거야. 아이의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 등으로 부르고 “그놈 못생겼다.”라고 말해야 귀신이 아이를 천하게 여겨 무병장수한다고 여겼던 것과 같은 이유지.
옐로우아하. 그러니깐 더위를 판 사람은, 사실은 더위를 산 사람이 여름동안 큰 병을 앓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로군. 그날 산 더위를 타는 건 귀신의 짓이 아닌 게 되니깐, 인간의 힘으로 치료 가능하다 이거구나.
레드그렇지! 친구가 큰 병을 앓지 않기를 바라고, 친구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니 상호적이고, 명절 때마다 행해져 왔으니깐 모두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어때? 완벽한 친애적 행동이지? 그러니 내가 너에게 더위를 판 것도, 다 너를 위해서란 이야기지.
옐로우…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 찝찝하지?
레드찝찝하긴. 우리 블랙에게 더위 팔러 가자. 블랙에게도 우리의 우정을 나눠줘야지.
옐로우좋았어! 가자!

친구 사이에 진심을 전하는 것이 쉽진 않다.
‘더위팔기’처럼 우리는 가끔 솔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애정이 담긴 행위가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나도 상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도 되돌아 볼 일이다.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바람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며, 서로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의 특징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도록 하자.

글 / 범유진

2020년 에세이 『뉴욕52번가 하수구의 철학자 라바』 작가

  • 2020년 경기 유망작가 선발
    2012년 창비 신인문학상 수상 - 단편 청소년소설 『왕따나무』
    저서
    소설 『맛깔스럽게 도시락부』, 『선샤인의 완벽한 죽음』, 『영웅학교를 구하라』, 『먹방왕을 노려라』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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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개정안 전문

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 조세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란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채무합계액이 총채무액의 20%이상인 경우. 다만, 협약 외 채권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조정안 내용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을 협약 외 채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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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담소 033-764-1439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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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담소 063-253-594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울산상담소 052-260-941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마산상담소 055-292-5495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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