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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의 미덕과 한계 - 『한나를 위한 소나타』

‘실화’의 미덕과 한계 한나를 위한 소나타
‘실화’의 미덕과 한계 한나를 위한 소나타

실화보다 더 좋은 원작이 있을까. 영화가 원작에 의존하는 이유가 소재의 빈곤에 있다면,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를 빌려오는 것이라면, '실화' 또한 소설이나 다큐멘터리, 다른 장르의 예술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그 자체로 중요한 '원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장르로 옮겨지지 않은 '실화'야말로 영화로서는 더 반가운 일인지도 모른다. 영화가 현실에 뿌리는 두어야 하는 것이라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실화'는 그만큼 가공이나 변형, 과장이 없는 순수한 재료가 돼 마음껏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호사를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요리사는 운명처럼 늘 '원재료의 맛을 살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칫 자기 맘대로 양념했을 때,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때문에 때론 영화가 뻑뻑하고, 헐렁하고, 사실과 허구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 있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상태가 되고 만다. 아니면 자신이 없어 그나마 원작을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허덕대다 끝나고 만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원작이 있는 영화도 이럴진대, 하물며 '실화' 자체를 영화로 만들 때는 말해 무엇하랴. 현실은 소설처럼, 연극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반대로 소설과 연극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극적일 수 있다. 언어와 영상으로는 절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실' 도 인간사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악마 같은 여인들』의 프랑스 소설가 쥘 아메데 바르베 도르비이가 '문학이 사회의 표현이라고들 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문학은 사회를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극단적 주장도 억지만은 아니다. 수많은 소설, 영화들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이야기했지만,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유태인들의 '그 날'을,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들의 절망과 절규를 온전히 담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부지기수다. 인생이란 영화나 소설, 연극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이지 않다. 그냥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굴러갈 뿐이다. '실화'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영웅이 아니다. 물론 연기를 하는 배우도 아니다. 관객들을 의식해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는다. 행동을 멋있게 하려고 꾸미거나, 거짓말을 하지도 않는다.

소설은, 영화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멋을 과장하고, 연기와 거짓말을 한다. 그래야 '작품'이 된다. 운명이다. 아무리 원작의 '있는 그대로'를 주장하는 소설이나 영화이라도 예외가 없다. 소설은 소설이고,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아무리 그 이야기가 '실화'라고 해도 소설이나 영화로 옮겨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묘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 심리도 있다. 소설이 지어낸 이야기, 영화가 과장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이유는 갖가지다. 모르고 있는 것일 뿐,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막연한 확신(개연성),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대리만족), 도르비이의 말처럼 “비극적이고 비참한 세상을 드러내도록 그려질 때 도덕적이라는 강박”(허위의식)이 작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지영의 『도가니』는 소설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소설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니다. 거기에는 작가의 상상도 있고, 과장도 있고, 변형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까지 몽땅 사실로 받아들였다. 영화도, 관객도 과장된 비극성이야말로 도덕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화는 특수학교 교장과 교사의 폭력성을 확대했고, 관객들은 마치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분노와 슬픔으로 치를 떨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의 힘이다.

어차피 '사실'도 그 순간이 지나면 있는 그대로 보존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야기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변형하여 전해준다. 더구나 소설과 영화는 늘 "과장이 아니다. 전부도 아니다. 사실은 절반도 못 담았다"고 말하고 있으니, 더더욱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의 장면

어느 글에선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다룬 《소피의 선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선택, 그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감히 누가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건방과 위선을 떨 수 있을까. 소피처럼 미쳐버리는 것밖에 무슨 다른 '선택'이 있을까. 어쩌면 소피의 그 모습에서 나는 과장이 아닌 '사실'을 봤는지 모른다.

독일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감독 마르쿠스 로젠뮐러)는 제2차 세계대전 나치치하의 유태인 이야기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쉰들러 리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등이 그렇듯 이 영화 역시 '실화'다. 나치의 유태인 만행에 관한한 실화라고 새롭거나 특별할 것은 없다.

어린 소년, 소녀가 주인공이란 사실도 당시 그런 아이들이 150만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놀랄 일이 아니다. 150만 명 아이 어느 누구에겐들 이만한 사연과 비극과 감동이 없으랴.

유명하고, 안 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고, 없고를 따질 일인가. 적어도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모두 동일하다. 그것은 역으로 생명의 가치는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말도 된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은 물론 수많은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가장한 살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유이다.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원제('Wunderkinder')가 말하듯 1941년 봄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러시아의 유태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아브라샤(엘린 콜레브)와 피아니스트 라리사(이모겐 버렐) 남매와 그들에게 반한 독일 소녀 한나(마틸다 에너믹)의 우정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그렸다. 한나의 회상 형식의 증언을 빌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음악을 소재로 한 영화답게 아름다운 선율이 전쟁과 인종차별의 죄악, 이런 어른들의 어리석은 짓을 꾸짖기라도 하듯 '형제의 맹서'를 한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을 더욱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전쟁의 광기는 결국 한나 가족의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브라샤 가족을 죽음으로 내몬다.

원작도 없이 '사실'을 곧바로 영상으로 옮겼으면서도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신기하리만치 영화의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천재소년, 소녀들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우정이 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존심도 있고, 전쟁을 비판하는 메시지와 그 추악한 전쟁 속에서 꽃피운 아름다운 유산(라리사의 악보)도 있다. 마치 영화를 위해 '사실들'이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그리 극적이거나 진한 감동을 자극하는 영화가 아니다. 《어거스트 러쉬》처럼 극적인 결말도, 비록 '거짓'일망정 혀를 내두를 만큼의 멋진 연주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나 《소피의 선택》처럼 가족의 죽음으로 전쟁이 가져온 만행을 소리 높여 고발하고 비극성을 확장하지도 않는다. 아브라샤와 라리사를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한 것도 아니다. 가족 중 혼자 살아난 아브라샤는 전쟁이 끝나고 천재 음악가가 아닌, 악기복원 전문가로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그저 그때 죽어간, 아니면 간신히 살아남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태인 소년, 소녀 가운데 한 명이다. '실화'라서 더 실감나고 비극적이고, 음악이 있으니 더 아름다울 것이란 기대를 《한나를 위한 소나타》는 배반한 셈이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극적 과장과 사실적 기법으로 드러낸 영화를 생각하면 심심하다는 느낌까지 들고, 영화제작사가 '감동적'이라고 떠들어대는 자기자랑이 오히려 민망하다.

아마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지 않으려는 감독의 '양심' 때문은 아닐까.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삶이 영화처럼 극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추억해야 한다. 《한나를 위한 소나타》 역시 그런 것이다. 감동의 크기는 그들의 삶을 상상과 욕망이 아닌, 현실에 발을 딛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각자의 몫이다.

△ 영화 《한나를 위한 소나타》의 장면들
《한나를 위한 소나타》

2차 대전의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음악으로 맺어진 소년, 소녀들은 서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우정을 지켜가지만, 이들의 상황은 점차 어려워지고 급기야 목숨을 건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쟁이란 상황 속에서 이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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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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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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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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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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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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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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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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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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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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