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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척 하지만, 모르는 『걸리버 여행기』

아는 척 하지만, 모르는 『걸리버 여행기』
아는 척 하지만, 모르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에 관한 우리의 어이없는 착각. 그 하나, 사실은 읽지 않았는데 읽은 적이 있다, 그것도 어릴 적에. 그 둘,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아니면 아주 일부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걸리버 여행기』는 어린이들이나 읽는 동화이다.

어디 이런 소설이 한 둘인가. 『어린왕자』도 그렇고, 『톰 소여의 모험』과 장발장이 주인공인 『레 미제라블』도 비슷하다. 너무 유명해서, 아니면 아이들 책장에 꽂인 만화나 동화 전집에서 너무나 제목을 자주 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과 영화 중 적어도 한 편은 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어린 시절 누구나 이런 동화쯤은 읽었을 것이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있거나.

부끄럽지만 나도 그 착각자들 중의 하나이다. 1960년대 가난한 시골 어린이는 교과서 말고는 책을 좀처럼 가까이 할 수 없었다. 오죽하면 농민을 위한 성인 월간지 《새 농민》에 나오는 시나 소설을 이해도 못하면서 읽었을까. 어쩌다 부잣집 친구 집에 가면 있는 그 책들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였다. 커서 그 책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지만, 책이란 것도 다 읽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냥 ‘교양’으로 간추린 내용만 기억하고 지나갔다. 아직도 방 한구석에는 버리지 않은 아이의 그 책들이 놓여있지만.

『걸리버 여행기』로 국한해 보자. 지금 나에게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웅진닷컴에서 나온 ‘웅진비주얼 세계명작 시리즈’의 64쪽짜리 『걸리버 여행기』와 문학수첩이 완역본이라고 자랑하며 펴낸 400쪽 가까운 『걸리버 여행기』이다. 완역본이 주장하는 『걸리버 여행기』는 요약하면 이렇다. 동화가 아니다. 조너선 스위프트가 감옥에 갇힐 각오로 펴낸 정치사회소설을 평론가들이 멋대로 삭제해 동화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본이 길고, 복잡하고, 깊게 느껴지는 건가.

우리의 착각대로라면 이런 주장은 맞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는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동화이다. 『이상한 나라, 엘리스』와 사촌쯤 되는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에서 겪는 때론 신기하고, 때론 낯설고, 때론 익숙한 경험들. 솔직히 『걸리버 여행기』는 이 두 곳의 여행이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 그것으로도 충분히 동화로서의 목적은 달성되니까.

아예 오락으로 나선 롭 레터맨 감독의 영화 <걸리버 여행기>도 마찬가지다. 뉴욕신문사 우편실 말단직원 걸리버(잭 블랙)는 소인국과 거인국에만 간다. 비틀스 음악과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까지 패러디 한 이 영화는 동화의 시각화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을 통해 영화는 소심하고, 열등감 투성이인 주인공 걸리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한바탕 쇼’를 펼친다.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국내 최초 무삭제 완역! 문학수첩

이런 선택을 탓할 순 없다. 영화는 애초 원작이 가진 구성이나 걸리버가 여행을 통해, 여행지의 모습과 그곳의 삶과 사회와 사건을 통해 스위프트가 말하고자 한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 걸리버가 어떻게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차이는 접어두자. 원작이 보여주는 소인국 ‘릴리퍼트’의 인재 등용의 기준이 당시(18세기) 영국을 그것을 풍자하고, 대범하고 스케일이 큰 거인국이 스위프트 자신의 조국인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 소설이 가진 사회성이야 말해 무엇 하랴. 그보다는 지극히 걸리버 개인의 콤플렉스 극복기와 주변인물의 사랑 이야기가 훨씬 대중성과 흥행력이 있으니까. 개그맨 뺨치는 걸리버의 허풍과 그 속에 숨은 비애, 매리 공주와 그의 약혼자인 릴리퍼트의 실세인 에드워드 장군과 걸리버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한 평민 호레이쇼의 삼각관계, 호레이쇼를 동정하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짝사랑의 여인 달시와의 사랑의 성공이면 충분하고 행복하다. 걸리버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인간의 오만, 이성적 능력은 있는 동물이지만 결코 이성적이지 않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분노까지 드러낼 이유도 없다. 21세기판 할리우드 가족 오락영화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그러니 애초 영화는 걸리버가 여행한, 소인국과 거인국보다 훨씬 풍자적이고, 인간혐오의 세상과 이상적 존재를 상상한 다른 두 나라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 그곳은 <걸리버 여행기> 속에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마치 <걸리버 여행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 나타난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하늘을 떠다니는 성의 나라 라퓨타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의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고, 말(馬)들의 나라 휴이넘에서 지구상의 가장 야만적인 인간과 비슷한 동물 야후는 인터넷 검색 엔진의 이름으로나 쓰고 있다.

우리가 굳이 지금에 『걸리버 여행기』를, 동화가 아닌 소설로 읽어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두 나라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 거리가 멀고, 실현 불가능한 이를테면 오이에서 햇빛을 뽑아내고, 배설물을 원래 음식으로 되돌리고, 거미에게 염색한 파리를 먹여 다양한 색깔을 실을 뽑아내는 연구를 하는 라퓨타는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통렬한 풍자이다. 실제 17세기 영국왕립학회의 모습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사는 라퓨타(영국)를 먹여 살리기 위해 땅의 섬 밸니바비(아일랜드)의 사람들은 식량을 모두 뺏겨 굶주리는 모습에서 스위프트의 풍자 속에 숨은 비애와 울분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휴이넘은 어떤가. 스위프트는 두 동물의 극명한 대비, 말들은 범죄 없고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고 공평하게 나눠 갖는 말들과 교활하고 복수심이 많고 비겁하고 더러운 야후가 가진 다양한 직업의 속성을 통해 이상 사회와 동물보다 못한 인간세상을 조롱한다. 때문에 16년 동안 걸리버가 경험한 여행 체험은 달콤하고 행복한 판타지를 주지 않는다.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인간 세상에 대한 확인이다. 우리가 한번쯤 꿈꾸는, 절대 강자로서의 존재감을 누리는 소인국의 여행조차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 어떻게 모험과 상상의 동화가 되고, 가족이 한바탕 즐거운 환상의 여행으로 떠나는 영화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걸리버 여행기>가 축소와 변형의 희생물이 된 것은 운명인지도 모른다. 다행이라면 이제는 동화 『걸리버 여행기』도 조금씩 라퓨타와 휴이넘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웅진비주얼 세계명작처럼.

그러나 영화까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허망하다. 3D입체 영상 같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스위프트가 라퓨타에서 풍자했듯 과학이란 놈이 점점 영화를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거짓과 환영의 세계로 이끌고 갈 테니까. 마침내 소인국에서까지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 테니까. 그나마 위안이라면 동화적 발상이라도, 할리우드와는 다른, 굳이 <걸리버 여행기>를 표방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진짜 걸리버 여행을 시켜주는 <천공의 성, 라퓨타>같은 영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뚱뚱한 코믹배우 잭 블랙이 어설픈 원맨쇼로 명작을 망쳤다고 속상해 하지 말자. 그의 영화를 놓고 원작은 고사하고 반 토막이 된 동화와 비교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한심한 짓은 하지 말자.

대신 한 가지. 지금이라도 한번 아이들 방에 있는 동화 『걸리버 여행기』라도 한번 펼쳐보라. 만약 거기에 짧게나마 편집자 멋대로 각색하고 요약해 실어놓은 라퓨타와 휴이넘이 없다면 완역본을 구해 읽어보라.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라며 창피해 하거나, “알고 있는데 뭘”이라고 말하지 마라. 자기기만이고 착각이다. 누군가 너의 책을 보고는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말하는 오만하고 위선적인 인간이다. 자기만 잘났다는 식의 스위프트의 인간혐오가 혐오스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동화가, 영화가 낫다고 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어설픈 동화 속에 갇힌 어린아이가 될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속살은 모른 채, 그것의 냄새를 모르고 지나간다.

영화가 원작을 읽게 만들기도 한다. 원작이 궁금해서다. <걸리버 여행기>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동화책을 제대로 읽지 못한 궁핍의 유년기를 보낸 세대들이여! 한번쯤 솔직해지자. 우리가 제대로 걸리버와 함께 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나. 잭 블랙의 연기만 따라가지 말고, 스위프트가 안내하는 300년 전의 인간 풍자의 세상을 한 번 만나라.

1960 걸리버 여행기, 1996 걸리버 여행기, 2010 걸리버 여행기 영화 포스터
글 / 이대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국영화평론가협회 기획이사, 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1959년생

저서
『우리에게 시네마천국은 없다』 『4세 소년, 극장에 가다』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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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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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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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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