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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설국열차

설국열차 봉준호 영화가 ’영화’ 인 세가지 이유
설국열차 봉준호 영화가 ’영화’ 인 세가지 이유

봉준호는 ‘영화 감독’이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뻔한‘정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영화《설국열차》 때문이다. 그렇다. 봉준호는 소설가가 아니다. 만화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기자는 더 더욱 아니다. 물론 사회운동가도 아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자. 소설가가 아니기에 봉준호는 이야기를 억지로 만들 이유가 없다. 만화가가 아니기에 만화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 기자가 아니기에 ‘사실(fact)’에만 충실할 이유가 없다. 사회운동가가 아니기에 거리에 뛰어나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된다.

봉준호는 ‘영화’를 만들면 된다. 그것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연쇄살인범 《살인의 추억》의 이야기든, 어처구니없게도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야기《괴물》든, 엄마의 끔찍한 자식 애착이 가져온 비극《마더》이든, 미래의 일이라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모든 생명체가 죽은 지구에서 유일한 삶의 공간이 된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황당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설국열차》도 결국은 영화니까. 때문에 봉준호 감독에게는 소설도, 만화도, 희곡도, 사건의 기록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거나, 오롯이 존중해야 하는 ‘교과서’도, 성역도 아니다.

그저 영화를 위한 아이디어이거나, 아니면 재료나 참고자료일 뿐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영화다운 첫 번째 이유다.

봉준호 감독은 자신이 직접 쓰는 상상의 시나리오든, 만화나 희곡이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장르변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만화 설국열차 표지, 영화 설국열차 포스터

“이 영화는 원작에 충실했다”는 감독의 말보다 더 한심하고, 스스로 ‘바보’임을 드러내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 원작의 명성이, 작품성이 뛰어날수록 감독들은 곧잘 그런 말을 한다. 마치 그것이 원작에 대한 ‘오마쥬’라도 되는 양. 이럴 때, 영화의 모습은 뻔하다.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원작을 따라 가느라 헉헉대고 비틀거리다 끝나거나, 원작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거나, 그 무게를 덜어내고는 겨우 흉내만 낸 헐거운 영화제목만 남기거나, 사회학도 출신인 봉준호는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 그의 영화는 원작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에 있든 현재로 끌고 와서는 자기만의 상상과 방식으로 지금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원작에 갇히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든 허탈한 허구의 세계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이자 봉준호 영화가 영화다운 두 번째 이유다.

봉준호 영화는 결국 세상,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과 세상을 보는 ‘창(窓)’이다. 그 창을 통해 관객들이 보는 풍경들은 상상이면서도 현실이고, 미래이면서도 현재이고, 타자이면서도 자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미처 자신이 보지 못한 ‘세상’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세상’이 없나 다시 한 번 영화를 본다.

 '애초에부터 자리는 저해져있어! 나는 애초에부터 앞좌석. 당신네들은 꼬리칸! 당신들의 위치를 잘 알으라고! 당신들 자리나 지켜!','크로놀! 문 열지마 문 잠궈!!'

그리고는 감독이 숨겨놓은 포착한 섬뜩하고, 날카로운 ‘세상’에 새삼 놀라곤 한다. 조금만 세월이 흘러도 낡은 유행처럼 보이는 다른 영화와 달리, 봉준호의 영화는 언제든 현재성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일 것이다. 이를 위해 봉준호 감독이 추구하는 것은 ‘디테일’이다. ‘봉테일’이란 별명이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니다. 그의 디테일은 사건, 구성, 인물, 대사는 물론 작은 역의 배우에서 소품 하나하나에까지 미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영화인 세 번째 이유다.

그것에 관한 일화 하나. 《살인의 추억》을 준비하던 그가 찾아왔다. 기자(당시 필자)에게 자신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서이거니 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출연을 부탁했다. 뜬금없었다. 연기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에게, 엑스트라도 아닌 단역이지만 영화에서 빠지면 안 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 박사 역을.

'니팔 내팔보다 짧게 만들거야!'

그의 놀라운 ‘디테일’은 그 다음에서 확인됐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큼지막한 가방에서 엄청난 양의 서류를 꺼냈다.
모두 ‘화성연쇄살인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당시 수사기록, 신문기사, 그리고 관련인물을 자신이 직접 인터뷰한 것들도 있었다. 그런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기자 같다. 기자 해라”라고. 《살인의 추억》이 지금도 왜 살아있는 영화로 남아있는지 이 에피소드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에게 디테일은 영화적 설득력이고, 생명력이다. 원작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도, 탄탄 구성, 영화의 밀도도 결국은 디테일이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모른다. 영화 중간에 열차 맨 뒤 꼬리 칸에서 폭동을 일으킨 주인공 커티스(크리스 에반스)가 노인에게 자기처럼“ 두 팔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봉준호 감독은 치밀하게 시간을 계산해 나중에 그 의미를 반드시, 그것도 가장 감동적으로 전해준다. 열차설계자 남궁민수(송강호)의 성냥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보여준 하나 남은 성냥개비를 봉준호 감독은 그냥 버리지 않고, 열차 문을 폭파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기 위해 아껴두었다. 작은 눈발 하나, 열차 유리창 너머 보이는 추락한 비행기 하나도 그에게는 우연이 없다. 그와 함께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그냥 허전한 공간을 메우는 구색이 아님을 안다.

아마 십중팔구는 원작인 프랑스 만화 《설국열차》를 보면 더욱 봉준호의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크 로브와 뱅자맹 르그랑의 글, 장마르크 로세트의 그림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다. 만화가 가진 이질감 때문도 아니다. 적어도 봉준호 영화는“결코 멈추지 않은 열차가 영원한 겨울의 광활한 백색 세상을 지구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가로 지른다.

바로 1001량의 설국열차다”란 설정으로 시작해 중간중간 “그들은 재앙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아 탈출했지만 언제나 눈과 추위가 앞서갔다”, “거룩한 기관차는 무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고 열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폭력과 질병이 맹위를 떨친다” 같은 인간사회에 대한 풍자와 동양적 사상(주역)을 바탕으로 한 진실과 거짓에 대한 철학적 탐색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해야 할 것이다.

3편(탈주자, 선발대, 횡단)에서 처음 1편만, 그것도 인물부터 다르게 시작했지만 만화 《설국열차》가 없었다면, 아무리 봉테일이라 하더라도 영화 《설국열차》를 달리게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마치 소설가 김훈이 말한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장대를 버리고 힘차게 날아오르듯 그것을 발판으로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에 세계인들을 태우고 달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달리는‘설국열차’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제한된 공간의 열차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차별과 폭력과 갈등과 분열로 얼룩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지구촌과 하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설국열차》는 귀신의 세상이 인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닮았고, 음습하고 비장한 분위기와 날카로운 풍자 속에서도 여자 총리 같은 독특한 캐릭터를 통해 유머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은 팀 버튼 감독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도 현실의 부조리에 굴복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상상적 리얼리스트의 세상보기. 봉준호 감독의 영화다.

영화다운 영화란 현실은 아니지만, 과거의 이야기든 미래의 이야기든 생생한 디테일로 그것이 마치 지금 내가 사는 세상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영화에 원작이 있느냐 없느냐, 원작과 얼마나 다르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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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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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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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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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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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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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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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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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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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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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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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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