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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헤인의 소설 [살인자들의 섬(Shutter Island)]

살인자들의 섬, 내가 미쳤다고?(원제 Shutter Island)
살인자들의 섬, 내가 미쳤다고?(원제 Shutter Island)

딱 한 장면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장면에 대사 한마디를 추가했다.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미스틱 리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 데니스 루헤인의 소설 『살인자들의 섬』 (원제 Shutter Island)은 이렇게 끝난다.

5일째 되는 날, 폭풍은 지나갔다.
햇살이 눈부신 아침. 테디는 병원 입구 계단 모퉁이에 동료인 척과 앉아, 콜리 박사와 교도소장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한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한다?”

“선배님이 말해 보세요.”

“이 섬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해. 집으로 가야지.”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뭐 좋은 생각 없어?”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척이 고개를 치켜들고 고개를 젓자 콜 리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장에게 무슨 말을 했고, 둘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테디가 있는 쪽으로 온다. 금속으로 된 무엇인가를 하얀 꾸러미에 싼 잡역부들과 함께.

“난 잘 모르겠어, 척. 저 사람들이 우리를 노리는 것 같아.”

“아뇨. 우리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걸요.”

테디는 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정신병자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섬에서 탈주한 3명의 자식을 죽인 여자를 찾으러 온 연방보안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 전날 밤 콜리 박사와의 대화에서 그가 “난 퇴행하지 않을 거요. 내 이름은 앤드류 래이디스이고, 난 1952년 봄에 내 아내 돌로레스를 죽였소……”라고 말했지만 독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 바로 다음날 그는 현실을 외면하고 바로 환상의 인물 테디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영화 <셔터 아일랜드>는 그것이 결코 환상으로의 복귀가 아님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마지막 소장을 따라가기 위해 일어서는 테디(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한마디를 부탁했다. “괴물로 평생을 갈 것인가, 선량한 사람으로 죽 을 것인가.” 소설과 영화가 다른 유일한 부분이다. 감독은 왜 이 한마디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두 가지 의도다. 하나는 영화적 효과, 즉 반전이다. <셔터 아일랜드>는 천연덕스럽게 거의 막판까지 미스터리 스릴러 수사극을 자처한다. 고립의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한 여성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연방보안관과 그의 파트너가 파견돼 수사를 벌인다. 의문투성이인 사건과 인물들, 사이사이 끼어드는 테디의 두통과 그를 괴롭히는 과거와 환상.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음모인가. 영화와 소설은 마치 사건, 진실을 은폐하려는 듯이 이것들을 뒤섞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테디가 나치처럼 인간 생체실험을 한다고 의심한 외딴 등대를 찾아가는 순간, 콜리 박사는 테디에게 사실을 말해주면서 지금까지의 영화를 거대한 사이코드라마로 바꿔버린다.

‘사실 테디는 조울증으로 자식 셋을 연못에 익사시킨 아내를 총으로 죽여 버린 범죄자다. 테디라는 존재는 망상에 불과하다. 2년간 이 병원에 수감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병원이 이렇게 상황을 꾸몄다. 그이 파트너도 알고 보면 치료를 맡은 의사다.’ 그랬구나. 관객들과 독자들은 지나간 장면을 기억하며, 책 앞을 뒤적이며 그 단서를 찾으려 한다. 그의 망상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내려 한다. 그가 왜 괴물 살인자 앤드류 래이디스를 부정하고 정의와 선함의 상징인 테디이고 싶어 하는지 2차 대전 현장에서의 그와 아내의 환상 속 그를 통해 분석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반추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영화는 그의 망상은 병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의식적 행위임을 알게 된다.

왜? 죄의식이다. 그는 조울증의 아내를 보살피지 못했고, 그런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런 아내를 죽였다. 괴물인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다. 환상은 그를 테디로 만들었다. 아내를 죽인 범인을 설정했고, 그가 이 정신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는 두 가지 일, 실종사건과 아내 살해범 찾기에 나선다. 자신의 죄의식을 타자화를 통해 씻어내려 한다.

그러나 그 죄의식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테디는 안다. 환상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미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 갈 수가 없다. 자신의 환상을 현실이라고 고집하면 할수록 그의 죄의식은 불타서 재로 스러지는 아내, 아니면 물을 가득 머금은 아내의 모습이 되어 나타난다. 아내는 그가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등대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그는 자신이 앤드류임을 확인하고 나서도 끝내 테디로 남으려 한다. 슬프고 아름다운 그의 마지막 반전이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님을 알기에 <셔터 아일랜드>는 스릴러가 아니라 휴머니즘이다. 그는 왜 일부러 전체를 다시 뒤집는 미친 사람을 ‘선택’했을까?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답이다.

그는 괴물인 앤드류로 살기 싫었다. 그보다는 비록 환상 속의 선량한 테디로 죽고 싶었다. 뇌신경 일부를 제거해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잃어버린 좀비같은 존재로 사는 죽음의 선택이야말로 그의 실존 방식이다. 고통과 죄의식, 분노가 한계를 넘을 때 인간의 정신세계는 풍선처럼 터지고 만다. 정말 어찌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죄의식 때문에 미치겠는데, 그것을 씻어 내거나 잊어버릴 방법이 현실에서는 없다. 그럼 방법은 무엇인가. ‘환상’의 세계로 나를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박찬욱 감독의 <싸이보그지만 괜찮아>의 영군(임수정)은 열 손가락이 모두 총으로 변하는 싸이보그가 되고, <싸이보그지만 괜찮아>의 앤드류는 연방보안관이 되어 할머니를 괴롭힌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고, 아내를 죽인 범인(사실은 자신이지만)을 잡을 수 있으니까.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정체성이야말로 또 다른 죄의식의 표현이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증거일 것이다

적어도 테디는 아내의 살해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아내를 죽인 범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다른 곳에서 그 죄의식을 발견한다.

<셔터 아일랜드>는 그것을 전쟁범죄에서 찾는다. 2차 대전에 참전한 앤드류는 기차역에 유대인 시체가 쌓여있는 다카우에서 나치 친위대 소속 간수 5백명의 항복을 받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그들을 무장해제한 뒤 모두 총으로 죽인다. 물론 그건 살인이다. 그러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살인이었다. 그놈들은 그보다 더 심한 짓을 당해도 싸니까.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좋아서 눈물을 줄줄 흘렸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도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그 죄는 평생 씻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곧 아무리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도 죄의식을 떨쳐버리지는 못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한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박찬욱 감독의 말처럼 ‘진짜 인간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

사실 미쳤다는 경계는 모호하다. 아니 누가 정말 미쳤는지 안다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 환각은 단지 내면의 표시일 뿐이다. 미쳤다는 것과 정상은 한 쪽은 그것을 드러내고, 다른 한 쪽은 그것을 감추고(억제하고) 있다는 차이일 뿐. 그리고 ‘미쳤다’에는 다른 사실에 대한 논리와 달리 묘하게도 ‘부정의 긍정’이 작용한다. 난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은 미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탈출 불가능의 섬 누군가 사라졌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 셔터 아일랜드 3월 대개봉

고로 나는 미쳤다. <셔터 아일랜드>는 이를 카프카 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삼단논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 미쳤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조차 미친 증거가 된다. 주장은 ‘부인’이 되고 두려움은 ‘편집증’이 되고 생존본능은 ‘방어기제’가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벗어 날 수 없다. 아마 그래서 앤드류도 마지막에 미친 테디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자포자기적 선택 속에서 우리는 테디가 얼마나 앤드류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유일한 길은 용서이다. 그러나 그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테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용서 가운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는 끝내 조울증에 빠진 아내를 돌보지 못하고, 그런 아내가 아이 셋을 익사시키는 비극을 막지 못해 끝내 아내를 죽인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작품은 혼란스럽다. 당연하다. 환상과 정상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는 법은 이따금 인물을 따라 자신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한’ 짓이 아닌 그들의 행동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다.

다행히 <셔터 아일랜드>는 그럴 필요조차 없게 해 주었다. 마지막까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는 ‘트릭’을 썼다.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환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환상일 수도 있다’는 역설이다. 적어도 ‘환상’의 세계만큼은 소설보다 영화가 더 효과적이다. 환상은 이미지 형태로 욕망을 말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교수인 박시성은 『정신분석의 은밀한 시선』에서 “환각을 이미지화하는 일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억압된 것을 불러내는 불안한 일이며 상징화될 수 없는 실재를 흘깃 엿보는 것은 정신병의 경험과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이다. <셔터 아일랜드>는 그 위험을 연민으로 승화시켰다.

인간의 불안과 소외를 폭력과 범죄, 자기 파괴로 표현하는 마틴 스콜세지의 능력이다.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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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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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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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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