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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빅토리 위고 VS 톰 후퍼 영화와 비교해 보는 원작의 재미!
레미제라블, 빅토리 위고 VS 톰 후퍼 영화와 비교해 보는 원작의 재미!

고전은 패션이 아니다 -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꿈보다 해몽이다.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의 인기에 대한 ‘해석’ 이 참 다채롭다. 영화가 원래 그렇다.
영화감상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 제각각 익숙한 길, 정해진 시선, 찾고 싶은 가치들을 따라가면서 본다.

소설 『레 미제라블』을 제대로 읽고 나서, 영화를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여기서 ‘제대로’ 란 ‘온전히’ 를 말한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생도 안다. 소설 제목 그대로든,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장발장』으로 바꾼 것이든 한번쯤은 읽어본 작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를 보고 나서 소설을 찾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다섯 권을 합치면 무려 2,000쪽이나 되는 완역판이 15만부 이상 팔리는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물론 원작(소설)과 영화 사이에는 몇 가지 공식이 있다. 원작이 유명하면 영화도 많이 본다. 영화가 좋으면 원작도 많이 읽는다. 반대로 영화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원작도 읽지 않는다. 또 하나. 원작이 너무나 유명해 영화로 여러 번 만들어지면, 영화도 원작도 인기가 없다. 이 중 『레 미제라블』은 어디에 속할까. 어느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 유명한 원작이지만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고, 영화가 빼어나게 좋아서 원작을 다시 읽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 영화가 좋다고 굳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원작을 다시 읽어야 할 이유도 없다. 50년 만에 다시 선보일 만큼 그 동안 완역본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은 더 더욱 아니다.

결국 『레 미제라블』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2백50년 전에 나온 오래된 소설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 나온 소설처럼 다가온다는 얘기다. 『레 미제라블』이 이처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깊고 넓고 웅장하게 그려낸 작품인지 미처 몰랐다는 얘기다. 우리 모두 그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억울하고 감옥생활을 하고 나온 장발장이 신부의 도움으로 회계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청소년용 동화쯤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당신의 영혼을 울릴 감동대작, 레미제라블, 2013년 아카데미 8개 부문 노미네이트!

1862년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긴 한 문장의 서문으로 시작했다. ‘법률과 풍습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문명의 한복판에 지옥을 만들고 인간적 숙명으로 신성한 운명을 복잡하게 만드는 영원한 사회적 형벌이 존재하는 한, 무산계급에 의한 남성의 추락, 기아에 의한 여성의 타락, 암흑에 의한 어린이의 위축, 이 시대의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계급에 사회적 질식이 가능한 한, 다시 말하자면, 그리고 더욱 넓은 견지에서 말하자면, 지상에 무지와 빈곤이 존재하는 한, 이 책 같은 종류의 책들도 무익하지는 않으리.’

이것만 읽었더라도 『레 미제라블』 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듯한 호들갑을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빅토르 위고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 새 사람이 된 장발장 이야기를 왜 이처럼 비장하게 했을까. 적어도 장장 17년에 걸쳐 쓴 일생의 역작인 『레 미제라블』은 시대와 국가, 인종 을 초월해 인류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또 복원되어야 하는지를 역사와 사회, 철학과 종교, 인간과 제도를 날카롭게 분석해 설파하고 있다. 『레 미제라블』이 ‘고전 명작’ 인 이유이기도 하다.

빅토르 위고가 본 19세기 초 프랑스는 어떤 모습인가. 최근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으로 출간된 『레 미제라블』을 완역한 불문학자 정기수 박사는 “하나의 혼돈의 세계” 라고 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사라졌다. 용서도, 사랑도, 구원도, 평화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톰 후퍼 감독은 영화 시작에 폭풍으로 깃대가 꺾여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더럽혀진 3색의 프랑스 국기로 그것을 은유했다. 지옥은 저 먼 피안이 아니라 바로 인간 세상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한 인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좀도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주교의 용서와 자비로 분노와 불신에 가득 찬 그 좀도둑이 회개하고 성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가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조롱하고, 인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그런 세상을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가 무참히 짓밟힌 장발장과 가혹한 형벌만이 정의라는 강박에 사로잡힌 자베르 경감, 가난으로 몸까지 팔아야 하는 판틴과 학대에 시달리는 그녀의 어린 딸 코제트는 2백 년 전 프랑스에만 있지 않다. 그들의 분노의 절규, 양심의 갈등, 혁명의 끊는 피, 순백의 사랑, 날카롭고 노골적인 세태풍자, 애절한 죽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레미제라블1

소설 『레 미제라블』은 그것들을 극적인 사건과 구성, 깊은 통찰로 묘사해 나간다. 『레 미제라블』 열풍은 겸연쩍게도 뒤늦게 그것을 발견한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뮤지컬이 중요한 중간매개 역할을 했다. 서사를 노래로 표현한 뮤지컬이 원작과 영화의 열풍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심지어 영화가 뮤지컬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사실 또한 아이러니다. 뮤지컬은 분명 소설보다는 대중적 호소력이 강하며, 소설보다 입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소설에는 이성과 인식이 있다면, 뮤지컬은 감성과 자극이 있다.

반면 뮤지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동시성이 불가능하며, 동질성도 보장할 수가 없다. 비용측면에서 대중적 접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뮤지컬의 인기와 장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영화다. 동화 수준의 영화 [레 미제라블]은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다. 톰 후퍼 감독은 뮤지컬을 그대로 살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뮤지컬의 현장성에 영화의 시각효과를 더했다. 뮤지컬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영화의 동시성과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극복하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사실적인 느낌을 주려 했다. 장면과 이야기 전개는 무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배우들은 녹음이 아니라 뮤지컬에서처럼 현장에서 연기를 하면서 노래까지 부른다. 뮤지컬만큼은 못하지만, 섬세한 감정을 담은 그 노래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곧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감정이입이 된다. 마지막 장발장(휴 잭맨) 이 생을 마감하면서 코제트와 자신을 데리러 온 판틴의 영혼 앞에서 부르는 노래에서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렇게 감동이 있다고 영화가 뮤지컬, 나아가 소설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보여주었다고 말할 순 없다. 뮤지컬도, 영화도 소설과는 다른 구도와 흐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레 미제라블] 에는 저마다 온도와 색깔, 주제가 다른 세 가지 큰 이야기가 축을 이룬다.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의 대결과 신부님의 존재로 집약되는 죄와 벌과 용서와 구원, 장발장과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사랑, 그리고 마리우스와 젊은이들로 대표되는 사회 모순의 타파이다. 소설은 여유를 가지고, 때론 이들을 뒤섞기도 하지만, 영화와 뮤지컬은 이 셋을 바쁘게 번갈아 가며, 따로따로 이야기한다. 무대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해야 하는 뮤지컬과 그것을 베낀 영화의 한계일 것이다.

영화는 특히 장발장과 코제트,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사랑에 집중한다. 이 또한 영화는 뮤지컬보다, 뮤지컬은 소설보다 대중성을 겨냥하는 한 숙명일 수밖에 없다. 멜로적 감성에 충실해야 한다. 영화 [레 미제라블] 은 결코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이 아니다.

뮤지컬의 변주에 불과하며, 이전의 영화들이나 가지를 모두 자른 소설 축약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뮤지컬처럼 소설 속의 주제들을 음악의 호소력을 빌려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톰 후퍼 감독까지도 궁금해 하는, 한국에서 이 영화 [레 미제라블]이 열광적 인기를 끄는 이유야말로 바로 이 주제들에 있을 것이다. 용서의 힘, 법과 제도의 비인간성, 빈부격차의 비참한 현실, 사회변혁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 지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레미제라블

뮤지컬의 변주에 불과하며, 이전의 영화들이나 가지를 모두 자른 소설 축약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뮤지컬처럼 소설 속의 주제들을 음악의 호소력을 빌려 자극적이고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톰 후퍼 감독까지도 궁금해 하는, 한국에서 이 영화 [레 미제라블]이 열광적 인기를 끄는 이유야말로 바로 이 주제들에 있을 것이다. 용서의 힘, 법과 제도의 비인간성, 빈부격차의 비참한 현실, 사회변혁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 지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으로도 영화와 뮤지컬의 가치와 역할은 충분하다. 어차피 영화와 뮤지컬은 패션(유행)이다. 물론 이 유행이 지나면 소설 『레 미제라블』을 잊거나, 이제는 충분히 기억한다며 다시 고전의 뒷자리로 밀어놓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아 다시 누군가 색다른 옷을 입혀 ‘유행’ 을 만들 때까지

글 / 이대현

영화평론가, 1959년생

저서
『15세 소년, 영화를 만나다』 『열일곱, 영화로 세상을 보다』 『영화로 소통하기, 영화처럼 글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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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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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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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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