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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

생각하는 동화 : 사물놀이. 글 양그림
생각하는 동화 : 사물놀이. 글 양그림

안경이는 안경을 쓰지 않았지만 안경이고, 거울이는 안경을 쓴 거울이고, 종이는 연필보다 지우개를 좋아하고, 연필이는 거울이를 좋아한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거울아. 나 거울 좀.”

거울이는 항상 거울을 보고 있다. 손바닥만 한 손거울은 거울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물건이었다.

거울이 없으면 하루 온종일 힘도 없고 우울하다고 했다. 그래서 거울이의 곁에는 항상 거울이 있었다.

우리는 거울이의 책가방 안에 거울이 열 개나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거울이가 가장 아끼는 거울은 늘 거울이와 붙어있다.

거울이는 종이의 말에 가방에서 거울을 하나 꺼내 종이에게 건넸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너희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 목적은 딱 하나였다. 서로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 다섯 명이 아니면 각자가 선택한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많이 새로운 이름이 듣고 싶었다.

원래는 서로 친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서로를 자신들만 아는 이름으로 부르고, 쉬는 시간마다 모여 앉아 있으니까 궁금했던 모양이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게…….”

우리 중 아무도 이 놀이의 이름을 몰랐다. 누군가 가르쳐준 놀이도 아니었고, 어디선가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놀이에는 이름이 없었다.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그러게’라니. 너희는 너희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 우리가 하는 건 사물놀이야.”

지우개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사물놀이. 듣고 보니 딱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물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 사물놀이가 맞았다.

“사물놀이는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잖아. 너희가 하는 건 사물놀이가 아니야.”
“아니면 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희가 알겠지!”

우리에게 말을 건 아이는 이제 버럭 화까지 냈다.

우리는 ‘사물놀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는 놀이에 딱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다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해?”


거울이의 눈초리가 유독 뾰족해 보였다. 위로 삐죽 솟은 눈매 때문에 거울이를 처음 본 아이들은 거울이의 성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기 일쑤였다.

실제로 성격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었다.

우리도 거울이와 친해지기 전까지는 몰랐던 사실이다. 말을 건 아이는 거울이의 기세에 우물쭈물 하더니 물었다.

“그게 뭐 하는 놀이인데?”
“물건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거야.”
“그게 다야? 뭐야, 그게. 그런 게 재미있어?”

재미있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재미있나? 누구도 선뜻 재미있다고 말하지 못했다.

딱히 재미있지도, 재미없지도 않았다. 그저 남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각자가 정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좋았다.

“잘 모르겠어. 처음 해보는 거거든.”
“그럼 그런 놀이를 왜 하는 거야? 재미도 없는데.”

재미가 없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재미있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물놀이가 딱히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가 없지는 않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런 느낌을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하냐고? 그거야…….”

지우개는 말문이 막힌 듯 말꼬리를 끌었다. 요리조리 눈동자를 굴리는 지우개를 보던 연필이가 나섰다.

“거울이가 나를 연필이라고 놀렸거든. 그래서 내가 ‘그럼 너는 만날 거울만 보니까 거울이냐?’라고 했더니 지우개가 자기는 지우개똥처럼 긴 똥을 쌀 수 있다고 지우개를 한다고 했어.”

이 놀이의 시작이 그거였구나……. 우리는 새삼 깨달았다는 듯이 연필이를 바라봤다. 자신에게 시선이 모이자 연필이의 얼굴은 금세 빨개졌다.

그러고 보니 연필이와 친해진 것도 사물놀이를 하게 된 후부터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필이는 우리 반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지, 친구는 아니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똑똑 뼈가 부러지는 연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은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연필이가 연필이가 된 이유이기도 했다.

연필이는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못 견뎌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겠다며 빨개진 얼굴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들 자리에 앉아요. 벌써 수업 시작했어요.”

연필이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연필이의 자리는 항상 맨 뒷자리였다.

그래서인지 가끔 연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연필이가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연필이 어디 갔지?”

지우개가 뒤를 돌아보며 소곤소곤 물었다.

“필통에 있겠지.”

키득. 웃음이 터졌다. 이 놀이가 재미있는 건 바로 이런 때였다.

“그 연필 말고 연필이.”

연필이는 가끔 교실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거나, 짓궂은 아이들이 괴롭히거나 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학기 초부터 연필이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필이는 연필심처럼 톡톡 잘 부러졌다.

번쩍 손을 들어올렸다.

“선생님. 연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 떨어진 거 아닐까?”

지우개와 시선이 마주쳤다. 역시 그런 것 같았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럼 어떡하죠?”
“주워야지?”

선생님이 이상한 것을 묻는다는 듯이 말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찾아야지.”
“찾아도 되나요?”

선생님은 어리둥절해 하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각자 맡은 곳을 수색하기로 했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가려고 하자 선생님이 다급하게 외쳤다.

“얘들아,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해야지. 쉬는 시간에 찾으렴.”
“선생님. 쟤네 지금 사물놀이 하는 거예요. 쟤네가 말하는 연필이는 세호에요.”

선생님은 그제야 연필이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빨리 찾아보라며 호들갑이었다.

연필이는 화장실에 넘어져 있었다.

전동휠체어에 벨트까지 매져 있었는데 어쩌다 넘어졌느냐고 물어도 입을 꾹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연필이는 넘어지면서 또 팔이 부러지고 말았다. 연필이는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우리는 교무실로 갔다.


“사물놀이인지 뭔지 때문에 세호를 발견하는 게 늦어졌잖니. 그런 위험한 놀이는 하면 안 돼.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세호가 사라졌다고 말했으면 세호 팔이 안 부러졌을 수도 있잖니? 게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서로를 정해진 이름으로 부르는 건 모두와의 약속이야. 좀 전의 일처럼 혼란스럽지 않도록 말이야.”

어른들은 재미있는 일을 하면 혼낸다. 그 약속이 세호를 연필로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만 한다.

만약 연필이 이름이 정말 연필이어서, 선생님이 ‘연필을 쥐세요’하면 사람인 연필이의 손을 꽉 쥔다면, 연필이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연필로 쓰세요’ 하면 연필이의 손을 쓰다듬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다. 왜 꼭 연필만 연필이어야 할까?

세상에 연필이가 많아지면 재미있는 일이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럼 연필이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아도 금방 얼굴이 빨개지거나 창피해하지 않을 것이다.

“사물놀이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저 이름만 달라질 뿐인 걸요?”
“오늘만 해도 세호가 더 위험해졌을 수도 있어. 함부로 이름을 바꾸는 건 그만큼 위험한 거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부르기로 한 약속이니까. 함부로 약속을 깨면 안 되는 거야.”
“전 약속한 적 없는데요?”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원래 그런 거란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사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약속을 지켜야만 하고, 사물놀이는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원래’ 위험한 놀이가 되어버렸다.

교무실을 나오는 우리는 시무룩해져 있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연필이가 더 위험해졌을까? 지우개가 물었다.

그럴 리가 있어? 아마 다른 반 애들이 놀려서 넘어진 걸걸? 저번에도 그랬잖아. 거울이가 뾰족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정말 우리 때문에 더 위험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진 것이다.

우리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처럼, 우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린 그저 서로를 각자의 이름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세호가 세호여야 할 이유, 지우개가 성오여야 하는 이유, 종이가 재희여야 하는 이유, 거울이가 민영이어야 하는 이유, 내가 나이어야 하는 이유 말이다.

이 학교에서 우리가 아닌 ‘나’는 없다.

연필처럼 뼈가 잘 부러지는 세호나, 세호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나 우리는 이 학교 안에서 모두 똑같았다.

어쩌면 그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평등하다’는 말과도 닮아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평등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사물놀이뿐인데. 선생님은 그마저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이 우리는 한 적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이유가 ‘약속’ 때문이고, ‘원래’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건 이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나에 대해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데 이름만 있는 건 너무 슬플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건이 되기로 했다.

글 / 양그림

동화작가, 1993년생
제15회 대산대학문학상 동화 부문 수상

  • 저서
    『머리에 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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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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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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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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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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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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