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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생각하는 동화 : 금반지. 글 강정규
생각하는 동화 : 금반지. 글 강정규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학교에서 방금 돌아와 간식을 먹고 학원에 갈 참이다.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엄마는 어제 외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부추를 다듬고 있다.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야?”

수화기를 얼른 귀에서 뗀다. 귀청이 찢어질 것 같은, 쇳소리를 닮은, 저 목소리, 외할머니다.

“태완이요!”
“에미 바꿔라!”

엄마는 이미 곁에 와있다. 수화기를 엄마에게 건넸다.

“내 반지 못 봤냐?”

다 들린다.

“네가 칠순 때 사준 금반지 말이여!”

모두 다 들린다. 금반지? 금반지라고? 그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언제요?”

엄마가 되묻는다.

“어제, 너희들 댕겨간 후 보이질 않아.”
“태완아, 너 할머니 반지 못 봤어?”

엄마가 수화기를 든 채 이번엔 내게 묻는다. 그 사이에도 할머니는 계속 뭐라는지 말하고 있다.?

“몰라, 나 학원가야 한다고.”

나는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섰다.


어제 우리는 외할머니 댁엘 다녀왔다. 아빠가 또 외할머니 표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래야 엄마, 아빠, 나 셋이다.
엄마는 출발에 앞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기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늘 그런다. 이모부가 외국 장기 출장 중인데다 이모는 청소라면 도가 튼 사람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엄마는 허리가 좀 약한 편이다.
우리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이모네는 이미 와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모는 벌써 빗자루를 들고 안채 바깥채를 들고나며 청소 중이고, 정재와 아연이는 밀가루 반죽으로 말과 소를 만들고 있었다.

“오빠, 내 말이 더 말 같지?”

아연이가 반색을 하며 밀가루덩이를 보여주었다.

“정재 소가 더 소 같은데?”

나는 정재를 한 번 안아주었다. 아직 말은 못해도 정재는 기분이 좋은지 내 목을 끌어안았다. 그 바람에 공같이 뭉친 밀가루덩이가 정재 손을 떠나 저만치 굴러갔다.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중이었다. 물론 윗집할머니도 와있었다. 그분은 애호박을 채 써는 중이었다.
아빠는 애호박칼국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멸치국물애호박칼국수도 좋아하고, 애호박바지락칼국수도 좋아한다. 외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는 무엇이나 좋아했다.

“아마 장모님이 직접 담근 간장 맛이 좋아서 그럴 거야.”
“그뿐만이 아니죠. 검붉은 풋고추를 따다 종종 썰어 넣은 양념간장은 물론 된 반죽을 얇게 밀어 가늘게 썬 때문이랍니다.”

때마다 아빠 말씀에 토를 다는 엄마의 대꾸였다.

“아이고, 비가 오려나.”

그때 할머니가 떡판과 홍두깨를 윗집할머니 앞으로 밀어놓으며 어깨를 주물렀다.

“형님, 그럴 줄 알았소. 반죽부터 내가 한다니까 고집을 피우시더니만.”

그동안 다듬은 부추랑 양파까지 썰어놓은 윗집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밀다 만 밀가루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대청마루 한 쪽에 팔베개로 누셨다. 내가 얼른 베개를 꺼내다 드렸다. 그때 이미 할머니 왼손 무명지에는 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반지는, 엄마랑 이모가 돈을 모아 할머니 칠순기념으로 사드린 거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손가락까지 가늘어졌는지 반지가 자꾸만 빠진다고 하셨다. 언젠가는 요강을 부시다 빠져 수채 구멍에 들어간 것을 윗집할머니가 간신히 건져냈다고 했다. 그러고는 요새 보기 드문 명주실까지 어디서 구해다가 여러 번 반지에 감아주더라고 했다. 이북에 살 때는 자기도 금반지를 낀 적이 있다며 헐거운 반지 맞추는 데는 그게 한 방법이라고 설명까지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명주실을 알맞게 감은 반지가 이제 헐겁진 않은데, 거기 까맣게 때가 끼어 나물 같은 걸 무칠 때는 비닐장갑을 끼면 되지만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 맨손이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빼놓기 일쑤였다. 그런데 그 반지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다.

외가댁 식구는 한 때 30명이 넘었단다.
위 아래채에 사랑채까지 있는 기와집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슬하에 아들이 여덟, 엄마 이모까지 십남매를 두었다고 했다. 조석 때면 밥을 푸다가 곧잘 밥그릇 수를 잊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큰 집에 동그마니 할머니 홀로 산다. 외삼촌들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딸들(엄마와 이모) 또한 출가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인 건 윗집에 홀로 사는 개성댁이 있어 할머니 말벗이 되어주는 거다. 아침이면 일찌감치 출근하듯 내려와 점심도 함께 끓여먹고, 낮잠을 자다가 민화투도 한 판 치고, 텃밭에 그늘지면 나가 심심풀이로 고추도 따며 친자매같이 지내시는 거다. 어떤 외삼촌은, 그 할매, 우리 집에 와 아예 먹고산다며 언짢은 말을 한 일도 있지만 엄마나 이모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라며 오히려 치하를 했다. 부모 못 모시는 자식보다 이웃이 낫다며, 오죽하면 외할머니 칠순 잔치 때는 할머니와 똑같은 천으로 옷까지 한 벌 맞춰드렸을까.

“어서 오렴.”

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빠도 퇴근해서 집에 와계셨다.

“할머니 반지 찾았나?”
“한 번 잃으면 그만이지, 찾긴 어디서 찾겠니.”

엄마가 주방에서 대꾸하셨다.

“이모네 전화 좀 해보지.”
“할머니가 벌써 하셨겠지.”

아빠도 알고계신지 한 마디 보태셨다.

“엄마가 직접 물어보지. 정재와 아연이한테두.”
“아연이는 몰라도 정재는 아직 말도 못 하잖니.”
“그러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 할머니와 이모가 벌써 확인했을 일인데 말이다.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다.

“예, 엄마!”

엄마가 전화를 받는다. 할머니인 모양이다. 나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무래도 그 여편네 소행인 듯싶구나. 그때, 내가 요강 부시다 수채 구멍에 빠트렸을 때도 그 여편네가 건져내고는 자기 손가락에는 꼭 맞는다더니, 견물생심이라고 두고 벼르다가 집어넣은 게 분명하지.”
“엄마, 제발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 아주머니 이북에서 내려와 외동딸 시집보내기까지 여태껏 사는 동안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집 감자밭 한 번 넘본 적 없다는 것 엄마도 알잖우? 그리고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잘 간수하지 못해 잃어버린 사람이 죄가 크다고. 엉뚱한 사람 의심하다 벌 받아요, 엄마!”
“우리가 이 담에 내려갈 때 반지 하나 해다 드립시다.”

할머니와 엄마 전화가 끝난 후, 저녁밥상에서 아빠가 꺼낸 말씀이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빠가 운전을 하며 오기택의 ‘고향무정’을 듣는다. 일요일, 다시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다. 왕복 6차선에다 도로변에는 고층아파트가 찝찝하게 들어차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비포장 국도 한쪽에는 푸른 들판이 펼쳐있고, 다른 한쪽엔 개펄이 펼쳐져 있었단다.

"기름진 문전옥답 잡초에 덮여있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외할머니는 대청마루에 누워계시고, 밀가루 반죽은 이모가 밀고 있었다.

“윗집할머니가 안보이네.”

아빠가 말했다.
정재와 아연이는 여전히 밀가루 반죽으로 소와 말을 만들고 있다. 아빠가 손을 씻고 오더니 자연스레 이모한테서 홍두깨를 옮겨 받았다. 할머니가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 눕는데 엄마가 이모 눈짓에 따라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나도 슬그머니 부엌문 뒤로 다가섰다.

“언니, 글쎄, 엄마가 언니한테 전화를 걸 때, 윗집할머니가 그 소릴 들었대나 봐. 그 후로 걸음을 딱 끊었대나 봐.”

이모가 말했다.

“엄마가 많이 달라졌다, 남을 의심하시질 않나. 그 아주머니 덕택에 우리가 턱 믿고 근심 없이 지냈는데 큰일이다. 형부가 그러는데 글쎄 음식 맛도 전과 같지 않단다. 어떡하니, 큰일이다.”

엄마가 말했다.

“그러고 저러고 금반지 값!”

이모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관둬! 형부가 샀어. 그동안 칼국수를 얼마나 얻어먹었니. 된장 고추장까지. 그러고저러고 새 반지를 어떻게 내놓니? 잃었던 걸 찾았다고 속일 수도 없고……”
“그러고저러고 언니. 윗집에나 잠깐 다녀올까?
“뭐라 할 말이 있어야지, 반지나 찾기 전에는.”


그리고 얼마 후의 일이다.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윗집할머니가 곡기를 끊어 결국 자살을 하셨다는 소식이었다. 말로는, 얼마 전 폐암진단을 받았는데 출가한 외동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랬다지만, 사실은 도둑누명이 억울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저녁밥을 먹는 중이었는데, 엄마와 아빠는 그만 수저를 놓았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큰외삼촌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치매기가 심해 홀로 계시다 화재라도 당하면 어쩌느냐고, 하루 바삐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다. 엄마는 이모와 통화를 하며 울었다.
비울 집을 치우기 위해 우리가 외갓집에 다시 갔을 때, 이모는 이미 대청소 중이었다. 전처럼 칼국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도 팔을 걷어 부치고 빗자루와 걸레를 집어 드는데, 안방에서 장롱 밑을 쓸어내던 이모가 골프공만한 밀가루덩이를 끄집어냈다. 말라터진 그 틈새로 반짝, 황금빛이 보였다.

글 / 강정규

소설가, 아동문학가, 계간 《시와동화》 발행인,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 이사. 1941년생

  • 저서
    동화 『다섯 시 반에 멈춘 시계』 『목욕탕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짱구네 집』 『큰 소나무』 『돌이 아버지』 『작은 학교 큰 선생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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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
신용회복지원제도
구분 기초수급자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2004.12.31 기준)
  • 청년층 신용불량자
    (상동)
  • 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미등록자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채무조정수준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용회원지원 신청 자격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 2개 이상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고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청한 자
  •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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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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