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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습을 평가할 때 ‘광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그의 과감한 행동 때문이었다.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했던 인물들을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단종 복위 운동을 밀고했던 정찬손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시습은 하옥 당하거나 해를 입지 않았다. 17세의 어린 나이였던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김시습은 벽제(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잡인의 통행을 금하던 일)의 통례도 무시했지만, 아무도 그를 건들지 않았다고 한다.
퇴계 이황은 김시습에 대해 괴이한 행동을 한다고 평가했고, 율곡 이이는 승려의 행색을 했지만 유가의 선비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김시습의 행동이 당대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한성으로 달려가는 김시습을 상상해 보자. 그는 1456년(세조 2년) 6월에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여섯 신하가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체포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한성 앞까지 뛰어왔다. 그리고 저잣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여섯 신하의 시신 앞에 서야 했다. 잔인하게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니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권력 앞에 저항하다 죽음을 당하였으니 오죽하였을까.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 김시습이 홀로 시신을 수습하여 지금의 서울 노량진에 묻어주었다. 과연 당시 김시습은 정신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방랑 생활을 하며 괴이한 행동을 했던 건 그만큼 자신에게 몰려들었던 고통을 잊고자 한 건 아니었을까?
본래 이 곳에는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이개의 묘만 있었으나 하위지, 유성원, 그리고 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형된 김문기의 묘도 함께 묻어 있다. 사육신의 묘가 있는 사육신역사공원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량진역과 노들역에서 가깝다. 거리로 따지면 노들역에서 출발하는 편이 사육신 묘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노들역 이전에 한강대교를 거닐 것을 추천한다. 강변북로를 따라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도 좋다. 사육신역사공원을 타고 흘러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사육신역사공원의 안내문 앞에 서게 된다. 함석현 선생의 ‘씨알의 소리’가 눈에 들어오면 그 엄숙한 분위기 앞에서 절로 고개를 떨구게 된다.
사육신의 묘가 있는 사육신역사공원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지만, 공원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사육신과 생육신의 대표로 불리는 김시습의 절개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해 보는 건 어떨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금융투자업이해상충방지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교보생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초수급자 지원 |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 개인워크아웃 (개인신용회복) |
개인회생제도 |
---|---|---|---|---|
신청기관 | 자산관리공시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시행시기 |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
2005년 5월부터 시행 | 2002년 10월 1일부터 | 2004년 9월 23일부터 |
대상채권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
협약에 가입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
제한 없음(사채 포함)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
대상채무자 | 기초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자 (2005.03.23 기준) |
|
신용불량자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파산지경에 이른 봉급생활자 또는 영업소득자 |
채무조정수준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채무자의 총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분할상환 |
8년 이내 변제기간에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할 수 없음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서울 명동본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10-1 명동센트럴빌딩 6층 (한국 외환은행본점 뒤편) |
서울 영등포지부 | 02-6337-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 영등포프라자 10층 (영등포 마사회빌딩 10층) |
부산지부 | 051-638-8890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눌원빌딩 6층) |
대구지부 | 053-428-9360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1가 6-1번지 (대우빌딩 4층(대구역 앞)) |
광주지부 | 062-233-1872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 (금호종합금융(주) 6층) |
대전지부 | 042-538-0320 |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8-15 (사학연금회관 5층) |
인천지부 | 032-864-9460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05-11 (주안역에서 (구)시민회관 방향 400미터 전방) |
경기도지부 | 031-234-610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내 1층) |
의정부상담소 | 031-844-984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5-6 (의정부역앞 동부광장 건너편 한국시티(한미)은행 4층) |
원주상담소 | 033-764-1439 | 강원도 원주시 원동 58-1,마노벨라 빌딩 3층 (원주우체국에서 원주KBS방향 100m 지점) |
천안상담소 | 041-522-1459 | 충남 천안시 신부동 472-2, 천안축협 신부동지점 2층 (천안 시민회관 건너편) |
청주상담소 | 043-224-9521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21-2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남문로지점 2층) |
전주상담소 | 063-253-594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1 (전주종합경기장 1층 직5문) |
울산상담소 | 052-260-9413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삼호빌딩 3층) |
마산상담소 | 055-292-5495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2동 259-6 (석전4거리 경남은행본점 옆 무학빌딩 3층) |
순천상담소 | 061-742-9415 |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
제주상담소 | 064-758-9413 |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
강릉상담소 | 033-641-2765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
광명상담소 | 02-2066-8539 |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
안동출장상담 | 054-851-6046 |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지부명 | 전화번호 |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
---|---|---|
역삼본관 | 02-1588-3570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
부산지사 | 051-860-8000 |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
광주지사 | 062-231-3000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
대전지사 | 042-601-5163 |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
대구지사 | 053-760-5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
인천지사 | 032-509-1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
전주지사 | 063-230-1700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
창원지사 | 055-269-8071 |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
강릉지사 | 033-640-3434 |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
청주지사 | 043-279-2400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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