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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둥지에서 역 빈 둥지로, 달라진 가족 관계의 구조 l 인생상담소

빈 둥지에서 역 빈 둥지로: 달라진 가족 관계의 구조 l 인생상담소
빈 둥지에서 역 빈 둥지로: 달라진 가족 관계의 구조 l 인생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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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의 인생상담소

① 가족 관계의 재편 : 빈 둥지에서 역 빈 둥지로

② 세대별로 달라진 삶의 방향

③ 제안과 협상으로 재편되는 가족 관계

④ 분리 개별화를 통한 관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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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의 재편 : 빈 둥지에서 역 빈 둥지로

자신의 독립을 슬퍼하지 않는 부모를 보며 오히려 섭섭한 자식의 마음역 빈 둥지: 자녀의 독립을 슬퍼하지 않거나 반기는 부모를 보며 오히려 자녀가 섭섭해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

자녀가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할 때 흔히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그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마음의 병을 겪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으로, 비었다를 뜻하는 단어 ‘Empty’와 둥지를 뜻하는 단어 ‘Nest’의 합성어입니다. 자녀가 독립해 집을 떠난 뒤, 부모가 겪는 허탈감·상실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 증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풍경은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순간을 끝이 아닌 해방으로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끼는 ‘역 빈 둥지 증후군(Reverse Empty Nest Syndrome)’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와 양육 부담 속에서 부모의 도움을 기대했던 자녀들은, 그 요청이 거절되는 순간 이를 정서적 단절로 받아들이며 깊은 섭섭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내리사랑의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동시에 부모 세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달라진 삶의 방향

자식들은 20세기 부모 자식 관계를 희망부모들은 21세기 부모 자식 관계를 희망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기쁨과 선택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를 독립시키고 난 이후의 시점에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삶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성장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이혼을 하는 현상은 더 이상 자녀 중심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자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부모는 예상치 못한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렵게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순간,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과 헌신을 기대하며 손주 양육과 같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돌봄이 이제는 돌봄비라는 보상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보상보다도 자신의 시간과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자 합니다. 이는 자녀 세대가 여전히 기존의 관계 구조를 기대하는 반면, 부모 세대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역 빈 둥지’라는 형태로 드러나며, 부모의 선택을 배신으로 해석하는 자녀의 감정과,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부모의 의지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 돌봄 여부 역시 부모 개인의 선택이며, 이는 강요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이와 남는 이 모두에게 각자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안과 협상으로 재편되는 가족 관계

도움을 요청할땐 1. 정식으로 2. 명확한기준과 기한을 갖고 3. 구체적인 과정과 보상까지 제안정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되 상대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의무가 아닌 제안과 협상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주 돌봄과 같은 문제는 당연한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 정식으로 요청하고, 기준과 기한, 과정과 보상까지 함께 정리해 제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듯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묻고, 상대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돌봄의 문제 역시 무조건적인 당연함으로 요구하기보다는 각자의 건강, 계획,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비용을 조정하는 등 협업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계를 거래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분리 개별화를 통한 관계의 균형

분리 개별화 - 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성을 확립하는 것협업하면서도 각자 삶을 존중하는 분리 개별화

인간의 삶은 태어나 성장하고 독립하며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분리의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리 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라고 설명합니다. 분리 개별화란 헝가리 출신 미국 정신분석가,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가 확립한 대상관계이론 중 하나로, 유아가 어머니와의 공생관계를 벗어나 독립적인 개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자녀 세대만의 과정이 아니라 부모 세대 역시 함께 겪어야 하는 변화로, 관계는 유지되지만 각자의 삶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탯줄을 끊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자녀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것처럼 부모 또한 자녀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거리 설정이며, 부모의 선택을 배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생애 단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또한 조건과 합의 위에서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하며, 요청 역시 감정이 아닌 존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 개별화의 과정은 서로의 삶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건강한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기대가 아닌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보기

[인생상담소 [3편] 핵심 요약]


1. 빈 둥지 증후군의 의미

-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성장해 부모 곁을 떠난 뒤 부모가 느끼는 허전함과 상실감을 의미한다.

- 과거에는 자녀의 출가나 결혼 이후 부모가 큰 섭섭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빈 둥지는 자녀를 키워낸 부모가 자녀의 독립 이후 마주하는 심리적 공백을 상징한다.

-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양육의 종료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2. 역 빈 둥지 증후군의 등장

- 역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부모의 독립적 태도에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현상을 의미한다.

- 자녀는 결혼식에서 부모가 크게 슬퍼하지 않거나, 손주 돌봄 요청을 거절할 때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

-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현재는 부모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다.

- 역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 세대가 과거의 가족 관계 방식을 기대하는 반면, 부모 세대는 새로운 독립적 관계를 원하면서 발생한다.


3. 부모 세대의 변화

- 오늘날 부모 세대는 자녀가 삶의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삶, 기쁨, 소망,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학력과 경제적 여건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모의 자기 삶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 자녀를 출가시킨 뒤 미뤄뒀던 이혼, 여행, 친구 관계, 개인 활동 등 자신의 인생 계획을 실행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 부모는 더 이상 자녀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하는 독립된 개인이다.


4. 손주 돌봄은 부모의 선택

- 손주를 돌볼지 말지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는 문제다.

- 부모가 원하지 않는 돌봄을 억지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 방식이 아니다.

- 자녀가 손주 돌봄을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배신감은 부모의 배신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수 있다.

- 부모도 자녀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공정한 권리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5.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하기보다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 도움을 요청할 때는 기준, 기한, 과정, 보상 조건을 명확하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손주 돌봄이나 생활 지원은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서로 조율해야 하는 관계의 협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 부모의 건강, 시간, 경제적 상황, 개인 계획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협업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6. 분리 개별화의 필요성

- 분리 개별화는 부모와 자녀가 심리적으로 분리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분리 개별화의 과정이다.

- 부모 역시 자녀와 심리적 탯줄을 끊고,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리 개별화가 필요하다.

- 건강한 가족 관계는 서로 협업하되 각자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는 관계에서 형성된다.


7. 관계 속 공정성

-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부모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부모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부모의 분리 개별화를 존중하는 태도다.

- 가족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희생보다 상호 존중과 조율이 필요하다.

- 도움을 요청할 때는 부모가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8. 핵심 메시지

-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일방적인 내리사랑의 구조에서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 역 빈 둥지 증후군은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관계 변화다.

-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섭섭함이나 배신감보다 정중한 요청과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 부모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쉽게 끊거나 손절하는 것은 건강한 해결 방식이 아니다.

- 성숙한 가족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젠틀하게 요청하고 조율하는 데서 시작된다.

출연 / 이호선

교수

  • 주요 저서
    『부모도 사랑받고 싶다』
    『오십의 기술』
    『이호선의 나이들수록: 관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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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
개인회생제도
신청기관 자산관리공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시행시기 2005년 5월 9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
2005년 5월부터 시행 2002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23일부터
대상채권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1개 금융기관
단독채무자 및
다중채무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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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금융기관 채권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범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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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자 기초수급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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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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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담소 061-742-9415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동 206-2 (남교 5거리에서 순천여고 방향 30미터 지점)
제주상담소 064-758-9413 제주시 이도1동 1736-1 (흥국생명빌딩 3층)
강릉상담소 033-641-2765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95-3 (옥천오거리 인근 옥천빌딩 3층)
광명상담소 02-2066-8539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384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지하1층)
안동출장상담 054-851-6046 경북 안동시 명륜동 344 (안동시청 민원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생계형 신용회복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업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로서 생계비를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이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기 위한 변제액에 미달하는 자
  • 소득세법상 과세미달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자 또는 월평균 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등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 영세자영업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제3자의 확인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영업사실이 인정되는 자
  • 퇴폐, 향락 등 사회 통념상 불건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6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채무원금 분할 상환
  • 채무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소정의 금리(연 5%)를 납부하고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미취업 청년층

2004년 12월 31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채무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 등을 연체중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용불량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였고 신청일 현재 학생이거나 실업상태인 자
  • 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신청일 현재 병역법에 의한 의무 군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 신청일 현재 전역자의 경우 상기 1항의 기준을 적용
  • 2004년 12월 31일 현재 부모의 금융채무 등에 보증을 하였으나, 부모가 상환능력이 없어 보증채무 이행부담을 지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 동안 분할상환
  • 상환 유예기간은 매 6개월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하여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
  • 군복무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 연장신청 없이 전역 시점까지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 유예기간 중의 발생이자 및 채무원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는 채무원금을 분할상환기간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면제 가능
신청기간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된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
    - 신청시기는 약 1개월 후(2005년 4월 말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 신용불량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
    - 2005년 4월 1일부터 신청접수업무 개시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조정된 채무 원금을 최장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한 후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채무원금을 1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
신용관리교육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신청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신청기간

신용회복위원회 : 2005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005년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로써,

  • 기준일: 2005년 3월 23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요건 갖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라 함)
  • 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농협(단위조합 포함), 수협(단위조합 포함),보험회사(보증보험 포함), 새마을금고, 신협, 신탁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기초수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대출채권 양도, 양수를 채권금융기관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2005년 4월 28일 개정시행이전 규약기준)에서 규정하는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회복지원 내용
원금 상환유예
  • 신청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쳐 최장 10년 내에서 무이자 분할 상환
이자의 면제
  • 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와 양도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면제
  • 자격 상실에 따라 원금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미부과
상담소 위치안내
상담소 위치안내
지부명 전화번호 지부정보 (주소/위치 안내)
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
부산지사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구 거제3동 581-1
광주지사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83
대전지사 042-601-5163 대전광역시 둔산동 1264
대구지사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179
인천지사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2-1
전주지사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80-11
창원지사 055-269-807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94-3
강릉지사 033-640-3434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9
청주지사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35-1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및 파산제도

각종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용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개인채무자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세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2004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파산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빚이 15억원(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빚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모든 빚(사채 포함)에 대해서 신용불량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년 이내의 상환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상환계획(요건: 채무자가 상환할 금액이 채무자 보유재산을 현재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을 것)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고 채무자가 상환계획대로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빚은 탕감됩니다.
파산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파산선고 뒤 채무자는 법원에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도록 허가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아 결정이 되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선고와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신청 여부를 정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파산 사실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상당기간 보관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 앞으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 3705-4013, 4017)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변제촉구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변제 불이행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교보생명보험(주)는 연체안내 및 채권추심업무를 '에이앤디신용정보(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에이앤디신용정보(주) CS팀 (전화번호: 02-3705-4013, 4017)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로 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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